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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의 땅에 심은 사과 수확, 대법 “횡령도 재물손괴도 무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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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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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들 진짜 미친거 같음. 하다 못해 남의 땅에 심었으면 땅의 영양분 훔친 건데 이게 횡령이 아니라고? 과학 공부를 쳐 못해서 그런가 진짜 판사들 싸이코패스인듯
25.08.24 13:04

(IP보기클릭)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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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사로 가서 토지 사용료 청구해야 합니다. 이건 받아 들여질겁니다.
25.08.24 13:10

(IP보기클릭)1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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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을 보호하고 전후에 노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 물론 땅 임대료는 내야함. 다만, 개같은 것은 수확할때까지 버틸 수가 있음. 선의의 땅주인은 환장함. 개정되어야 함
25.08.24 13:53

(IP보기클릭)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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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기 땅에 타인이 심은 작물이라도 땅주인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옛날 못 살던 시절 판결이라서 그래요. 지금도 부재 지주라 해서 임자는 있는데 놀고 있는 땅 많습니다. 심지어 땅주인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과거로 부터 이어져 온 판결이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내 땅 이용했으니 사용료 내놔라.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25.08.24 13:08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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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형사는 어쩔 수 없고 민사로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25.08.24 13:09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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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들 진짜 미친거 같음. 하다 못해 남의 땅에 심었으면 땅의 영양분 훔친 건데 이게 횡령이 아니라고? 과학 공부를 쳐 못해서 그런가 진짜 판사들 싸이코패스인듯
25.08.24 13:04

(IP보기클릭)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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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달콤한그야
민법상 자기 땅에 타인이 심은 작물이라도 땅주인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옛날 못 살던 시절 판결이라서 그래요. 지금도 부재 지주라 해서 임자는 있는데 놀고 있는 땅 많습니다. 심지어 땅주인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과거로 부터 이어져 온 판결이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내 땅 이용했으니 사용료 내놔라.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 25.08.24 13:08 | | |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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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법냉법냉법냉냉법
아 그럼 형사는 어쩔 수 없고 민사로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25.08.24 13:09 | | |

(IP보기클릭)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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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달콤한그야
네. 민사로 가서 토지 사용료 청구해야 합니다. 이건 받아 들여질겁니다. | 25.08.24 13:10 | | |

(IP보기클릭)121.176.***.***

너무달콤한그야
본문 사안의 경우 ㄱ씨가 1999년부터 토지를 점유,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 요건을 만족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민법 245조) 원 토지주ㄴ씨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 및 식재된 나무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ㄱ씨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 소유주인 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로 토지 사용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시효취득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합니다 법률상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효취득하는 동안 점유자에 대한 해당 청구등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 법과 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또한 ㄴ씨와 ㄱ씨 서로간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면 지상권 또한 시효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ㄱ씨가 타인의 지상권에 근거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해도 ㄴ씨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25.08.24 14:04 | | |

(IP보기클릭)121.147.***.***

오후에식곤증
이건 특이 케이스임. 처음 토지에 뭔가 지었을떄나 경작 할대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인정받는 뭔가가 있어야됨. 부모랑 구두로 계약 했다거나. 20년동안 한번을 안 가고 토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권리 행사하려고 간거라면 (잠자고있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초로 내린 부분이라 그런거지 실제로 오래동안 점유했다고 막 함부로 이전 못해줘 이런건 없음. | 25.08.24 14:18 | | |

(IP보기클릭)121.176.***.***

duskywood
상속으로 물려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ㄴ씨가 ㄱ씨의 토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던가 그런 흠결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ㄱ씨가 이기는 싸움임 특이 케이스고 뭐고 내가 이런 사안 직접 맡아 다룬 사례가 벌써 한 손 넘었음 | 25.08.24 14:22 | | |

(IP보기클릭)121.176.***.***

duskywood
애초에 처음 경작할 때 토지 임차 또는 지상권이 있었으면 오히려 소유의 의사가 배척되기 때문에 점유취득 자체가 불가능함 오히려 토지 임대차계약 사실이나 지상권계약 사실이 입증되었으면 본문 사안에서 토지 소유주가 1심부터 승소했을 것임 | 25.08.24 14:31 | | |

(IP보기클릭)121.147.***.***

오후에식곤증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넘어가기전부터 뭔가 했으면 그걸 먼저 따지고 차후에 상속으로 이 땅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20년도과 한거면 토지 권리는 있어도 지상권은 행사권리를 못 한 특이 케이스라구여 막말로 피고가 원고 아부지랑 토지에 대해서 뭔가 계약했는데 그거 무효화 어떻게 됨 난리나지. 그래서 생긴 사건이 와전된거지 실제로 남에 땅에 20년동안 알박았다고 못 쫒아내고 그런거 없음. 그리고 원래 내땅인데 20년동안 나무 심은걸 몰랐다면 그 위에 나무 같은 식재 안치우면 원상복구 비용 청구한다고 해서 조되게 할 수 있음. 그럼 아무리 뭘 심어도 깨갱임. 진짜 남에 땅에 20년동안 거주했는데 집지어진거 모르고 살았다면. 가건물같은거 정부에서도 모르는 그런 건물 상태였다면 그정도로 특이 케이스만 인정해줌. 그것도 그사람 살아 생전에만.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이런경우는 극히 드뭄. 그리고 20년동안 자기땅에 뭐 생기는지 모른다는게 말이됨? 농지면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존나 나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임. | 25.08.24 14:51 | | |

(IP보기클릭)121.176.***.***

duskywood
님 본문 기사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원 토지 소유주가 패소한 기사잖아요 그렇기 때무에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 여부나 지상권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점유시효취득을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취득 요건만 만족하면 법적으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식재한 나무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요청도 안 되고 비용 청구도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하다못해 법류구조공단에 무료로 상담해봐요 다들 뭐라고 하나 이건 진자 로스쿨생들도 물권하고 민소 입증책임 배울 때 무조건 배우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에 관한 너무나 유명한 판례입니다 (대법 92다51280 판결) 기사 내용 대로 원 권리자와 점유자간 어떠한 게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점유자 또한 소유의 의사를 주장하고 있고 20년간 점유한 사실도 인정되므로(민법상 점유에는 선의는 추정되므로) 245조 요건 다 갖췄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반드시 방어방법으로 점취를 내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점취의 경우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한 불가능하므로 님이 말하는 댓글 내용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했는데도 님 말이 맞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으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끼때 초반에 막말 들으면서 깨지고 구르면서 시작한 케이스가 점취 관련 사례라 지금도 눈 감고도 소장 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진짜 궁금하면 법제처에 물어봐도 되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 25.08.24 15:03 | | |

(IP보기클릭)211.241.***.***

이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은데.. 판사도 결국 법대로 한거니까 문제가 되는거 같지는 않고
25.08.24 13:26

(IP보기클릭)119.192.***.***

BEST
소작농을 보호하고 전후에 노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 물론 땅 임대료는 내야함. 다만, 개같은 것은 수확할때까지 버틸 수가 있음. 선의의 땅주인은 환장함. 개정되어야 함
25.08.24 13:53

(IP보기클릭)121.147.***.***

임대료 푼돈. 300평짜리 땅 1년 임대료는 몇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 감정하려면 감정비용 존나 셈. 소송하려면 어려움 임증범위 더럽게 큼. (원래 토지 관리 했던 증거,원래 토지 상태증명,토지크기에서 농사지은 토지량,) 이를 입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금액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이렇쿵 저렇쿵 비용 다 고려해서 진행하면 2~3백은 훌쩍 사용. 비용은 청구 할 수 있으나 상대가 돈 없으면 이 것도 불가능. 아 물론 모든걸 입증한 후엔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제초,경운)작업등 역시 비용은 몇십만원 안까지만 인정된다. 그리고 농지가 아닌 땅에서는 청구 할 수 가 읎다. 이용료를. 그리고 반대로 경작 안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 받는건 토지주다. 농지법 <<
25.08.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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