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살리려 청년·기업 죽여”
“노사 갈등은 법치·상생 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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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노란봉투법, 시장경제 짓밟는 입법 독재” [27]





2025.08.23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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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이 지x하는거 보니 걍 좋은 법인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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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 미국의 유사 제도 1. 노동조합 보호법 (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935)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 합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2. Norris–LaGuardia Act (1932) 파업·보이콧·피켓팅 등에 대해 사용자가 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하는 걸 제한 한국 노란봉투법의 “가압류 제한” 취지와 닮음 3. LMRA(노사관계조정법, 1947, Taft–Hartley Act) 다만 이 법은 사용자의 권리도 강화하면서, 노조의 파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음 (예: 연대파업 금지 등). 즉,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 권리 강화"라면, 미국은 한때 강화했다가 이후 제약도 많이 둔 상태. ============================= 그럼 1935년 부터 미국은 독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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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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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노동운동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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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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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부정??? | 25.08.23 1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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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이 지x하는거 보니 걍 좋은 법인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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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 미국의 유사 제도 1. 노동조합 보호법 (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935)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 합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2. Norris–LaGuardia Act (1932) 파업·보이콧·피켓팅 등에 대해 사용자가 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하는 걸 제한 한국 노란봉투법의 “가압류 제한” 취지와 닮음 3. LMRA(노사관계조정법, 1947, Taft–Hartley Act) 다만 이 법은 사용자의 권리도 강화하면서, 노조의 파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음 (예: 연대파업 금지 등). 즉,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 권리 강화"라면, 미국은 한때 강화했다가 이후 제약도 많이 둔 상태. ============================= 그럼 1935년 부터 미국은 독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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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노동운동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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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통이니까여 | 25.08.23 1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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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흔들러 안감? | 25.08.23 17: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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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못시키기게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하는 시늉만 하고 지들 전당대회에 관심있어서 오지도 않았는데 ㅋㅋㅋ 뭐 앞뒤 상황도 모르는게 입만 터는구나 | 25.08.23 1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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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전당대회만큼 한심할까ㅋㅋㅋㅋㅋㅋ | 25.08.23 2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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