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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자 뇌물죄 ‘부정 청탁’ 입증 관건…검, 두산건설 후원금 집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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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돈이 전달되는 조건으로 인허가 마구 해준거면 끌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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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06180604053 자기가 가진 땅에 큰 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는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가진 땅은 주택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인맥을 동원해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났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우리 시청 앞에 고아원이 있는데 여기에 1천만 원만 기부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고아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고아원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흔쾌히 고아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고, 공무원은 직권을 행사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 경우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까? 명확하게 성립한다. 공무원이 건축 허가라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고아원"에 금품을 공여(제공)하게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 사람으로서는 공무원에게 직접 1천만 원을 건네든, 고아원에 1천만 원을 기부하든, 어쨌든 1천만 원만 쓰면 건축 허가를 얻게 되는 셈이다. 1천만 원에 건축 허가를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성남FC가 이재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면 직접 뇌물죄가 되는거고 지금 검찰은 성남FC에 3년간 들어온 후원금 160억 중에서 성과금으로 이중 1~20%를 3명에게 몰아 준 것과 이재명이 이 성남FC를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했기에 그걸 대가로 보고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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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680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22/114045677/1 성남FC후원금 일부, 이재명 측근에 ‘성과급’ 지급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후원금 유치 성과급의 90.6%가 이 3명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014년 11월 성과금 지금 규정을 만든 뒤 3년간 들어온 후원금 160억중 10~20%를 3명이 인센티브로 받아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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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다 끌려가겠네 ㄷㄷ | 23.01.06 2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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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免發意
제3자에게 돈이 전달되는 조건으로 인허가 마구 해준거면 끌려가야지 | 23.01.06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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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 제 3자가 누구?ㅋㅋㅋㅋ | 23.01.06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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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3자가 성남FC임.. 두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주면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는 인허가를 해줬으니까 두산은 거기에 사옥을 지은다음 6200억에 매각을 해서 이득을 챙기고 | 23.01.06 2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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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성남 fc가 이재명이랑 뭔 사돈에 팔촌이라도 됨?ㅋㅋㅋㅋㅋ최순실과 박근혜정도나 되면 몰라 ㅋㅋㅋㅋ이것도 병이다 병. | 23.01.06 2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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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논리면 온 동네 지자체장들 다 깜빵행임ㅋㅋㅋㅋ | 23.01.06 2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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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의 파트라슈
https://v.daum.net/v/20230106180604053 자기가 가진 땅에 큰 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는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가진 땅은 주택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인맥을 동원해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났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우리 시청 앞에 고아원이 있는데 여기에 1천만 원만 기부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고아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고아원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흔쾌히 고아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고, 공무원은 직권을 행사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 경우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까? 명확하게 성립한다. 공무원이 건축 허가라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고아원"에 금품을 공여(제공)하게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 사람으로서는 공무원에게 직접 1천만 원을 건네든, 고아원에 1천만 원을 기부하든, 어쨌든 1천만 원만 쓰면 건축 허가를 얻게 되는 셈이다. 1천만 원에 건축 허가를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성남FC가 이재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면 직접 뇌물죄가 되는거고 지금 검찰은 성남FC에 3년간 들어온 후원금 160억 중에서 성과금으로 이중 1~20%를 3명에게 몰아 준 것과 이재명이 이 성남FC를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했기에 그걸 대가로 보고 있는거 | 23.01.06 2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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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위에 썼지 본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단체나 법인이 대신 받더라도 이걸 대가로 인허가 해주면 그게 제3자 뇌물죄라고 | 23.01.06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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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리어스, 휴지있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680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22/114045677/1 성남FC후원금 일부, 이재명 측근에 ‘성과급’ 지급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후원금 유치 성과급의 90.6%가 이 3명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014년 11월 성과금 지금 규정을 만든 뒤 3년간 들어온 후원금 160억중 10~20%를 3명이 인센티브로 받아갔음 | 23.01.06 21:48 | | |
(IP보기클릭)118.235.***.***
나도 이게 밝혀지면 까짓거 3자 뇌물이 아니라 1자 뇌물이 될거라 기대한다. 후원금 유치한 건 이재명인데 부하직원이 왜 성과급을 받나? | 23.01.06 21:54 | | |
(IP보기클릭)118.37.***.***
기사보면 성과급엑수가 1억 7천인인데 왜 20% 임? | 23.01.06 2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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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희망살림으로부터 후원 유치 19억에 대한 성과금이 1억 7천이고 그 외에 두산이나 농협 차병원에 대한 것도 각 항목별로 받아갔겠지 그리고 저 성과급 지급 규정을 만든 놈이 이재명이고 첫번째 공문에 자필로 "내부 반영부분 변경바람 이재명" 이렇게 써 놓은거 | 23.01.06 23:02 | | |
(IP보기클릭)39.125.***.***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후원금 유치 성과급의 90.6%가 이 3명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5~17년 후워금을 150억으로 잡고 10~20%인 성과급을 15%로만 잡아도 22억5천만원 그중 90%가 3명에게 돌아갔다니 저 3명에게 20억 정도가 후원금의 성과금으로 지급된 셈 | 23.01.06 2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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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경우의 관건은 이거네. 1. 후원금 광고 유치 성과급이 10~20% 가 일반적인가? 결국 성과급을 그렇게 주는게 맞냐 틀리냐 가 본 사건의 핵심아닌가? 최순실이랑은 완전 다른데? | 23.01.06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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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2014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성과금 없어" 그런데 보고 문건의 내용과 성남FC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건에는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위 규정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이전에는 수입 증대와 관련한 어떠한 성과금 규정도 없었던 겁니다. 성남FC는 "수입 증대 활동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2015년에 처음 실시됐고, 2014년 11월 이전에 지급된 성과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680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전에 없던 규정을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 만들었다 그리고 두산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장실로 직접 보냈고 이게 공개 되었으니까 당연히 최순실 때와 다르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떡찰들도 자신이 있는거고 | 23.01.06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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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돈이 최종결재자의 최측근에 갔던지 아니면 최종결재자와 관련 없는 곳에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두산이 성남FC에 50억이라는 후원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성남시에서 두산건설이 보요 하고 있는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주고 용적률까지 올려주었다 이 조건이 제3자 뇌물죄 성립이라는 것이고 | 23.01.06 23:26 | | |
(IP보기클릭)118.37.***.***
병원부지 용도변경의 책임은 최초 국유지를 두산에게 헐값 매도한 당시 책임자가 지어야 하는게 맞고. 나대지를 십년넘게 그대로 둘수 없어 차라리 용도변경을 허가 해주고 대신 성남FC 후원으로 사회 환원 시킨거라 해석이 되는데 나는? 이걸 뇌물이라 볼라면 최초 두산에게 매입허가를 해준 자가 더 이권을 준 셈인거지. | 23.01.07 0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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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960 취재에 따르면 두산의료재단은 1996년 정자동 부지 3000평가량(9936㎡)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병원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매입한 후 방치해 놓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해당 부지 소유권은 2003년 두산건설이 이전받았고, 두산은 그룹 차원에서 성남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는 ‘분당 지역 병원 포화상태’를 들었다. 두산 고위 임원이 성남시 담당자나 고위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용도변경을 겨냥한 물밑작업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우기기좀 제발 그만.. 두산의료재단이 병원짓는다고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부지를 매입해놓았다가 두산건설에 떠넘겨놓고선 십수년간 병원은 안짓고 용도변경해달라고 땡깡 썼지만 이전 시장 아무도 안받아들였지 그걸 이재명이 해서 제3자 뇌물에 성립이 된건데 이걸 95년 당시 시장에게 떠넘긴다고? ㅋㅋㅋㅋ | 23.01.07 01: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