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 B씨를 집에 보관 중이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찾기 위해 A씨 집에 자신의 부친과 함께 방문했고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A씨가 집에 있던 1m 길이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현장을 목격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10일 14시 30분 기준 2만4815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씨 집을 잠시 들렀고 여기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며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녀들이 아직 어려 신상공개를 할 경우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신상공개 청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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