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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故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괴롭힌 적 없다" vs "정신적 고통 호소" [2]

사쿠라모리 카오리P
(1076219)
추천의 달인 추천흡수기 유게이 유저정보
출석일수 : 5142일 LV.198
69%
Exp.추천 5 조회 1247 비추력 893477
작성일 2025.07.22 (18:13:07)
IP : (IP보기클릭)106.101.***.***
2025.07.22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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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 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괴롭힌건 맞는데,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지않아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다...ㅋㅋ
(IP보기클릭)223.38.***.***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 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괴롭힌건 맞는데,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지않아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다...ㅋㅋ
(IP보기클릭)112.161.***.***
법이 그래서 중요한거죠..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런 노동자들 위해서 법안 정비가 필요 합니다. 기업들 꼼수부리도록 하는거에요 저런건.. | 25.07.22 19: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