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物館の収蔵品「廃棄」可能に 年度内に文化庁の基準変更の見通し | 毎日新聞
문화청은, 박물관법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설치 또는 운영상의 원하는 기준"의 개정안을 심의하는 유식자에 의한 "박물관 워킹그룹"의 회합을
24일에 개최한다. 개정안에는, 각지의 박물관이 수용능력을 넘는 자료를 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폐기를 포함한 자료관리를 요구
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연도내에 개정이 될 예정이지만, 연구자들로 부터 "박물관 자료의 폐기와 처분은 시인 및 권장이 될 수 있다" 이라고 반발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편으론, 민구 연구자에서 조직하는 "일본민구 학회"는 개정안에 반발했다. 학회는 1일, 문화청 장관에 제출한 요망서에서 "민구는, 지역의 사
람들의 생활의 역사, 자연환경 등과의 관련이 되었으며, 기술의 계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둘도 없는 문화유산이다" 이라고 호소했다.
그런 다음에 "박물관 설치자에 대해서, 폐기와 처분을 사실상 시인 및 장려하는 메세지로 받아드려 질 수 있다" 이라고 "폐기"의 문언을 삭제하
도록 요구했다. 문화청은 개정안에 대해서 일반으로 부터 의견을 모으는 공적인 코멘트를 작년 11월~올해 1월에 실시를 했으며, 24일에, 워킹그
룹에서의 심의는 끝낼 예정이다.
수장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카네야마 요시아키 호세이 대학 명예교수는 "바라는 기준에 폐기가 명문화 되는 건, 큰 문제이다. 만약에 폐기가
최종수단으로써 검토가 될 수 있는 경우라도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타관으로의 이관과 원래 소유자와 지역에 반환, 교육적인 이용 등을 철저
하고 찾고, 폐기자료의 기록의 완전한 보존, 시민과 원래 소유자들에게 설명 등이 요구가 된다" 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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