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 미국인 첫번째 소송 때 대법 판결임
●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
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됨.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
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➁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
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국 여기서 핵심은 비자가 아니라 입국금지결정임. 이것을 처분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
이것을 처분으로 보면 소송 대상이 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49024?sid=102
유승준 23년 족쇄 '법무부 입국금지' 소송은 각하…반쪽짜리 승소
다만 유씨의 한국 입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유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단에 따라 주위적으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애초에 없었던 것(주위적 청구)이거나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무효(첫 번째 예비적 청구)이며 지금이라도 입국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두 번째 예비적 청구)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 것"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번 세번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재외동포법 때문임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148&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완전 외국인, 쌩 미국인이었으면 소송 걸지도 못함. 근데 재외동포법, 태어난 곳도 한국이잖음 중1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간 거
말이 재외동포법이지 결국 높으신 분들의 자식을 미국인 만들어주면서도 한국인 혜택도 받게끔 하려고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것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임
국회놈들이 법 고쳐야 하는데 안 고치지. 지 자식들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인 영주권 해서 미국 사람 만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