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모토현내의 아동 보호시설의 직원으로 부터 성피해를 받은것에 이어, 입소를 했었던 여성이 당시의 시설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
를 했습니다.
여성 : 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설의 책임도 인정을 했으면 해서 소송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제소를 한 건 큐슈 주재의 히라야마 히카리씨(가명 24세) 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쯤 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입소를 했었던 아라오시의 아동 보호시설에서, 남성 직원으로 부터 성피해를 받았다고 호소
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일 때에는 임신을 했고,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2022년 히라야마씨에 대한 아동 복지법 위반의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출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히라야마씨가 제소를 한 건, 시설의 당시의 시설장인 남성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의 시설장으로 부터 히라야마씨의 성피해에 대해서, 히라야마씨 이외의 입소자들로 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며, 2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라야마씨 : 어떤 분에게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이 발언을 하더라도 사회는 안 변한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내고 있는 사
회가 원래부터 잘못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의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