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민간 영리기업 수행과 관련해서 어제 밤에 남유게에 정리했던 글 일부 수정해서 올려봄
틀린거 지적 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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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줄요약
- 아직 개정안 통과된거 아님, 법제처 심사 중이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야 공포할 수 있음
- 법이 개정되도 영업을 하려면 국가표준원 심사,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음
- 현재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국가표준원 지정을 받은 '민간 영리기관'은 당일부터 KC 인증 업무수행 가능
0. 나무위키에 아래 자동폐기 언급을 보고 희망회로를 태우면서 현황을 찾아봤음
1. 민영화 운을 띄운 법 개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대통령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정부입법"안 임
2. 정부입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데 문제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4년 2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3. 위 소요기간 내로 진행됐다고 하면 법제처 심사는 3월 중순 ~ 4월 초에 끝났을거 같은데 입법현황에는 아직 법제처 심사로 되어있다
4. 다음 단계인 차관,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행안부에 게시되어있어서 현재 게시된 회차까지 봤는데 저 개정안이 직접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만 현재 게시된 회의록은 차관회의는 4월 18일, 국무회의는 4월 11일 까지의 자료라서 그 사이 심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음
5. 추가로 이번 논란은 4월 5일 14회 차관회의에서 짧게 언급됨
6. 아니 ㅆㅂ 내 파린, 마르실 던전밥 북극곰 초토화 대작전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PS.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애미가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 우리나라 플래시(많다) 보유국임;
PS2. 산업통상자원부 4급 퇴직공무원은 KC인증기관에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 암튼없음(24년 2월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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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 사실상 요식행위고 내부에서 의견 다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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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재판을 이속도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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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에 대통령령이라 입법과정에 국회제출 단계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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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이 아니라서. 법이라기보단 현장매뉴얼 느낌이라 보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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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 사실상 요식행위고 내부에서 의견 다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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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재판을 이속도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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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에 대통령령이라 입법과정에 국회제출 단계 자체가 없음 | 24.05.18 14: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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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단졸병
정부입법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이 아니라서. 법이라기보단 현장매뉴얼 느낌이라 보는게 맞음 | 24.05.18 14: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