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제각각 써 왔던 13개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것. 이는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중국도 다 하고 있다.
이 KC 인증으로 통합된 기존 인증마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전파인증 마크
* 전기안전 마크
* 정수기 검사필증
* 공산품 안전인증,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어린이 안전보호포장 마크
* 고압가스용품 안전마크, 계량기 검정마크
* 소방용풍 형식승인 마크
* 승강기 안전인증 마크
* 에니저소비 효율등급 표시 마크
말 그대로 강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며, 그래서 KC 마크가 없는 제품을 직구한 뒤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재수없으면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그리고 수입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KC인증이 취소된 제품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