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ばさの党の黒川敦彦代表・根本良輔元候補ら3人逮捕 東京15区補選、演説妨害疑い - 日本経済新聞 (nikkei.com)
4월 28일 투개표를 했던 중원 도쿄 15구 보결선거를 둘러 싼 선거방해 문제로, 경시청 수사2과는 17일, 확성기를 써서 큰 음량으로 목소리를 올
리는 등으로 다른 진영의 연설을 방해 했다는 혐의로, 동 보선에 후보를 옹립을 했었던 정치단체 츠바사의 당 대표인 쿠로카와 아츠히코 용의자
(45) 일행 3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체포를 했다.
체포를 한 것은, 다른 옛 후보인 네모토 료스케 용의자(29)와 당 간부인 스기타 하야토 용의자(39) 이다. 수사2과는 3명의 죄의 여부를 밝히지 않
았다. 수사2과는 17일부로 약 50명 태세의 특별수사 본부를 설치했다.
체포 혐의는 4월 16일, 도쿄도 고토쿠의 JR카메도 역 앞에서 다른 후보자가 연설중에, 후보자와 청중 사이에 끼어들거나, 전화박스 위에서 앉거
나 확성기로 큰 목소리를 내거나, 청중이 연설을 못 듣게 하도록 하는 등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혐의이다.
수사2과는 복수의 진영으로 부터 피해 신고를 수리했다. 5월 13일, 도쿄도 치요다구에 있는 츠바사의 당 본부 등 관계처 3곳을 같은 혐의로 가택
수색을 했다. 피해자들의 자택에 쳐들어가서 위협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임의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
공선법은 선거의 연설을 방해하거나 교통편을 방해하는 행위를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금지를 하고 있다. 위반을 한 경우는 4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54년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은 연설 방해에 대해서, "청중이 내용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
게 야유와 질문을 하여, 일시 연설을 중지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의 행위" 라고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경시청은 보선 고시 직후인 4월 18일, 타 진영의 연설 중에 큰 소리로 발언을 한 행위는 공선법의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츠바사의 당 진
영에 경고를 했다.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는 그만두지 않고, 타 진영은 가두연설 일정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츠바사의 당 진영은 보선 중, 타 진영의 연설 중에 큰 소리로 발언을 하는 것 이외에도, 타 진영의 선거차를 쫓아다니는 행위도 확인이 되고 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위로 인해 근처 경찰서로 피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쿠로카와 대표는 가택수색 후,
보도진의 취재에 "표현의 자유 안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후도 같은 활동을 이어갈 의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