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화요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보도는 어제부터 였음.
일단 목적은 유해성 방지라서 일견 타당성은 있어보이는데..
문제는 실행 계획이 문제네.
시행령으로 조지는 것도 아니고 관세법 237조 끌고 와서 국민보건을 방패삼아 걍 반입차단하겠다는거네..
관세법이 포괄주의라 통관이 되는 것과 안되는 걸 거르는 기준 자체가 관세청의 의지에 달린 셈임..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행령이건 장관령이건 뭐든 법령이 바뀌면 40일전에 입법예고를 해야하는데..
(물론 긴급사안은 생략할 수 있음)
혹시 이게 올라온게 있나 싶어서 법제처를 뒤져봤는데..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tPage=5&pageCnt=10&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대통령령이건 부령이건 관련한 내용이 아직 올라온게 없음.
아까 올린 기사에 나온대로 관세청에선 아직 세부 계획 만든게 없다는거..
참 일 자아알 하는 정부다.
한줄요약) "직구 규제는 시행령으로 규제한다도 아니고 걍 관세법 가지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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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충 지르고 나중에 욕먹으면 수위조절하겠다 뭐야 평상시의 윤석열정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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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세청이 뒤집어쓰는걸로 정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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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더 불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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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행복회로가 두창이 특유의 논란일자 보류 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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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행하는 순간에 FTA협정위반으로 두들겨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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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충 지르고 나중에 욕먹으면 수위조절하겠다 뭐야 평상시의 윤석열정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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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세청이 뒤집어쓰는걸로 정한득 | 24.05.17 1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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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더 불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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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장작은 두 번 타긴 하더라. | 24.05.17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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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행하는 순간에 FTA협정위반으로 두들겨맞음 | 24.05.17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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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행복회로가 두창이 특유의 논란일자 보류 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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