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래도 꼴랑 정직 1개월이라니 교수 시발 달달하네.
심지어 이걸 1심에서 무죄를 준 법원판사는 진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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