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27009?sid=105
“이와 관련 정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말을 뒤집어 보정심과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보관하고 있다고 번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초기에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거 같다”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으며 회의록 작성 대신 보도자료 및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자료를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있다고 했는데 “초기에” “조금 부정확”한 답변이었다고 응답.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합의하에 안 남겼다고 했는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보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의료계 동의는 없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이 기자가 봤다는 회의록은 뭔지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없음.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71007
(IP보기클릭)172.226.***.***
공무원이 회의록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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