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나한테 '공무원이나 중재인'
이라고 진지하게 댓글 달았구나....
그....3자 뇌물죄 자세히 읽어는 봤어?
설마 영부인은 중재인이 못 된다 생각하거나, 공무원처럼 무슨 직업으로 아는 거 아니지?
브로커로 착각 하는 것도?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추가 설며옫 퍼오니 우리 어그로는 눈팅 중이면 제대로 읽도록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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