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이날 "러시아 한 지역에서 한인회장을 지낸 이모 씨가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러시아가 우리 교민에게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서 약 22년 거주한 이 씨는 그 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러시아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입국 금지 사유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는데, 러시아 당국이 이 씨에게 전달한 '입국 금지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올해 초 체포해 아직까지 구금 중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국의 대러 제재에 반발한 외교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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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겠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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