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글은 딱히 정세균 개인을 옹호하려고 쓴 게 아님.
자한당급...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박근혜급 인물이 아니라면
비판할 때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임.
넘겨짚기식 비판이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비판 방식은 평소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근거 [1]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근거 법령은 모든 종류의 재난에 다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후 재난 발생 시 참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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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글을 쓰게 된 계기
2. 재난 초기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주무부처 위주의 대응
3. 대규모 재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범정부적 대응
4. 과거 재난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본문
1. 글을 쓰게 된 계기
요새 감염병 대응 관련하여
현 총리(정세균)가 전임자(이낙연)만큼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현 총리를 전임 총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자주 보였던 재난 상황과
현재의 재난 상황은 재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임.
2. 재난 초기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주무부처 위주의 대응
지금은 '경계'단계라서
감염병 재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움직임. [1-4]
원래 재난대응을 위한 부처는 행정안전부지만,
지역사회 또는 전국으로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해당 재난 유형에 전문성을 띤 주무부처가 주축이 되고 [2-4]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당히 협력을 해줌.
그래서 충남 진천인가 시위 벌어졌을 때 진영 장관이 내려갔었지.
*수습본부는 언론에서 보통 중수본으로 축약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1]
감염병 대응 단계별 대응 수준을 설명하는 질병관리본부 웹 페이지.
'경계' 단계일 경우 수습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체계는
재난안전법의 재난 대응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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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체계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
해외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시
1. '관심' 단계
- 상황: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상황.
- 대처: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2. '주의' 단계
- 상황: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상황.
- 대처: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3. '경계' 단계
- 상황: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상황.
- 대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4. '심각' 단계
- 상황: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황.
- 대처: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가능.
[2]
수습본부를 설치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법조문.
수습본부는 재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발생 초기에 설치하는 것임을
제1항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질병관리본부 측의 웹페이지 설명과 일맥상통함.[1]
재난 초기 상황이므로 여러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님.
따라서 재난 유형에 적합한 주무부처의 장이 수습본부장이 됨. (제1항, 제2항 참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지휘할 수 있음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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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91203,16666,20191203)/제15조의2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 12. 30.>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⑧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3]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유형별 업무 주관 기관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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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91203,16666,20191203)/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감염병 재난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임을 보여주는 근거.
근거 [2]와 함께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습본부장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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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일부개정]
[별표 1의 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4865011&lsiSeq=213159&efYd=20200107
3. 대규모 재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범정부적 대응
만약 지역사회나 전국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대규모 재난' 상황이면 [1, 6]
그 때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서 [5]
본격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게 강제성 있는 요구를 하면서 재난 대응을 하게 돼. [7]
다만 법률로 중대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강제권을 준다고 해도 [7]
실질적으로 같은 장관급끼리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국무총리가 조금 더 관여하게 되고 더 얼굴이 많이 드러나게 되며,
확실하게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국무총리가 아예 중대본부장을 맡게 되지. [5]
**중앙대책본부는 언론에서 보통 '중대본'으로 축약하여 표현함
[5]
대규모 재난일 경우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함.
이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부장이 됨.
보다 확실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부 차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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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91203,16666,20191203)/제14조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6]
대규모 재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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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20200107,30325,20200107)/제13조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7]
중대본부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조문.
다른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강제권을 발휘할 수 있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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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91203,16666,20191203)/제15조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8]
중대본부장의 권한[7]이 향하는 대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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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91203,16666,20191203)/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9]
중대본부장의 권한이 향하는 대상인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자체장임을 설명하고 있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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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91203,16666,20191203)/제3조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4. 과거 재난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드러난 이유: 현재 코로나 초기 상황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 전국 소방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였기에
4월 5일 0시에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했었어. 그러니 이낙연 총리가 더 많이 보였을 거야.
하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습본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니 이낙연 총리 때와는 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 감염병 전국 대유행을 기대하는 듯한 주류 언론 스탠스 때문에
현 총리에게 전임 총리만큼의 활약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 일로 실망하거나 비판을 할 상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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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잘하고 있음. 비난하는 애들 식으로 치면 이낙연도 자잘한 실수 많았더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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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도 운이 나쁘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총리된 건데 자기 특기 살릴 틈도 없이 이런 사태가 터진 거잖아 짜증나는 건 총리실 비서들 뽑으면서 그중에 국당으로 가서 찰스 도왔던 인물이 있다는 거
(IP보기클릭)115.90.***.***
못하지는 않은데, 전임자가 너무너무 미친듯이 잘해서..... 사건 터지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니님이 그리워 ㅠㅠ
(IP보기클릭)39.7.***.***
사실 북유게이들 정세균 '내각제' 발언 때문에 그닥 좋아하진 않지.
(IP보기클릭)223.62.***.***
정세균 잘하고 있음. 비난하는 애들 식으로 치면 이낙연도 자잘한 실수 많았더랬지.
(IP보기클릭)223.62.***.***
참고로 난 정세균 정계은퇴 안해서 비판 엄청했던 사람임.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대처 나쁘지 않음. | 20.02.03 15:23 | | |
(IP보기클릭)39.7.***.***
사실 북유게이들 정세균 '내각제' 발언 때문에 그닥 좋아하진 않지. | 20.02.03 15:24 | | |
(IP보기클릭)223.62.***.***
과거 발언 때문에 현재의 모든것을 부정한다면 난 걔들을 거부하고 싶어. | 20.02.03 15:27 | | |
(IP보기클릭)39.7.***.***
나도 정세균 내각제 발언 때문에 안 좋아하긴 하는데, 까더라도 확실한 근거로 까야 한다는 이야길 하고 싶었음. 네 말대로 이미 임명된 이상 현재의 모든 걸 부정해버릴 순 없는 노릇이고. | 20.02.03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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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내각제 내리지 않았나? | 20.02.03 16:16 | | |
(IP보기클릭)39.7.***.***
내각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뒷부분에서 '내각제' 변종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긍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더라. 2017년 8월 29일 - 냄비받침 인터뷰 2분 30초경부터 http://mplay.mk.co.kr/view/?cid=1622796 | 20.02.03 16:20 | | |
(IP보기클릭)175.223.***.***
아니아니, 총리 인준되고서 ㅇㅇ | 20.02.03 16:22 | | |
(IP보기클릭)39.7.***.***
ㅇㅇ 나도 못 들어봤음. | 20.02.03 16:29 | | |
(IP보기클릭)223.32.***.***
정세균도 운이 나쁘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총리된 건데 자기 특기 살릴 틈도 없이 이런 사태가 터진 거잖아 짜증나는 건 총리실 비서들 뽑으면서 그중에 국당으로 가서 찰스 도왔던 인물이 있다는 거
(IP보기클릭)115.90.***.***
못하지는 않은데, 전임자가 너무너무 미친듯이 잘해서..... 사건 터지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니님이 그리워 ㅠㅠ
(IP보기클릭)59.152.***.***
(IP보기클릭)222.96.***.***
(IP보기클릭)39.7.***.***
명상이좋아
ㅇㅇ 브리핑은 그렇지. 내가 글 앞에 설명을 자세히 안 써놨네. 이낙연 총리만큼 재난 대응 때 현 총리 모습이 안 보인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써본 글이야. | 20.02.03 16: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