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딱히 정세균 개인을 옹호하려고 쓴 게 아님.
자한당급...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박근혜급 인물이 아니라면
비판할 때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넘겨짚기식 비판이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비판 방식은 평소부터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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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정세균에 대한 말들이 종종 나오더라.
그간 감염병 대응에서 현 총리(정세균)가 전임자(이낙연)만큼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걸로 전임 총리와 비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
지금은 '경계'단계라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68285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움직임.
원래 재난대응을 위한 부처는 행정안전부지만,
지역사회 또는 전국으로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해당 재난 유형에 전문성을 띤 주무부처가 주축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백업이 됨.
그래서 충남 진천인가 시위 벌어졌을 때 진영 장관이 내려갔었지.
만약 지역사회나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대규모 재난' 상황이면
그 때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데,
이 때는 국무총리가 백업을 주로 하게 되면서 좀 더 얼굴이 많이 드러나게 돼.
(더 큰 규모의 재난이면 행안부 장관 대신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됨)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 전국 소방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였기에
4월 5일 0시에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했었어. 그러니 이낙연 총리가 더 많이 보였을 거야.
하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수본 차원에서 대응 중이니 이낙연 총리 때와는 달라.
감염병 전국 대유행을 기대하는 듯한 주류 언론 스탠스 때문에
현 총리에게 전임 총리만큼의 활약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야.
이 일로 실망하거나 비판까지 가는 건 지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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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대규모 재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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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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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본 설치 상황: '대규모 재난' 상황이 아니라 '재난' 초기대응 상황임.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장(감염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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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 12. 30.>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⑧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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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본 설치 상황: 대규모 재난 상황. 중수본에 비해 한층 권한 강화됨. 중대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 재난 규모가 클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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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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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임자가 너무 괴물이라 그렇지 지금 별 말 없다는건 나름 일하느라 바쁘다는걸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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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잘하고 있음. 비난하는 애들 식으로 치면 이낙연도 자잘한 실수 많았더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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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지는 않은데, 전임자가 너무너무 미친듯이 잘해서..... 사건 터지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니님이 그리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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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유게이들 정세균 '내각제' 발언 때문에 그닥 좋아하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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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도 운이 나쁘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총리된 건데 자기 특기 살릴 틈도 없이 이런 사태가 터진 거잖아 짜증나는 건 총리실 비서들 뽑으면서 그중에 국당으로 가서 찰스 도왔던 인물이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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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잘하고 있음. 비난하는 애들 식으로 치면 이낙연도 자잘한 실수 많았더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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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난 정세균 정계은퇴 안해서 비판 엄청했던 사람임.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대처 나쁘지 않음. | 20.02.03 15: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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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유게이들 정세균 '내각제' 발언 때문에 그닥 좋아하진 않지. | 20.02.03 15: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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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언 때문에 현재의 모든것을 부정한다면 난 걔들을 거부하고 싶어. | 20.02.03 1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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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정세균 내각제 발언 때문에 안 좋아하긴 하는데, 까더라도 확실한 근거로 까야 한다는 이야길 하고 싶었음. 네 말대로 이미 임명된 이상 현재의 모든 걸 부정해버릴 순 없는 노릇이고. | 20.02.03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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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내각제 내리지 않았나? | 20.02.03 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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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뒷부분에서 '내각제' 변종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긍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더라. 2017년 8월 29일 - 냄비받침 인터뷰 2분 30초경부터 http://mplay.mk.co.kr/view/?cid=1622796 | 20.02.03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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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 총리 인준되고서 ㅇㅇ | 20.02.03 1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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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못 들어봤음. | 20.02.03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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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임자가 너무 괴물이라 그렇지 지금 별 말 없다는건 나름 일하느라 바쁘다는걸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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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도 운이 나쁘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총리된 건데 자기 특기 살릴 틈도 없이 이런 사태가 터진 거잖아 짜증나는 건 총리실 비서들 뽑으면서 그중에 국당으로 가서 찰스 도왔던 인물이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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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지는 않은데, 전임자가 너무너무 미친듯이 잘해서..... 사건 터지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니님이 그리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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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이좋아
ㅇㅇ 브리핑은 그렇지. 내가 글 앞에 설명을 자세히 안 써놨네. 이낙연 총리만큼 재난 대응 때 현 총리 모습이 안 보인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써본 글이야. | 20.02.03 16: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