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률의 취지는 처벌이 우선이아니라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핵심만 나온게 국회 보도자료에 있어서 참고했다
지금 악법이라고 선동칠 처하는 새끼들으
저 파란 글씨 부분 쏙빼놓고 지랄중
어린이보호구역+12대중과실 사상사고 = 가중처벌
이게 뭐가문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우선설치
이게 뭐가 문제?????????
난 그렇게 생각 하지도 않지만 "요즘어린이들은 도덕관념이 없는거"하곤 존나 무관한데??
어린이 싸가지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싸가지를 돌아보는 어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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