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말 많은 윤의철 중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골라 군단장에 임명했다는 듯이 선동하는 어그로가 있던데
결론부터 말하면 헛소리임.
군단장 임명은 다음의 순서를 거쳐 이뤄짐.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 심의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
-> 국방부 장관이 제청심의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
-> 대통령이 임명
(즉 군단장 임명과 관련된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제청심의위, 참모총장, 추천심의위 5곳에 분산되어 있음)
군인사법
-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 1. 각군 참모차장
-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위 조문에 '군단장'이라는 글자가 안 보여서 궁금할 수 있는데
1항 2호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이라는 표현을 주목.
위 법의 하위 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중 13조를 보면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에 '군단장'이 포함된다고 나옴.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미사일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윤의철 중장을 7군단장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은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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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참고
- 육군의 추천심의위원회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
-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 위원은 국방부 차관, 국방부 고위공무원,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임명.
-
군인사법 시행령
-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 31.]
-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5.>
- 1. 국방부차관
-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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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군인사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165#0000
- 군인사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020&efYd=20190716#J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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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이 뭔지도 모르는 어그로는 이렇게 정신승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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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이 뭔지도 모르는 어그로는 이렇게 정신승리를 합니다. | 19.08.15 06: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