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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바로 고용노동센터에 갔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부서로 가서 부정수급인지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벌금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고 자진신고라 벌금은 없고, 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전회사에서 일용근로로 변경해주면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니까
한번 그 회사 인사담당에게 물어보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인사담당자(이하 X)가 계속 질질 끌면서 노무사에게 물어보고 회신오면 말해주겠다, 회신이 안왔다, 다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한달을 끌었습니다.
매일같이 문자한것도 아니에요.
2~3일에 한번, 어떻게 됐는지, 처리가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가타부타 된다 안된다라도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매번 노무사 타령을 하면서 답을 안주더라구요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 1주일만에 연락했습니다
이젠 회신이 없더군요
'아. 연락을 피하는거구나.' 생각이 확 들어서
수사관에게 '이 사람이 내 연락을 피하는 거 같은데 대신 연락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수사관이 연락을 했는데
왠걸 ㅋㅋ 수사관 연락도 안받는대요 ㅋㅋ
수사관은 2일정도 연락 더 시도해보고 말씀드리겠다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낮에 전화와서 하는 말이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다른 인사담당이랑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긴 그런거 들은 것 없고, 상용근로 채용이었기에 일용근로로 변경해줄 수 없다 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께서 수급받으신 금액을 다시 내셔야할 거 같아요."
우선 다시 X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했더니
발신음이 한번도 안가고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안내메시지가 뜨더라구요
혹시 싶어서 30분 간격으로 두 번 정도 더 걸었는데도 같았습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사람 속만 타게 만들더니 결국은 이런 저런 답도 제대로 안주고 걍 차단을 걸어버린 거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거는
1. 처리가 가능한지
2.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빠른 회신.
3. 안된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무서운건지, 귀찮은건지 차단이라니
참 어이가 없고 그냥 사람이 참 같잖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원한건 가불을 떠나서 빠른 답변이었고, 그래야 나도 대응을 하던지 심적 준비를 하던지 하지,
한달을 사람 피말리다가 뭐가 그리 무섭고 쫄려서 뭉개다가 차단을 합니까?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요?
사회인으로서 일을 이렇게 뭉개면서 처리하지 마십쇼"
*수사관님은 굉장히 친절하셨고, 대단히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분께는 정말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1의 악감정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수사관님.
(IP보기클릭)219.240.***.***
님 글을 요약해보면.. 1. A 회사에서 11월에 권고사직으로 나왔고 2. B 회사에 12월에 들어갔다 2일만에 자진퇴사했는데 3. A 회사 이후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니 부정수급이 아닌가? => 부정수급 맞네요. 4. 이때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바꿔주면 부정수급이 아닌 걸로 된다. 5. 그런데 B회사에서는 연락 자체를 안 받고, 어렵게 연락하니 바꿔주려 하지 않는다. => 그렇죠. B회사에서 바꿔줄 이유는 없고 님이 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6. 그런데 안 된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엥?) => 이건 B 회사 잘못도 아니고, B 회사에 아쉬운 건 본인이고, 무엇보다 사과를 요구하는 건 모든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B 회사 잘못이 아닌 상황이고 아쉬운 입장에서 저자세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구요, 심지어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B 회사에서 안 해주면 그만인 건이며 오히려 님이 B 회사를 귀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 이미 뭔가 사이가 벌어진 듯 한데요, 여기서 해코지니 뭐니 하면 최악의 경우 님에게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125.184.***.***
부정수급 조건은 맞으나 님이 자진신고했고 벌금과 처벌등은 없다고 했으니 잘풀린듯 하네요 님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받고자한 의도가 적기에 선처된듯요
(IP보기클릭)36.39.***.***
상대방측 입장도 들어봐야 겠지만 글쓴이가 "이러저러해서 이러하니 일용직으로 변경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어떤식으로 전달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현직자 입장에서 보면 1. 2일 일한 부분을 상용직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 가입을 했다... - 받을 생각도 없다 라는건 글쓴이 입장이구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석대로 처리하고 정석대로 급여지급하고 완료하는게 회사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향후에 문제발생 소지가 없을 일입니다. 다만 제 경우라면 이럴 때 4대보험 취득을 안했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처리할겁니다. 2. 현 시점에서 상용직으로 처리된 부분을 일용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 - 가능 하기는 하죠 그런데 4대보험 변경신고 각 보험공단에 일일이 다시 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없지만 해당 월 총 급여액이 변경되니까 원천징수 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데 심지어 작년 일이면 연말정산 시 신고했던 부분까지 다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매월 지난달 일용직 소득분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현직자 입장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상용직 - 일용직으로 변경해서 처리해달라는건 담당자 배때지에 칼 쑤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하고 각 보험공단에 신고한거 다 갈아엎으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가산세 발생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월에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가능했으나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해줄겁니다. 3. 안된다면 진심으로 사과....... 라는 부분에서 참 어이가 없는데 B 회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는 왜 바로 작성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석대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근무기록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했고 퇴사사유도 정상적으로 기록해서 신고를 했구요. 오히려 글쓴이가 근무기록을 은폐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시도한거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면 글쓴이가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당연한거고, 회사가 일용직 처리 등으로 편의를 봐준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저러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을텐데...... 글쓴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 더 할 말은 없네요
(IP보기클릭)114.206.***.***
처리 다 되었으니 잊어버리고 살면 될거 같은데요. 블랙리스트 올라간들 달라지는거 없잖아요.
(IP보기클릭)125.184.***.***
부정수급 조건은 맞으나 님이 자진신고했고 벌금과 처벌등은 없다고 했으니 잘풀린듯 하네요 님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받고자한 의도가 적기에 선처된듯요
(IP보기클릭)219.240.***.***
님 글을 요약해보면.. 1. A 회사에서 11월에 권고사직으로 나왔고 2. B 회사에 12월에 들어갔다 2일만에 자진퇴사했는데 3. A 회사 이후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니 부정수급이 아닌가? => 부정수급 맞네요. 4. 이때 B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바꿔주면 부정수급이 아닌 걸로 된다. 5. 그런데 B회사에서는 연락 자체를 안 받고, 어렵게 연락하니 바꿔주려 하지 않는다. => 그렇죠. B회사에서 바꿔줄 이유는 없고 님이 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6. 그런데 안 된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엥?) => 이건 B 회사 잘못도 아니고, B 회사에 아쉬운 건 본인이고, 무엇보다 사과를 요구하는 건 모든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B 회사 잘못이 아닌 상황이고 아쉬운 입장에서 저자세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구요, 심지어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B 회사에서 안 해주면 그만인 건이며 오히려 님이 B 회사를 귀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 이미 뭔가 사이가 벌어진 듯 한데요, 여기서 해코지니 뭐니 하면 최악의 경우 님에게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120.50.***.***
(IP보기클릭)114.206.***.***
처리 다 되었으니 잊어버리고 살면 될거 같은데요. 블랙리스트 올라간들 달라지는거 없잖아요.
(IP보기클릭)220.71.***.***
(IP보기클릭)36.39.***.***
상대방측 입장도 들어봐야 겠지만 글쓴이가 "이러저러해서 이러하니 일용직으로 변경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어떤식으로 전달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현직자 입장에서 보면 1. 2일 일한 부분을 상용직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 가입을 했다... - 받을 생각도 없다 라는건 글쓴이 입장이구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석대로 처리하고 정석대로 급여지급하고 완료하는게 회사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향후에 문제발생 소지가 없을 일입니다. 다만 제 경우라면 이럴 때 4대보험 취득을 안했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처리할겁니다. 2. 현 시점에서 상용직으로 처리된 부분을 일용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 - 가능 하기는 하죠 그런데 4대보험 변경신고 각 보험공단에 일일이 다시 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없지만 해당 월 총 급여액이 변경되니까 원천징수 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데 심지어 작년 일이면 연말정산 시 신고했던 부분까지 다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매월 지난달 일용직 소득분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현직자 입장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상용직 - 일용직으로 변경해서 처리해달라는건 담당자 배때지에 칼 쑤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하고 각 보험공단에 신고한거 다 갈아엎으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가산세 발생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월에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가능했으나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해줄겁니다. 3. 안된다면 진심으로 사과....... 라는 부분에서 참 어이가 없는데 B 회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는 왜 바로 작성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석대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근무기록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했고 퇴사사유도 정상적으로 기록해서 신고를 했구요. 오히려 글쓴이가 근무기록을 은폐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시도한거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면 글쓴이가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당연한거고, 회사가 일용직 처리 등으로 편의를 봐준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저러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을텐데...... 글쓴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 더 할 말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