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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사직서를 낸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사무실에서 저를 안부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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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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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마당에 눈치 볼 것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 찾아가서 사직서 제출했는데 인수인계등 누구한테 하면 좋겠냐고 대놓고 물어보세요. 나갈쯤 되서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간다고 붙잡고 늘어질수 있습니다.
24.04.03 20:25

(IP보기클릭)221.138.***.***

BEST
말은 해야죠. 안부르니 나간다는건 회사가 퇴사처리 안했는데도 나간걸로 처리 될 수 있어서 무단불출근으로 낙인찍을수도 있고.. 고용보험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이 될수 있음..
24.04.03 22:08

(IP보기클릭)124.80.***.***

BEST
주변 직원들에게 넌지시 흘려보세요. 사장이나 과장 이상 관리자 면담하면 과장 괴롭힘으로 관둔단 말은 꼭 하시고요. 사직서 제출 건은 일일업무일지나 기안건으로 잘 보관하셨다 기한되면 그냥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과장이 처리건을 뭉개도 상관없고요.
24.04.03 20:25

(IP보기클릭)223.39.***.***

BEST
수습기간이면 사고치고 나가는거 아닌 이상은 해코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 중소기업이면 회사 이메일로 사직서 보내거나 퇴사 의사를 분명히 하는 글을 써서 보내면 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은 채우고 나가는거니 증거도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 같은걸로 물증 확보해도 됩니다. 체계가 없는, 형식적으로 있는 회사(인사팀 없는 곳)라면 사장에게 다이렉트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번외로 해고 당할시에는 사직서 제출x 변호사라는 양반이 사직서에 짤려서 나가는거지 내발로 나가는게 아니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당해고소송 가능하다는데 그건 민사 갔을때 이야기이고 노동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직서 제출 할 시에 사직서 내용과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로 보고 사건종결or접수 안합니다.
24.04.03 22:16

(IP보기클릭)222.233.***.***

일단.....사무실에 말해봐요....그럼 글쓴이의 상사한테 이야기할거임...그리고뭐...글쓴이가 잘못한게없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24.04.03 20:10

(IP보기클릭)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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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마당에 눈치 볼 것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 찾아가서 사직서 제출했는데 인수인계등 누구한테 하면 좋겠냐고 대놓고 물어보세요. 나갈쯤 되서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간다고 붙잡고 늘어질수 있습니다.
24.04.03 20:25

(IP보기클릭)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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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직원들에게 넌지시 흘려보세요. 사장이나 과장 이상 관리자 면담하면 과장 괴롭힘으로 관둔단 말은 꼭 하시고요. 사직서 제출 건은 일일업무일지나 기안건으로 잘 보관하셨다 기한되면 그냥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과장이 처리건을 뭉개도 상관없고요.
24.04.03 20:25

(IP보기클릭)121.186.***.***

잊혀진 것 같으네요. 내일 사무실에 가셔서 이름 말해보세요.
24.04.03 20:33

(IP보기클릭)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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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해야죠. 안부르니 나간다는건 회사가 퇴사처리 안했는데도 나간걸로 처리 될 수 있어서 무단불출근으로 낙인찍을수도 있고.. 고용보험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이 될수 있음..
24.04.03 22:08

(IP보기클릭)223.39.***.***

BEST
수습기간이면 사고치고 나가는거 아닌 이상은 해코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 중소기업이면 회사 이메일로 사직서 보내거나 퇴사 의사를 분명히 하는 글을 써서 보내면 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은 채우고 나가는거니 증거도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 같은걸로 물증 확보해도 됩니다. 체계가 없는, 형식적으로 있는 회사(인사팀 없는 곳)라면 사장에게 다이렉트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번외로 해고 당할시에는 사직서 제출x 변호사라는 양반이 사직서에 짤려서 나가는거지 내발로 나가는게 아니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당해고소송 가능하다는데 그건 민사 갔을때 이야기이고 노동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직서 제출 할 시에 사직서 내용과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로 보고 사건종결or접수 안합니다.
24.04.03 22:16

(IP보기클릭)14.37.***.***

마음 정해 졌으면 관리부 있으면 관리부 ㄱㄱ ... 관리부 없으면 대표님 직행 하세요. 상사 때문에 그만둔다고, 질질 끌리면 기간만 길어집니다.
24.04.03 22:28

(IP보기클릭)121.136.***.***

사직서 낼 때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를 말하거나 적어서 내셨는지요
24.04.03 23:02

(IP보기클릭)211.222.***.***

데스피니스
4월달까지 작성하였습니다. | 24.04.04 23:57 | |

(IP보기클릭)121.136.***.***

아야아야아야
그럼 그 날까지만 나가고 그만 나가시면 됩니다. | 24.04.05 00:02 | |

(IP보기클릭)1.237.***.***

우선 인수인계를 어느분한테 하면 되냐는식으로 물어보면서 사직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에 그업계를 떠나는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나갈때도 매너있게 나가시는게 좋아요 아니면 오히려 작성자님한테 다 뒤집어 쒸여서 작성자님이 나쁜넘될 수도 있어요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해야 할 도리는 하고 나가시는게 그래야 상사놈 욕도 할수 있는거에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 됨
24.04.04 09:16

(IP보기클릭)121.166.***.***

알바경험 있으시면 알바 그만두실 때 처럼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인수인계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야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4.04.04 11:25

(IP보기클릭)211.177.***.***

사직서를 서면응로 제출했다는건가요? 결제라인으로 올리는 온라인 형태의 사내 그룹웨어는 없나요? 그럼 결제 진행 척도를 볼 수 있을텐데
24.04.04 11:45

(IP보기클릭)211.222.***.***

멋진빡상
사직서 양식이 있어요. 그걸로 적어서 인사팀쪽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 24.04.04 23:55 | |

(IP보기클릭)118.235.***.***

좋좋소의 냄새가 느껴지는군요. 거기다 제대로된 어른은 안보이고.. 나가는 마당에 상사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저한테 화난거 있냐고 ㄷㄷ
24.04.04 13:29

(IP보기클릭)106.245.***.***

취업규정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사직 통보한 시점에서 이미 계약 종료 의사가 표현된것이고 반려나 취소를 했다 해도 그걸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1주일이라면 4월1일 전으로 제출하신것 같은데 4월 30일까지 일하시고 퇴사 하시면 됩니다. 규정위반이 아닌이상 사직에 대해서는 민법상 문제 전혀 될게 없습니다.
24.04.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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