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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자전거 전치2주 합의금은 보통 어떤가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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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6674 | 댓글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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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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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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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공용길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방어운전하시거나 거의 멈추다싶이 해서 지나가서야 합니다. 무슨 수로 피하냐가 아니라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하는거죠.
23.12.15 15:27

(IP보기클릭)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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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글좀 제대로 읽어 한글몰라? ㅋㅋㅋ
23.12.15 16:09

(IP보기클릭)221.155.***.***

BEST
4만원주고 그냥 해결하시지........일을 크게 벌리셨네요...
23.12.15 14:28

(IP보기클릭)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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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주고 끝낼걸 100만원으로 막네 ㅉㅉ...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살면 손해 안볼텐데 그놈의 쫀심이 뭔지
23.12.15 14:51

(IP보기클릭)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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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아닌이상은 겸용이고 겸용이라면 보행자가 있을땐 자전거는 서행(즉시 정지가능한 운행)이나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사항이죠. 그리고 겸용 == 이면도로인데, 보행자가 있을땐 그냥 인도 입니다. 고로 글쓴분은 그냥 인도에서 보행자 친거예요. 결론은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에 100:0 입니다. 합의금도 100이면 오히려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같아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23.12.15 16:19

(IP보기클릭)119.69.***.***

근데 벌금과 민사는 별개일것같른데요
23.12.15 13:53

(IP보기클릭)57.140.***.***

[神殺銃]발터PPK
피해자 하는 행동보니 , 민사소송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 23.12.15 15:04 | |

(IP보기클릭)121.186.***.***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23.12.15 14:05

(IP보기클릭)125.128.***.***

대한민국 법에서는 바퀴 달려 있는거 주행하다 사람과 사고 발생하면, 바퀴 달린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를 하세요.
23.12.15 14:05

(IP보기클릭)57.140.***.***

ZUNI
보험처리 깊게 고민해보겠습니다. | 23.12.15 15:05 | |

(IP보기클릭)124.198.***.***

겸용도로에서 어쨌든 핸들로 쳤으니 전방주시미흡같은 말랑한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나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는 별게일겁니다. 형사에서 지고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는 매우 불리합니다.
23.12.15 14:19

(IP보기클릭)125.136.***.***

사람들이 괜히 합의라는걸 하는게 아니예요
23.12.15 14:21

(IP보기클릭)119.207.***.***

죄목이 뭔진 모르겠는데 형사조정을 한다는건 님이 피의자란 얘기잖슴. 보험처리를 할거면 진작 해주고 끝내지 이젠 뭐 상대 탓 할 시기는 지난거같고 형사조정에서 합의보고 끝내던가 형사처벌 받고 치료비는 민사로 따로 주던가 하는 수밖에 없음
23.12.15 14:26

(IP보기클릭)121.88.***.***

ZARANII AGAIN?
23.12.15 14:27

(IP보기클릭)57.140.***.***

*하쿠나마타타*
하 고라니는 저쪽이죠 .. 갑자기 끼어들면 무슨 수로 피하나요? | 23.12.15 15:05 | |

(IP보기클릭)218.234.***.***

BEST
악어인간
자전거 보행자 공용길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방어운전하시거나 거의 멈추다싶이 해서 지나가서야 합니다. 무슨 수로 피하냐가 아니라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하는거죠. | 23.12.15 15:27 | |

(IP보기클릭)210.113.***.***

악어인간
자전거 겸용이면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천천히 가던가 사람 주시 잘하던가 해야하는게 기본 아닐까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 되잖아요. 간단하게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사람을 치었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차가 속도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 23.12.16 18:24 | |

(IP보기클릭)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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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주고 그냥 해결하시지........일을 크게 벌리셨네요...
23.12.15 14:28

(IP보기클릭)57.140.***.***

호모 심슨
아뇨 제가 치료비 4만원에서 2만원 더 얹어서 6만원 드린다 한건데, 피해자께서 안받겠다고 한겁니다. | 23.12.15 15:00 | |

(IP보기클릭)221.155.***.***

악어인간
청구를 4만원한게 아니고 작성자님이 6만원 제시한거세요? 아..그냥 50정도 말씀해보시지... 그냥 꽁~ 해도 파스값 10~15만원 드리거든요. | 23.12.15 15:59 | |

(IP보기클릭)221.155.***.***

호모 심슨
6만원은 좀......심지어 넘어져서 피가 났으면... 그냥 100주시고 합의보세요. 형사에서 작성자님이 지면, 그다음은 민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사가면 작성자님이 또 물어줘야겠죠. 정 억울하시면 한문철에 제보해보세요. 6만원 합의금 제시했다가 사건접수 받고 형사 조정중이라고... 전방주시 제대로하고 과속을 안했다면 사고는 안났을겁니다. 작성자님이 좀 많이 불리해보입니다. | 23.12.15 16:03 | |

(IP보기클릭)122.128.***.***

악어인간
옛날에 우리누나가 자전거타고가다가 라보에 치여서 치료비로 10만원달라고 했는데 그 라보차주 마누라가 5만원줄테니 가라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자초지종을 애기함. 우리누나가 장애등급이 있어서 그랬나본데 내가 듣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하게 만듬. 결국 130~150인가로 보험금나오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10만원 줬으면 해겼했을 일인데 150만원정도로 일을 키운 것임. | 23.12.20 11:23 | |

(IP보기클릭)58.143.***.***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폰보고 가는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금 그때도 1백이었는 데...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차가 많이 불리합니다.
23.12.15 14:39

(IP보기클릭)57.140.***.***

이은솔
행인이 폰을 보든 , 저한테 쳐박든 무조건 .. 차가 문제네요 | 23.12.15 15:00 | |

(IP보기클릭)115.94.***.***

자전저 전용 도로라면 모를까...겸용에서 자전거가 무조건 분리해요.... 재수 없으면 벌금이랑 민사 따로 들어올것 같은데....지금이라 합의 하심이....;;
23.12.15 14:42

(IP보기클릭)211.224.***.***

자전'차' 도 차 입니다. 지금 차와 사람간의 사고입니다. 과실비율따지는건 차 대 차! 간에 따지는거고 지금은 차 대 사람이기떄문에 과실 비율이 어떻든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이 아니라면 치료비는 일단 처리해야됩니다. 압의금이랑 치료비는 별개.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와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등 다 포함임)
23.12.15 14:44

(IP보기클릭)57.140.***.***

시간강박
cctv에도 나왔듯이, 피해자께서 저쪽으로 피한게 보였는데도 과실이 안나올까요? 억울하네요 ㅜㅜ | 23.12.15 15:03 | |

(IP보기클릭)112.216.***.***

BEST
4만원 주고 끝낼걸 100만원으로 막네 ㅉㅉ...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살면 손해 안볼텐데 그놈의 쫀심이 뭔지
23.12.15 14:51

(IP보기클릭)57.140.***.***

루리웹-7067328916
4만원에다가 2만원 얹어서 6만원 드린다 한건데, 그쪽에서 안받겠다 한겁니다. 그러게요 쫌 둥글둥글하게 살면 안되는걸까요? | 23.12.15 15:02 | |

(IP보기클릭)180.226.***.***

BEST
루리웹-7067328916
뭐지? 글좀 제대로 읽어 한글몰라? ㅋㅋㅋ | 23.12.15 16:09 | |

(IP보기클릭)1.222.***.***

일단 뭐 합의금 100 내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안그러면 좀 골치아파지실거 같은데
23.12.15 14:58

(IP보기클릭)218.234.***.***

자전거 교통사고, 결코 가볍지 않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심지어 자전거를 차도와 닿은 도로 끝으로 운행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23.12.15 15:10

(IP보기클릭)218.234.***.***

야너두야나두
라고 합니다. | 23.12.15 15:1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61.7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겸둥현진
같은 글 쓰려다가... 중간에 모가 빠진거 아닌데... 저쪽에서 4만원주세요 했는데 이쪽에서 6만원 드릴게요 ... 저쪽... 싫어요 !! 말이 이상해~~ | 23.12.15 15:13 | |

(IP보기클릭)61.73.***.***

지로쿨77
글의 맥락상 ""치료비 4만원 청구한다길래, 피해자분 과실도 있다고 생각해서 "" 3만원 드릴게요..... 가 맞는 맥락 같은대~ | 23.12.15 15:14 | |

(IP보기클릭)57.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겸둥현진
글솜씨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4만원 청구서 준게 4만원만 달라는 말은 아니었고요..제가 선제적으로 6만원 제시하였던겁니다. | 23.12.15 15:28 | |

(IP보기클릭)218.234.***.***

지로쿨77
4만원은 치료비고 합의금은 별도인거 같은데... 작성자분은 도합 6만에 퉁치자고 한거 아닐까 싶네요 | 23.12.15 15:29 | |

(IP보기클릭)57.140.***.***

야너두야나두
네 맞습니다 | 23.12.15 15:30 | |

(IP보기클릭)218.234.***.***

악어인간
그렇다면 6만은 택도 없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인데요.. 비슷한 케이스에 합의금 2천만원 타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정신과치료까지 받아가며요. 100만이면 싼거에요. | 23.12.15 15:35 | |

(IP보기클릭)57.140.***.***

야너두야나두
그런가요? 와 그럼.. 길걷다가 자전거로 쳐박아 사고내서, 합의금 받아내면 장땡이네요 후아 | 23.12.15 15:39 | |

(IP보기클릭)61.73.***.***

악어인간
그죠 먼가 이상하더라니... 야너두야나두 님 말이 맞습니다...차사고 기준 진단1주에 70이상입니다 보험 처리 하시는게 작성자님 건강에도 좋을듯 싶어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23.12.15 15:45 | |

(IP보기클릭)218.234.***.***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9 기사 보면 님과 거의 같은 사고입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쪽으로 와서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은 100% 자전거 책임에 벌금 최대 2000만원 100만원으로 합의 보는게 이득일거 같은데요..
23.12.15 15:16

(IP보기클릭)218.234.***.***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셨길래...; 보통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확실히 비켜주거나 자전거를 인지하기 전까진 거의 멈추다싶이 해야합니다. 사고나면 독박 쓰거든요.
23.12.15 15:18

(IP보기클릭)218.234.***.***

그리고 [자녀] 일상배상보험인데 왜 본인이 사고내고 그걸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이건 대인접수된 교통사곤데요. 차 대 사람이요.
23.12.15 15:21

(IP보기클릭)57.140.***.***

야너두야나두
피보험자 범위가 가족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진술할 때도 조사관께서 동일 보험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 23.12.15 15:30 | |

(IP보기클릭)218.234.***.***

악어인간
대인 교통사고라서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23.12.15 15:33 | |

(IP보기클릭)57.140.***.***

야너두야나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 처리 고려해보겠습니다. | 23.12.15 15:34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57.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966157836
쫌 안일했었네요. 이유불문하고 저도 잘못한건 있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치료비도 드리겠다 한거고.. 형사조정때 얘기해보고 보험처리하는쪽으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23.12.15 16:15 | |

(IP보기클릭)1.233.***.***

BEST
한강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아닌이상은 겸용이고 겸용이라면 보행자가 있을땐 자전거는 서행(즉시 정지가능한 운행)이나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사항이죠. 그리고 겸용 == 이면도로인데, 보행자가 있을땐 그냥 인도 입니다. 고로 글쓴분은 그냥 인도에서 보행자 친거예요. 결론은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에 100:0 입니다. 합의금도 100이면 오히려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같아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23.12.15 16:19

(IP보기클릭)57.140.***.***

다빈혜윰
너무 무지했던거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보험처리로 생각해보겠습니다. | 23.12.15 16:28 | |

(IP보기클릭)59.11.***.***

일단 우리나라는 바퀴달린거랑 사람이 부딪히는경우 무조건 바퀴달린게 불리 합니다. 가급적이면 100만원 주고 합의 보시던지,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청에서 자동으로 들어놓는 보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구요
23.12.15 17:51

(IP보기클릭)59.11.***.***

맨날다시시작
정확히는 지자체에서 들어놓은 보험입니다. 경기도일부지역과 서울일부지역이 포함되있으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 23.12.15 17:53 | |

(IP보기클릭)58.122.***.***

맨날다시시작
지자체 보험은 대인 / 대물 안되지 않나요 ? | 23.12.16 19:13 | |

(IP보기클릭)211.51.***.***

이미늦은 얘기지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보이고 공간없으면 최대한 천천히 가야합니다. 괜히 서둘러 가겠다..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가겠다 생각하고 보행자 치면 바로 위같은 사고가 벌어집니다. 맨날다시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바퀴달린거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23.12.15 20:08

(IP보기클릭)112.163.***.***

공탁금 걸고 나오면 될듯
23.12.15 20:28

(IP보기클릭)112.163.***.***

엣날에 중고나라에서 나한테 사기 치던 사기꾼 고소미 멕여서 그쪽에선 변호사 선임후 그쪽 변호사가 나에게 합의 하자고 제시 한적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내가 끝가지 합의 안해준다하면 사기꾼 그 사람은 어케 되냐 물어보니 공탁금 걸고 나오면 되는거라 안해준다고 해서 피해 보는건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하게 나온다는게 어이가 없었는데 뭐 암튼 저는 그래서 피해 본 금액만 다시 돌려주면 합의 하겠다 하고 합의서 작성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 부르면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 할수도 있으니깐요
23.12.15 20:32

(IP보기클릭)124.80.***.***

자전거 사고도 차 대 사람의 사고로 자전거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겁니다. 협소도로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을 크게 벌리신 것 같네요.
23.12.15 20:43

(IP보기클릭)59.20.***.***

와... 이런 상식없는 ... 자전거도 차 대 사람 사고라 자전거가 무조건 양보하는게 맞는 겁니다. 일 크게 벌리셨네요. 지금 형사 조정중이면 형사 민사 다 각오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3.12.15 23:03

(IP보기클릭)211.189.***.***

저도 얼마 전에 자전거로 출근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정면으로 뛰어오는 어린 친구랑 충돌하는 바람에 아침에는 회사 지각하고 오후에는 피해자 학부모,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한 뒤 서류 보내느라 온종일 진을 뺐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부딪힌 거라 짜증나고 억울했는데 차 vs 사람이라 암만 봐도 잣 될 각 밖에 안보여서 보험처리 했어요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 쬐끄맣게 일배책 들어가있는거 못 봤으면 사건접수 했을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글쓴이를 지적하는 댓글이 많은데 저에게는 남일 같지가 않네요...아무튼 조용하고 빠르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23.12.16 00:01

(IP보기클릭)39.123.***.***

자전거는 그냥 차라고 생각하고 타셔야 되요 옛날처럼 자전거에 부딪히면 대충 약값 병원비만 받고 보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인도에서 차로 사람 쳤다고 생각하고 해결하는게 맞을거에요
23.12.16 01:18

(IP보기클릭)221.138.***.***

겸용도로면 자전거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피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서 끌고 가시던지 해야죠. 본인 과실이 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피해자가 열받는 거네요.
23.12.16 04:27

(IP보기클릭)222.234.***.***

상대 상황을 떠나서 일단 가해상황에서 꼴랑 6만원은 거의 뭐 싸우자는거죠 줘도 욕먹을 금액을 제시하셨네요 ㄷ
23.12.16 06:58

(IP보기클릭)119.199.***.***

6만원 선제시는 좀 문제... 나라도 안받겠구만
23.12.16 08:35

(IP보기클릭)175.215.***.***

히익 ㅋㅋㅋㅋ 차로 사람 쳐놓고 뭐지???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붙어있다고 자전거가 사람쳐도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ㅋㅋㅋㅋ 자동차vs사람으로 생각해보셈.
23.12.16 09:44

(IP보기클릭)112.154.***.***

4만원으로 막을걸 100만원 갔네요 ㄷㄷㄷ 아마 처음에 달라는 대로 주고 죄송하다 빌고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수도 있는걸 괜히 합의금 얘기해서 기분 상했을듯요. 형사 민사 두들겨맞을수밖에없네요
23.12.16 09:55

(IP보기클릭)74.14.***.***

맘모루
글 좀 다시 잘 읽읍시다. 4만원에 2만원 더해서 6만원에 퉁치려던게 글쓴양반임. 처음에 미안하다고 30정도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6만원 제시받고 기가 차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피해자가 백만원 소리 하는 중. | 23.12.16 10:08 | |

(IP보기클릭)112.154.***.***

Cayenne.
세상살면서 다양한 사건을 생기고 모든 사건이 합의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피해자가 치료비만 먼저 제안한 상황이면 그걸로 좋게좋게 끝날수도있지않을까싶은맘이죠. | 23.12.16 11:17 | |

(IP보기클릭)74.14.***.***

100만원에 합의 보는게 나음. 차대 인간이라 님이 무조건 손해요.
23.12.16 10:07

(IP보기클릭)112.154.***.***

Cayenne.
지금상황에선 무조건 동의요 | 23.12.16 11:18 | |

(IP보기클릭)14.32.***.***

사람들이 난독증이 심해-ㅅ-;;; 피해자?라고해야하나 아무튼 다친사람은 100만원 달라는거임 타박상,찰과상일텐데 진짜 화가 날거같네요
23.12.16 11:28

(IP보기클릭)175.200.***.***

제가 15년 전에 주당 50잡아서 2주 100주고 합의본적있는데 2023년 2주에 100이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입니다만... 합의하시는게 좋아보임..
23.12.16 14:16

(IP보기클릭)125.129.***.***

1백만원 아끼려다 몇백 더 주게생겼네
23.12.16 17:32

(IP보기클릭)121.157.***.***

이런거 안만나는것도 운이딘 ㄷ
23.12.18 09:08

(IP보기클릭)125.130.***.***

선생님이 다른사람 자전거에 박혀도 6마넌 받고 마실껀지? ㅎ
23.12.18 13:48

(IP보기클릭)121.138.***.***

다른분이 이야기 하셨듯 과실산정은 차대차로 이야기 하는거고 자전거는 차량으로 선생님께서 차량으로 사람을 손해 입히신 인사사건에 해당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로교통법에 위배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거니까요 선생님은 차량으로 사람을 친 가해자 시고 그 건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 됐을거니까 지금 여기에 글을 썼을거고요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분의 치료비를 보상하시고 합의를 통해서 가해자분에게 범법행위나 전과가 생기지않게 하는것이 원칙이고 치료비는 보통 선생님이 가입하신 차량의 대인적용 부분으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안되면 현찰로 줘야 하고요 합의를 하지않으면 형사사건 마무리절차대로 재판에 회부되고 형법에 맞게 법리적용됩니다 벌금이나 형살이 등등 법채 지불 하시게 되고 피해자분이 영구장애나 손실등의 질병 혹은 그에 준한 피해를 입을 시에는 민사사건으로 해당 건에대하여 가해자분께 손해배상 청구 하게 되고 1심판결시 대충 1년여정도 쌍방 법정싸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2심 3심 경우 3년이상도 갈수 있습니다
23.12.19 10:27

(IP보기클릭)121.138.***.***

Wilk White
합의시에는 대인보험적용과 합의금은 별개로 적용하고 보험사에 따라서 병원비+합의금을 합산 금액으로 퉁치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 사건으로 보험료 증액 발생시 보험사에서 얼마정도 입금을 하면 보험료 증액을 시켜주지않겠다 하면서 현찰입금 유도하는게 현재 관행입니다 | 23.12.19 10:29 | |

(IP보기클릭)121.134.***.***

사회 경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보이네요;;; 100만원이면 싸게 퉁쳤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23.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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