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신청을 했더니 180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수급대상이 아니래요..
이게 회사에서 프로젝트별로 자회사를 나누어서 이곳저곳 회사를 이직 시켰었거든요
회사 사정에 따라 일방적인 이동이었어요..
같은건물 같은 공간안에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이직하는 거라며 프로젝트들을 따라 3번정도 그렇게 서류만 바뀐 이직을 했었습니다.
퇴직금도 중간정산 많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당했던 서류상 회사에서 5개월 근무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좋죠??
아내와 아이가 있는 마당에 퇴직당한것도 억울하고 이력도 꼬이고 퇴직금도 원하지도 않은데 중간정산을 2번받고
5년간 일한 회사에서 실업급여조차 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잘린 회사에서 문서상이나 다른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해야하는걸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당장해야할 작업들이 손에 안잡힙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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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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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이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이직되었다는 것은 각각 사업자번호가 달랐다는 것이 되겠군요. 즉 다른 회사!!!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 다는 것은 즉 같은 근무처에서 1년이상 일한다는 퇴직금의 조건도 충족 안된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만 보면 법적으로는 해당 안되지만 어떻게든 챙겨주려고는 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단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몸값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개인요청으로 인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업체 입장에선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이긴 하죠. 솔찍히 근로계약서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글로만 봐선 법적 문제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더 자세한 것은 여기가 아닌 노동부쪽하고 연락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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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 되었습니다. 고용센터가니 말할필요도 없이 일사천리 해결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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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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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자회사를 운영했고 업무와 근무 장소가 동일했다는거 꼭 이야기하세요.. 핸들링을 모회사에서 받았을겁니다. 노무사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세요. 사장은 다 다를겁니다. 그때그때 퇴직임원들이 자회사 차려서 몇년 일받고 퇴직하고 이런용도로 모회사에서 자회사 이용해먹었을겁니다. 이부분이 정당한지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21.10.14 1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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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이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이직되었다는 것은 각각 사업자번호가 달랐다는 것이 되겠군요. 즉 다른 회사!!!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 다는 것은 즉 같은 근무처에서 1년이상 일한다는 퇴직금의 조건도 충족 안된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만 보면 법적으로는 해당 안되지만 어떻게든 챙겨주려고는 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단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몸값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개인요청으로 인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업체 입장에선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이긴 하죠. 솔찍히 근로계약서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글로만 봐선 법적 문제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더 자세한 것은 여기가 아닌 노동부쪽하고 연락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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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것은 사업자번호가 다르지만 사장님이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지이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 21.10.14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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