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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임금을 미지급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자 한다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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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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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일단 순서대로 적는다면 1.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체불임금 민원을 작성하셔서 넣습니다. 2.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사실조사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불하라고 명령등을 진행합니다. (아마 사업주가 임금을 안주고 버틴다는 말은 여기에서 안주고 버틴다는 말이겠죠..) 3.사업주가 안준다고 버틸경우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보내버림)를 하고 민원인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사업주가 안줄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안주면 직접 요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4.그 후 사시는 지역내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몇만원정도만 지불하시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돈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혹시 알아보셨는지 몰라서 적어드립니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체불임금 민원을 안넣으셨다면 민원부터 넣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민원을 넣고 진행시 체불임금을 안받겠다고 또는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받겠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못받게 되니 마음 단단히 먹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받을돈 받는게 너무 어려운게 이상하지만요..
21.05.09 14:34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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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빼먹고 안적은게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때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같이 들고가셔야 금방 처리해주십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그래서 필요한거 입니다.
21.05.09 15:21

(IP보기클릭)222.232.***.***

소액체당금 검색해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21.05.09 10:49

(IP보기클릭)110.70.***.***

보통은 그렇게 되면 민사를 걸어야하는데.....길고 험한 길이네요 보통 진심 악감정이 없다면 저런 경우는 거의 없긴하겠지요
21.05.09 11:37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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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일단 순서대로 적는다면 1.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체불임금 민원을 작성하셔서 넣습니다. 2.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사실조사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불하라고 명령등을 진행합니다. (아마 사업주가 임금을 안주고 버틴다는 말은 여기에서 안주고 버틴다는 말이겠죠..) 3.사업주가 안준다고 버틸경우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보내버림)를 하고 민원인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사업주가 안줄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안주면 직접 요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4.그 후 사시는 지역내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몇만원정도만 지불하시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돈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혹시 알아보셨는지 몰라서 적어드립니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체불임금 민원을 안넣으셨다면 민원부터 넣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민원을 넣고 진행시 체불임금을 안받겠다고 또는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받겠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못받게 되니 마음 단단히 먹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받을돈 받는게 너무 어려운게 이상하지만요..
21.05.09 14:34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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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아 빼먹고 안적은게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때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같이 들고가셔야 금방 처리해주십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그래서 필요한거 입니다. | 21.05.09 15:21 | |

(IP보기클릭)124.60.***.***

행복하게
아 법률구조공단을 가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가요? 아무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21.05.09 2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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