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b2c8\ucf00","rank":0},{"keyword":"\uba85\uc870","rank":0},{"keyword":"@","rank":3},{"keyword":"\uc624\ud0b9","rank":-1},{"keyword":"\uc6d0\uc2e0","rank":3},{"keyword":"\uc6d0\ud53c\uc2a4","rank":5},{"keyword":"\ub9d0\ub538","rank":0},{"keyword":"\ubbfc\ud76c\uc9c4","rank":-4},{"keyword":"\uc9c1\uad6c","rank":-4},{"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4},{"keyword":"\uac00\ud14c","rank":"new"},{"keyword":"\ub77c\uc624","rank":3},{"keyword":"\uc720\ud76c\uc655","rank":-1},{"keyword":"\uc544\uc2ac\uc544\uc2ac","rank":-5},{"keyword":"\uce68\ucc29\ub9e8","rank":1},{"keyword":"\ub098\ud788\uc544","rank":"new"},{"keyword":"\ud788\ub85c\uc544\uce74","rank":1},{"keyword":"\ub9cc\uc870","rank":"new"},{"keyword":"\uac13\uc288","rank":-9},{"keyword":"\uac74\ub2f4","rank":-7}]
(IP보기클릭)125.177.***.***
지나가던 중개업자입니다. 다들 가계약, 가계약하시는데 법에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제발 부동산가서 가계약의 가자라도 꺼내는 업자보면 죽탱이를 날려주세요. 아주 생활이 됏네요 가계약이란 단어가. 그리고 부동산 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예요.(방식이 필요 없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계약성립) 그리고 돈을 보냈다는건 구매의사가 있었다는 표시지요. 불요식 낙성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문제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야하는데 이게 계약서입니다. 쌍방 계약이 성립했다는 근거만 제시하시면 오히려 매도자께서 계약금의 나머지까지 받아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문서나 통신수단(녹취,문자)으로 남겨놓은게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이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서로 쌍방협의로 성립되었음을 진술 받으시고 이걸로 소송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개업자가 매매성립시키는데 급급해서 매수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 제대로 안하고 계약금 일부만 넣게 한것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알길이 없으니... 소송에 관해 더 자세한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로 상담받으시는게 낫겠네요. 여기서 가계약 소리들으시면서 도움 받아봤자 하나도 도움 안될듯 싶습니다.
(IP보기클릭)119.71.***.***
고소해도 못이길듯 합니다......만....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겠지요
(IP보기클릭)125.177.***.***
취소계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를 매수자가 계좌이체를 직접했다는것 자체가 매매행위입니다. 본인 의사로 이체한거니까요. 매매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라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고 돈을 보냈다는것이 매수의지가 있다는걸로 봐야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위해서는 그 흔적이 필요할뿐. 그리고 부동산 업자 믿지 말라는건 업자로서 참 안타까운말이긴한데 돈주는 사람편에 서는건 변호사도 마찬가집니다. 먼 사기를 치던 말이지요.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사자들은 다 돈주는 사람 편에 섭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는데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가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도 잘못된겁니다. 계약금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보면 되는겁니다. 이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오히려 나머지 계약금을 넣고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건 지가 잘못해놓고 땡깡부리는 미친7살같은 행위지요. 부탁과 사정을 해도 모자를판에... 단,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일을 ㅂㅅ처럼 했다면 매도자입장에서는 좀 골치아플수는 있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해놓고 계약에 눈이 멀어 일을 그르치는 업자들도 많으니까요.
(IP보기클릭)125.177.***.***
참고로 소송비용 기본500정도 들어가실겁니다. 이미 계약금 일부로 천만원 받아둔 상태이시니 미지급된 계약금까지 받아내는 조건으로 그중 절반은 변호사 가지라고 하시면 변호사가 미친듯이 열심히 해줄 겁니다.
(IP보기클릭)125.177.***.***
https://blog.naver.com/lawsponsor/221576913855 참고하시라고 판례링크 걸어둡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한 경우인데 위약금 발생한건 똑같지요. 위약금이 계약금의 두배냐(매도인 파기시), 계약금 포기냐(매수인 파기시) 서기장동무님의 경우는 후자인데 판결 결과를 보면 100% 다 받기는 힘들어도 어느정도 받아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안써서 매수인이 양아치일수록 걸고 넘어질 상황은(매매가격, 잔금지급시기, 여타수리조건등등) 많다는걸 꼭 염두해두시고 소송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IP보기클릭)119.71.***.***
고소해도 못이길듯 합니다......만....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겠지요
(IP보기클릭)175.223.***.***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선금이랍시고 줬을 뿐 종이에 사인하고 한것은 하나도 없음요. | 20.05.18 22:46 | |
(IP보기클릭)175.223.***.***
물론 선금은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1도 없음. | 20.05.18 22:47 | |
(IP보기클릭)124.63.***.***
(IP보기클릭)58.121.***.***
(IP보기클릭)175.223.***.***
서면 작성은 안했고 이후로 직접 연락은 1도 안됨. | 20.05.18 22:48 | |
(IP보기클릭)121.128.***.***
(IP보기클릭)125.129.***.***
(IP보기클릭)125.177.***.***
가렌
취소계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를 매수자가 계좌이체를 직접했다는것 자체가 매매행위입니다. 본인 의사로 이체한거니까요. 매매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라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고 돈을 보냈다는것이 매수의지가 있다는걸로 봐야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위해서는 그 흔적이 필요할뿐. 그리고 부동산 업자 믿지 말라는건 업자로서 참 안타까운말이긴한데 돈주는 사람편에 서는건 변호사도 마찬가집니다. 먼 사기를 치던 말이지요.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사자들은 다 돈주는 사람 편에 섭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는데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가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도 잘못된겁니다. 계약금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보면 되는겁니다. 이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오히려 나머지 계약금을 넣고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건 지가 잘못해놓고 땡깡부리는 미친7살같은 행위지요. 부탁과 사정을 해도 모자를판에... 단,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일을 ㅂㅅ처럼 했다면 매도자입장에서는 좀 골치아플수는 있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해놓고 계약에 눈이 멀어 일을 그르치는 업자들도 많으니까요. | 20.05.19 08:0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75.223.***.***
루리웹-7240206953
일단 돌려준다고 하는데 받지를 않으니.... | 20.05.18 22:49 | |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121.183.***.***
일단 고소는 친척이 한게 아니고 돈은 돌려준대도 안받는 상황 | 20.05.19 07:36 | |
(IP보기클릭)125.177.***.***
지나가던 중개업자입니다. 다들 가계약, 가계약하시는데 법에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제발 부동산가서 가계약의 가자라도 꺼내는 업자보면 죽탱이를 날려주세요. 아주 생활이 됏네요 가계약이란 단어가. 그리고 부동산 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예요.(방식이 필요 없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계약성립) 그리고 돈을 보냈다는건 구매의사가 있었다는 표시지요. 불요식 낙성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문제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야하는데 이게 계약서입니다. 쌍방 계약이 성립했다는 근거만 제시하시면 오히려 매도자께서 계약금의 나머지까지 받아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문서나 통신수단(녹취,문자)으로 남겨놓은게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이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서로 쌍방협의로 성립되었음을 진술 받으시고 이걸로 소송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개업자가 매매성립시키는데 급급해서 매수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 제대로 안하고 계약금 일부만 넣게 한것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알길이 없으니... 소송에 관해 더 자세한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로 상담받으시는게 낫겠네요. 여기서 가계약 소리들으시면서 도움 받아봤자 하나도 도움 안될듯 싶습니다.
(IP보기클릭)125.177.***.***
참고로 소송비용 기본500정도 들어가실겁니다. 이미 계약금 일부로 천만원 받아둔 상태이시니 미지급된 계약금까지 받아내는 조건으로 그중 절반은 변호사 가지라고 하시면 변호사가 미친듯이 열심히 해줄 겁니다.
(IP보기클릭)125.177.***.***
https://blog.naver.com/lawsponsor/221576913855 참고하시라고 판례링크 걸어둡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한 경우인데 위약금 발생한건 똑같지요. 위약금이 계약금의 두배냐(매도인 파기시), 계약금 포기냐(매수인 파기시) 서기장동무님의 경우는 후자인데 판결 결과를 보면 100% 다 받기는 힘들어도 어느정도 받아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안써서 매수인이 양아치일수록 걸고 넘어질 상황은(매매가격, 잔금지급시기, 여타수리조건등등) 많다는걸 꼭 염두해두시고 소송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IP보기클릭)218.144.***.***
(IP보기클릭)125.177.***.***
(IP보기클릭)22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