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년이라고 제목에 쓰긴 했지만 그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활을 되집어 보면 군생활을 좀 길게하고 20대 후반에 전역
군생활 하면서 모은돈으로 2년간 공무원 준비하다가, 내 머리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포기
공부 2년하면서 머리쓰는건 진절머리가 나서 단순하게 살아보자! 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생산직에 입문해서 어느덧 37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산직 다닌다는걸 알게된 지인의 추천으로 지금 있는곳에 정착해서 약 3년여를 보냈는데
근무환경 때문에 올 초부터 진짜 하나하나 짜증나지 않는게 없고, 당장 때려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주6일 55시간 작업이 기본으로 깔려있는데다가,
(이건 잔업수당등등도 없이 그냥 월급에 포함/물론 계산해보면 1.5배는 계산됨)
연차도 없습니다.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 간다고 했더니 무슨 그런걸로 일을 빼먹냐고 잔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날부로 오만정이 다 떨어짐)
거기다가 갑을병정에서 정쯔음에 위치한 공장이라 그런지
오후에 일 가져다주고는 담날 아침에 찾아간다던가, 토요일 밤에 일 가져다 주고는 월요일 새벽까지 완성해두라고 하기 일쑤라
기본 55시간 + 평일 잔업 12시간 + 주말 잔업 16시간씩도 심심찮게 하는곳이라 너무 힘드네요.
돈이라도 팍팍주면 모르겠는데, 공장들이 의례 그렇듯이 최저시급따라가는거죠.
(그나마 지인추천이라고 일년에 최저시급 + 10만원씩은 올려주네요.)
올 초부터 습관적으로 죽고싶다..죽고싶다..를 되뇌이다보니 진짜 죽는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라 무섭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때려칠 생각에 다시끔 일자리를 찾아보는데 참..
이미 머릿속에 들은것도 없고 생산직에서만 굴렀으니 갈곳은 생산직 뿐인데
평생 일하려면 근무조건을 따져보자라는 생각에
주 5일 근무에 (물론 바쁘면 잔업해야겠죠) 연월차 있는곳을 찾아보는데 그런곳은 존재하질 않네요..
정말 주5일 연월차가 너무 배부른 생각일까요?
(IP보기클릭)59.14.***.***
주 5일 근무에 연월차 꽤 많습니다. 경력을 따지지 않고 찾으면 워크넷에서도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있는거처럼 보입니다. 여유가 되면 퇴사하고 여행이나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거 하면서 하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37이면 기술 배우고 자리잡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IP보기클릭)39.117.***.***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공장이 정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주 52시간 법적근로시간이 법으로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52시간도 평일 40시간+ 주말 각 6시간으로 으로 못박은 것이고 반도체등 특수한 경우에만 현재 예외인데 근로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친구분의 결혼식에 참석 못하신 것도 평일 40시간을 초과근무하시니 1주당 8시간씩 유급휴가가 가능하십니다. 오래전에 공부하다가 얼마전 뉴스보고 잠깐 찾아본 것이니 이직할 곳을 찾으셨거나 도저히 안되시겠다 싶으시면 근로관리공단에 찔러서 못받았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최후의 방법이니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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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다니고 있는데 연월차.......그런거 없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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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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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은 중소기업은 아직 52시간 적용 안되고있고, 연월차도 편법으로 안주는 방법이 다 있는게 현실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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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에 연월차 꽤 많습니다. 경력을 따지지 않고 찾으면 워크넷에서도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있는거처럼 보입니다. 여유가 되면 퇴사하고 여행이나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거 하면서 하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37이면 기술 배우고 자리잡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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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 19.09.10 0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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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공장이 정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주 52시간 법적근로시간이 법으로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52시간도 평일 40시간+ 주말 각 6시간으로 으로 못박은 것이고 반도체등 특수한 경우에만 현재 예외인데 근로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친구분의 결혼식에 참석 못하신 것도 평일 40시간을 초과근무하시니 1주당 8시간씩 유급휴가가 가능하십니다. 오래전에 공부하다가 얼마전 뉴스보고 잠깐 찾아본 것이니 이직할 곳을 찾으셨거나 도저히 안되시겠다 싶으시면 근로관리공단에 찔러서 못받았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최후의 방법이니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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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은 중소기업은 아직 52시간 적용 안되고있고, 연월차도 편법으로 안주는 방법이 다 있는게 현실이라서요. | 19.09.10 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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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검색능력이 부족한가봅니다.. | 19.09.10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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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다니고 있는데 연월차.......그런거 없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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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힘내죠.. | 19.09.10 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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