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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91.***.***
사업주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건 불법인데 계약서 아무의미없습니다. 신고하셔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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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항은 계약서 써도 무효입니다. 사업주가 물어야할 절반의 4대보험료는 그냥 바로 신고하세요.. 사업주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벌였네요..
(IP보기클릭)223.62.***.***
4대 보험 중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낸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 후 근무 했던 곳 주소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일 하시고 나서 이야기 잘 해보시고, 잘 안 풀리면 근로관계 종료 하는 날부터 14일 후(초일산입) 진정 넣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IP보기클릭)211.36.***.***
일단 일 끝내고 신고할까 싶네요. 중간에 임금 낮춰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거 같아요 또.
(IP보기클릭)124.199.***.***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합니다 거기선 그걸얘기한거같은데여 한달을 일하시면 4대보험 내게되어있습니다 보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면 4대보험적용되는곳같은데여 다시얘길드리면 반반을 잘못이해하신거같은데 반반이 아니면 그게 잘못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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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港是独立国家
임금에 사업주 4대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고도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는데 이제 늦은 거 같기도 하네요…허허 | 19.07.17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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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건 불법인데 계약서 아무의미없습니다. 신고하셔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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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 끝내고 신고할까 싶네요. 중간에 임금 낮춰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거 같아요 또. | 19.07.17 15:59 | |
(IP보기클릭)124.199.***.***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합니다 거기선 그걸얘기한거같은데여 한달을 일하시면 4대보험 내게되어있습니다 보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면 4대보험적용되는곳같은데여 다시얘길드리면 반반을 잘못이해하신거같은데 반반이 아니면 그게 잘못된겁니다
(IP보기클릭)59.3.***.***
그래서 이상하다고 물어보니 일단 거기 계약서에 적힌 임금은 그게 포함된 걸 적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뭔 얘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따로 실제 하루 임금 얼마인지 계산한 걸 보여주던데 거기엔 사업주 4대보험비랑 제가 내는 4대보험비 빼서 8만 얼마였구요. 조용히 일하다가 끝나고 신고하던가 해야겠네요ㅠ | 19.07.17 16:11 | |
(IP보기클릭)124.199.***.***
뭔가 이상하네여 4대보험은 하나밖에 없어여 그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는건데 3.3%냐 8.8%냐인데 보통 8.8%를 냅니다 그사람이 우리랑(사업주) 근로자빼서라고 말하셨는데 우리랑(사업주) 근로자랑 반반해서 제외한거라고 해야하는데 잘못얘기한게 아닌지 근데 잘못얘기한거치곤 계산도 맞질않네여 10만원에 8.8%면 못해도 9만원이 넘는데여 혹시 일하는도중 밥먹습니까? 식대처리는 어떻해 됩니까? 보통 하루일당에서 4대보험제외하고 식대 공제하면 계산이 맞긴합니다만 | 19.07.17 16:49 | |
(IP보기클릭)211.36.***.***
일당이 주휴수당, 휴일수당, 추가수당 다 더한 돈이긴 해요. 거기서 사업주 4대보험이랑 제가 내는 4대보험랑 빼면 저 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식대가 있다고는 못들었구요… | 19.07.17 16:54 | |
(IP보기클릭)125.191.***.***
법 위반사항은 계약서 써도 무효입니다. 사업주가 물어야할 절반의 4대보험료는 그냥 바로 신고하세요.. 사업주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벌였네요..
(IP보기클릭)1.223.***.***
(IP보기클릭)211.36.***.***
근로계약서는 오늘 일 끝나고 사본 받기로 하긴 했어요. 잘 보관하고 있어야 겠는데… 답답하네요 ㅜ | 19.07.17 1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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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준다니까, 받아서 잘 확인해보세요. 분실 걱정되면 사진이나 스캔, 복사 등 방법은 많으니 염려마세요. | 19.07.17 18:28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36.***.***
HEL-LAS
정확히는 한 만팔천 정도인데 양쪽이 내는 4대보험을 제가 다 내면 이정도가 맞는 거는 같아요. 이게 불법인지 판단이 안 서서 글을 썼는데 진짜 괴상하긴 하네요; | 19.07.17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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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36.***.***
안 그래도 먼저 신고했다가 임금 내릴까 걱정돼서 일단 닥치고 하다가 신고하려구요… 이게 맞겠죠? 경험이 없으니 막막하긴 합니다. | 19.07.17 16:57 | |
(IP보기클릭)182.225.***.***
노동부에서 그럴겁니다. 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냐구요. 그럴때는 원래 다 그런줄 알았다 회사에서 당연하다고해서 그게 맞는줄알았다. 부끄럽지만 노동법 그런걸 제가 잘몰랐다고하시면 감독관이 이해한다. 모르는분들 많다고해줍니다. 염려마세요. | 19.07.17 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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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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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거 댓글을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니까, 돈주는 측에서 요상하게 계산을 한 거 같네요. 보통 예산 잡을 때, 사람 쓴다 치면 그사람의 급여 + 기관의 4대보험 부담금을 잡아서 급여보다 높게 잡아야 하는데, 그 예산 기준이 1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읽히네요. 그러면 급여가 10만원이 안되는건데.. | 19.07.18 00:34 | |
(IP보기클릭)125.183.***.***
이 얘기인 거 같아요. 책정액이 10만에 실제로 제가 받는 건 더 적다…라는 식 같은데 이상하게 임금에다가 10만을 적고 4대보험으로 떼간다 그러네요. 아마 발주넣은 공공기관에 낼 서류랑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 같기도 하고…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 같은 상황이면 이건 신고감이 안 되는 거려나요? 허허 | 19.07.18 00:41 | |
(IP보기클릭)223.39.***.***
첫번째 댓글 같은 상황이면 정상이고, 두번째 댓글같은 상황이면 님 일 급여를 1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4대보험은 고용주랑 노동자가 반씩 내야하는거니까요. 신고해야죠. | 19.07.18 00:46 | |
(IP보기클릭)223.62.***.***
4대 보험 중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낸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 후 근무 했던 곳 주소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일 하시고 나서 이야기 잘 해보시고, 잘 안 풀리면 근로관계 종료 하는 날부터 14일 후(초일산입) 진정 넣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