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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상사의 명령을 실행한거지 은퇴한게 아닙니다.
(IP보기클릭)221.145.***.***
해고통보 안했으면 당연히 고용상태인거 아니냐ㅋㅋㅋ
(IP보기클릭)153.207.***.***
사실 법 해석에 따라 두어달 정도만 지급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권력형 괴롭힘이라 징벌적 차원의 판결이라고 봄.
(IP보기클릭)118.235.***.***
해고처리를 안했구나...!
(IP보기클릭)211.235.***.***
법적 절차의 중요성
(IP보기클릭)118.235.***.***
한달 치 밀리고 고소하고 1년차에 판결 나온게 아닐까
(IP보기클릭)118.235.***.***
울나라는 부당해고로 바로 노동청가면됨 ~
(IP보기클릭)39.7.***.***
상사의 명령을 실행한거지 은퇴한게 아닙니다.
(IP보기클릭)211.235.***.***
법적 절차의 중요성
(IP보기클릭)221.145.***.***
해고통보 안했으면 당연히 고용상태인거 아니냐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해고처리를 안했구나...!
(IP보기클릭)119.196.***.***
(IP보기클릭)123.215.***.***
법에 따라 다르지 한국은 지급일부터 3년이라 저 논리가 통하면 가능하긴함 | 26.02.05 14:38 | | |
(IP보기클릭)118.235.***.***
의심하고또의심해
한달 치 밀리고 고소하고 1년차에 판결 나온게 아닐까 | 26.02.05 14:38 | | |
(IP보기클릭)119.196.***.***
이 시나리오면 복직도 가능하겠는데? ㅋㅋㅋ | 26.02.05 14:39 | | |
(IP보기클릭)211.57.***.***
근데 순수하게 문구만 해석하면 문서화 된(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등) 해고통보 또는 사직통보 라는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지마 라고만 한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택 대기인지 해고통보인지를 해석할여지를 남긴이라서 물론 세간의 인식대로면 해고통보 지만 규칙과 법, 절차가 존재하는 기업내에서면 ...... | 26.02.05 14:51 | | |
(IP보기클릭)119.196.***.***
그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이 안된 시점에서 직원도 해고의 가능성을 생각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 끌 수는 없을 것 같다는거 | 26.02.05 14:53 | | |
(IP보기클릭)211.57.***.***
물론 무제한적으로는 안되겠지 | 26.02.05 14:56 | | |
(IP보기클릭)153.207.***.***
사실 법 해석에 따라 두어달 정도만 지급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권력형 괴롭힘이라 징벌적 차원의 판결이라고 봄.
(IP보기클릭)160.249.***.***
일본 법에서 3개월 이상 대기자에 대해서 급료를 30%까지 감할 수 있다는 법이 있을 거에요. 그렇게 계산 한 게 아니라, "상사의 명령을 지금까지 계속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 했으니, 징벌적 차원의 판결이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 26.02.05 14:54 | | |
(IP보기클릭)153.207.***.***
맞습니다. 다만 아마도 지법 판결일텐데 상고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일본도 지법은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 26.02.05 14:59 | | |
(IP보기클릭)118.235.***.***
울나라는 부당해고로 바로 노동청가면됨 ~
(IP보기클릭)153.207.***.***
아예 해고가 성립이 안 되었음. 이것 자체를 괴롭힘으로 간주한 듯. | 26.02.05 14:48 | | |
(IP보기클릭)182.229.***.***
+ 나오지 말라고 해고 종용하는것도 불법이더라고 | 26.02.05 1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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