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뉴스를 보면 고액알바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휴가중인 눈썰미 좋은 경찰이나
수상한 행적에 의심하는 택시기사 등에게 잡히는 사건을 보게 됨.
한건에 수백~수천만원씩의 현금을 인출해서
돈세탁을 도와주면서 그 피해금액의 일부를
고액의 알바비로 받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그들의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얼마 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 한명이
4회의 현금수거를 하면서 총 70만원을 지급받은 사건이 있었음.
당시 1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일명 보이스피싱법) 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수익의 일정 비율을 그 형량으로 해
13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2심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이라 함은
단순히 수거책이 받은 수당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달한 피해금액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1심 벌금 12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그 형량이 대폭 상승함
뭐 건당 10몇만원 준다면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되면
전달한 피해 금액 전액에 비례한 형량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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