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의 사업체를 상속받기.
2.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아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두 가지인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시기가 중년 혹은 노년기로 미뤄지면서,
상속이 즉시 자녀들의 노후자금으로 고여버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너무 늦게 상속을 받으니 사업체 형태의 상속재산은 아무 문제 없어도 폐업되고,
재산형태로 받은 사람은 바로 주머니에 넣고 잠가버린다는 뜻.
상식적으로 30대 중후반에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40대 중후반 심지어 60대가 되서야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자신의 커리어가 자리잡혀 있거나,
아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판국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모색할 여력이나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사업체를 폐업하는 대신에 상속자들이 다른사람에게 파는 형식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어찌어찌 팔려도 인수비용이 상속받은 사람의 노후자금으로 고여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매한가지.
요약하자면 어머니가 너무 오래살아 노인이 되서야 즉위하게 된 찰스왕자의 저주가 경제학에도 적용된다고 볼수 있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