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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ㅇㅇㄱ)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225조 [35]




2025.07.07 (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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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가 단속에 걸린 거 생각하면 공적인 영역을 햇갈릴 수 있도록 약간만 수정한 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함
(IP보기클릭)203.230.***.***
이 페이지가 공문서 취급을 받는게 맞다면 저거 만든놈은 잘가는게 맞는거 같음
(IP보기클릭)61.79.***.***
어쨌든 원본에도 대놓고 도용한 파밍사이트가 있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박혀있는데 이걸 뭔 깡으로 한건지 모르겠네
(IP보기클릭)121.133.***.***
공문서 위조는 아닌데, 국가 기관 사칭이랑 부정경쟁방지 법 까지는 갈 수 있겠네 국가 기관 사칭은 100% 가능할 수준임.
(IP보기클릭)114.200.***.***
저거 공문서 취급은 아닐텐데
(IP보기클릭)211.217.***.***
이거 공문서야?
(IP보기클릭)112.186.***.***
이건또 뭐야 ㅆㅂ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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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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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국가단위 차단건다는 안내문인데 공문서정도 위력이없으면 더문제아닐까 | 25.07.07 02:20 | | |
(IP보기클릭)211.217.***.***
공문서 정도 위력이 아니라 공문서가 맞냐는 거... 공문서 양식이 있잖아 | 25.07.07 02:22 | | |
(IP보기클릭)121.168.***.***
장애인 주차 표시도 공문서인데 저게 아닐리가 ㅋㅋ | 25.07.07 02:25 | | |
(IP보기클릭)211.217.***.***
장애인 주차 마크는 공문서 맞아 | 25.07.07 02:25 | | |
(IP보기클릭)221.167.***.***
공문서는 아닐거고 아마 로고 유사성 부분이나 사이트 디자인 측면에서 유사한걸 걸고 넘어지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령 찾아봐야 할듯 | 25.07.07 02:28 | | |
(IP보기클릭)175.202.***.***
공문서도 아니고 위조도 아님. 공문서 위조죄는 발행기관인 부서장이나 부서의 이름을 사칭해서 만들어야 함. | 25.07.07 02:43 | | |
(IP보기클릭)112.214.***.***
장애인주차표시는 공무원이 정식으로 오프라인 발급하는 문서가 맞는데 컴퓨터 화면 상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문서가 아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 25.07.07 02:27 | | |
(IP보기클릭)112.214.***.***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장 명의 임명장을 한글파일로 작성함 => 공문서위조 X 위 한글파일 서울시장 명의 임명장을 핸드폰으로 열어서 친구한테 보여줌 => 위조공문서행사 X 위 한글파일 서울시장 명의 임명장을 출력함 => 공문서위조 o 위 출력물을 친구한테 보여줌 => 위조공문서행사 o | 25.07.07 02:31 | | |
(IP보기클릭)203.230.***.***
이 페이지가 공문서 취급을 받는게 맞다면 저거 만든놈은 잘가는게 맞는거 같음
(IP보기클릭)112.186.***.***
이건또 뭐야 ㅆㅂ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179.***.***
이 차가 단속에 걸린 거 생각하면 공적인 영역을 햇갈릴 수 있도록 약간만 수정한 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함
(IP보기클릭)175.113.***.***
ㄴㄴ. 저렇게 허접한 걸로는 안 됨. 저 경차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걸린 거야. | 25.07.07 02:30 | | |
(IP보기클릭)172.225.***.***
비추 뭐지... 진짜인데 도교법 42조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5.07.07 03:09 | | |
(IP보기클릭)119.195.***.***
돌아 다니는 순찰차에 걸리거나 교통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계속 물림 원복 할 때 까지 ㅋㅋㅋㅋㅋㅋㅋ | 25.07.07 03:40 | | |
(IP보기클릭)114.200.***.***
저거 공문서 취급은 아닐텐데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61.79.***.***
어쨌든 원본에도 대놓고 도용한 파밍사이트가 있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박혀있는데 이걸 뭔 깡으로 한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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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42.***.***
(IP보기클릭)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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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는 아닌데, 국가 기관 사칭이랑 부정경쟁방지 법 까지는 갈 수 있겠네 국가 기관 사칭은 100% 가능할 수준임.
(IP보기클릭)121.133.***.***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쳇지피티 기반이라 좀 못미더웠는데 법 조항 찾아보니까 이거 두개는 진짜 걸릴 것 같더라 둘 중 더 센걸로 따지면 부정경쟁방지법인데 이건 애매하니 패스 100% 라고 할 정도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니까 이거는 징역 5년 잡을듯 | 25.07.07 02:27 | | |
(IP보기클릭)175.113.***.***
저렇게 허접한 건 그런 것도 안 됨..... | 25.07.07 0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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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대문짝만하게 왁물원 뭐시기 적어놔서 일반인의 지능으로는 국가기관과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보임 | 25.07.07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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