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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5.***.***
남한테 일을 시켜서 이득을 봤는데 대가가 걸려있었다는거에서 일단 법으로 걸리고 최저임금법도 어겼고 계약서도 안썼고... 걸리는게 한둘이 아님 이 사안은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66.***.***
근데 고용관계도 아니고 본인이 영상 갖다가 편집해서 바친것중에 왁굳이 뽑아주는식이라서 도적적 윤리적으로 문제고 법적 문젠 없을걸?
(IP보기클릭)58.29.***.***
저게 저 양반의 팬 착취 방법 중에 하나임. 팬의 조공 또는 공모전에 대한 상금이라고 변명할껄?
(IP보기클릭)58.231.***.***
실제 고용 관계 였으면 문제 되긴 하지?
(IP보기클릭)118.34.***.***
미성년자 노동은 사업장 형태를 갖춰서 동의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구색을 상당히 갖춰있어야함 그냥 애들 용돈 주는 정도론 되지도 않고
(IP보기클릭)14.38.***.***
공모전 형식이라 이걸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듬. 저게 문제가 되면 모든 미성년자가 참가하는 공모전은 다 불법이 되겠지.
(IP보기클릭)112.148.***.***
정식으로 외주계약 맺어서 하는 거면 그거대로 계약서 제대로 썼는지가 문제인 거고, 만약 저 공모전 형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특정 개인의 편집물을 계속 써먹은 거면 공모전을 빙자한 임금 후려치기로 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이건 앞뒤정황을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 본문에 언급된 것만으로 문제삼긴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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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 관계 였으면 문제 되긴 하지?
(IP보기클릭)59.5.***.***
남한테 일을 시켜서 이득을 봤는데 대가가 걸려있었다는거에서 일단 법으로 걸리고 최저임금법도 어겼고 계약서도 안썼고... 걸리는게 한둘이 아님 이 사안은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66.***.***
근데 고용관계도 아니고 본인이 영상 갖다가 편집해서 바친것중에 왁굳이 뽑아주는식이라서 도적적 윤리적으로 문제고 법적 문젠 없을걸?
(IP보기클릭)223.39.***.***
그러려나 | 25.06.28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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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위법임. 선물 받은 것이더라도 소량의 보상을 받고 뽑은 측은 그 결과물로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용역에 해당되고 사실상 근로자로 취급됨. 그러면 계약이 된것임.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은 그순간 무효로 하고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기때문에 법적긱준인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함. 물론 계약서를 안적었으니 업체측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위반입니다 | 25.06.28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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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저 양반의 팬 착취 방법 중에 하나임. 팬의 조공 또는 공모전에 대한 상금이라고 변명할껄?
(IP보기클릭)112.148.***.***
(IP보기클릭)112.148.***.***
왜사나
정식으로 외주계약 맺어서 하는 거면 그거대로 계약서 제대로 썼는지가 문제인 거고, 만약 저 공모전 형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특정 개인의 편집물을 계속 써먹은 거면 공모전을 빙자한 임금 후려치기로 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이건 앞뒤정황을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 본문에 언급된 것만으로 문제삼긴 어렵겠지 | 25.06.28 21:30 | | |
(IP보기클릭)223.39.***.***
ㄱㅅㄱㅅ | 25.06.28 21:31 | | |
(IP보기클릭)211.197.***.***
(IP보기클릭)118.34.***.***
미성년자 노동은 사업장 형태를 갖춰서 동의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구색을 상당히 갖춰있어야함 그냥 애들 용돈 주는 정도론 되지도 않고
(IP보기클릭)223.39.***.***
그렇구만 도덕,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저거만으로는 법적으로 찌르기는 애매하다는 거지? | 25.06.28 21:28 | | |
(IP보기클릭)118.34.***.***
계약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켰을 경우엔 무조건 문제가 됨 | 25.06.28 21:29 | | |
(IP보기클릭)223.39.***.***
오케이 좀더 추적해봐야겠구만 ㄱㅅ | 25.06.28 2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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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 | 25.06.28 2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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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내비 라 할듯? | 25.06.28 2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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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형식이라 이걸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듬. 저게 문제가 되면 모든 미성년자가 참가하는 공모전은 다 불법이 되겠지.
(IP보기클릭)223.39.***.***
일단 저기서 미성년자로 시작해서 정규팀 들어간 놈 사례가 있긴 해 | 25.06.28 21:36 | | |
(IP보기클릭)14.38.***.***
정규면 계약서를 작성했냐 안했냐가 관건이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미성년인걸 알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뭐 빼박이고 계약서를 작성 안했어도 문제겠지 | 25.06.28 2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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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1사람 뽑는거고 기간이 없다면 민법 678조 1항에 따라 무효화될거같은데? 그럼 저 댓가는 무슨 관계였냐 따질순 있을듯 즉, 윗뎃들에서 언급한 공모전관련 내용 무시해도될수있음. 미성년 노동 관련은 몰루 | 25.06.28 22:08 | | |
(IP보기클릭)2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