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만 있으면 검거대상인가?
예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데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는 일체 안했고 서로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접촉도 없고 키스도 안했고 최대 접촉이 그저 손맞잡기인 관계라도 체포당해서 범죄자되나?
동성간의 걍갼도 여성의 경우 성기삽입이 기준이라 걍갼죄는 적용안된단걸 떠올라서 말야
그리고 같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했는데도 남자가 성인인 경우와 여자가 성인인 경우의 재판결과도 달랐던걸로 아는데
아마 남자가 성인인 쪽은 합의하에 한거라 했는데도 범죄고 여자가 성인인 쪽은 합의하에 한거란 주장이 인정됐던가?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할경우 체포기준이 뭘까?
예를 들어 펜팔처럼 서로가 성인과 미성년자인걸 알고서 원거리에서 카톡같은걸로 대화하면서 사귀는데 딱히 사진같은걸 요구안하고 건전하게 교제했어도 체포당하나?
누구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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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육부 귀에 안들어가게 은폐하고 있어서 깜빵 안들어가는 중 | 25.06.28 1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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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아청법얘기는 일단 두고 현실의 인물간의 얘기 해줘 ㅋㅋㅋ | 25.06.28 1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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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글 안봐서 그냥 재미 삼아서 적은건데 ㄷ | 25.06.28 2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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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그런 기준이 있었군 그러고보니 우리나란 로미오와 줄리엣 법인가?그거 적용안되지? | 25.06.28 1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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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 그 법은 | 25.06.28 19:3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