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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더욱 저런 말이 와닿지.... ㅅㅅ까지 안가도 아줌마란 소리 듣기 싫다 하면서도 아저씨 란 소리는 막 하거든
(IP보기클릭)118.219.***.***
(아무튼 난 돼도 넌 안된다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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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키를 두개만들도록 하던가 해야지 동시에 돌려야 문이 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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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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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들어가서 하기 싫어졌다고 하면 안 하는게 맞긴 함
(IP보기클릭)58.122.***.***
처음엔 동의하고 들어갔다가 막상 본방 전에 의지가 사라져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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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난 돼도 넌 안된다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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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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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더욱 저런 말이 와닿지.... ㅅㅅ까지 안가도 아줌마란 소리 듣기 싫다 하면서도 아저씨 란 소리는 막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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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키를 두개만들도록 하던가 해야지 동시에 돌려야 문이 열리도록
(IP보기클릭)110.13.***.***
핵무기 발사장치냐곸ㅋㅋㅋㅋㅋㅋ | 25.03.23 00:37 | | |
(IP보기클릭)118.235.***.***
ㅋㅋㅋㅋㅋㅋ 넣고 돌리는순간 동의하신겁니다? | 25.03.23 00:39 | | |
(IP보기클릭)121.172.***.***
가오가이거처럼 승인 ㅋㅋㅋㅋ | 25.03.23 00:39 | | |
(IP보기클릭)112.147.***.***
아. 이런 식으로? | 25.03.23 00:43 | | |
(IP보기클릭)115.90.***.***
https://youtu.be/fZaZC2t6hnY?si=cV1boPfMpYS1Xq-- 이게 있어야 할것 같네 | 25.03.23 00:46 | | |
(IP보기클릭)211.235.***.***
존나 참신한데? 저거 돌리는데 제정신은 차리고 있을테고 들어간다는 합의까지 겸하게되니 모습이 좀 거시기해도 나쁘진않네 | 25.03.23 00:52 | | |
(IP보기클릭)72.143.***.***
문여는거 동의해도 ㅅㅅ 동의 안했다고 하면 ㄱㄱ임 땡땡땡 | 25.03.23 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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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6.***.***
(IP보기클릭)58.122.***.***
사슴애호가
처음엔 동의하고 들어갔다가 막상 본방 전에 의지가 사라져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 25.03.23 00:45 | | |
(IP보기클릭)221.162.***.***
사건사고가 딱 법에 적혀있는대로 떨어지는게 아닌 이상 판사 주관이 어느정도 들어갈 수 밖에 없긴 하지... 해외에서도 판사가 점심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형량 달라진다고 하기도 하고 ㅋㅋ | 25.03.23 00:49 | | |
(IP보기클릭)116.84.***.***
ㅋㅋㅋ 점심 먹기 직전 배고플때 판결이 가장 가혹하다고 하지ㅋㅋㅋ | 25.03.23 0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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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3.59.***.***
아무튼 들어가서 하기 싫어졌다고 하면 안 하는게 맞긴 함
(IP보기클릭)175.195.***.***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을진 모르겠음 ㅋㅋㅋㅋ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이지 재판부도 몰라서 저런건 아니잖아 ㅋㅋㅋ | 25.03.23 00:43 | | |
(IP보기클릭)118.235.***.***
https://youtu.be/kSBCIqMUrz8?feature=shared ㄹㅇㅋㅋ | 25.03.23 00:45 | | |
(IP보기클릭)182.225.***.***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요는 들어가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남자가 억지로 한건지 할때는 별말 없다가 나중에 다른 말한건지를 구분을 어케 하느냐의 문제가 있음. 보통 저항흔 같은게 있으면 빼박인데 요는 저항흔 같은게 없어도 증언 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한다는거임;; | 25.03.23 00:47 | | |
(IP보기클릭)192.0.***.***
판례들 보면 증언만 보지 않고 CCTV며 직전에 나눈 문자, 이후의 행동 등등 온갖 정황증거 다 살펴보며 증언의 신빙성을 따짐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3451 | 25.03.23 01:09 | | |
(IP보기클릭)110.11.***.***
(IP보기클릭)192.0.***.***
전혀 다른 두개를 붙여놔버서, 결국 모텔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 실드치는 똥글밖에 안 돼버렸달까 | 25.03.23 00:47 | | |
(IP보기클릭)58.120.***.***
맥락이 다른것처럼 보이지만 강압 없이 같은 모텔방에 들어가는거=성관계의 등식이 100%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100% 외도의 증거로 취급할 수도 없음 일정한 기준 없이 한쪽에 유리하게 적용되는건 문제가 있음 | 25.03.23 00:51 | | |
(IP보기클릭)110.11.***.***
그래서 보통은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을테니 ㅅㅅ한게 확실하다! 가 아니라 이성과 모텔에 들어간(그리고 같이 밤을 보낸) 시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상실했다는 귀책사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 25.03.23 00:52 | | |
(IP보기클릭)110.11.***.***
물론 단순히 모텔에 들어갔다만 가지고 이혼하는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있겠죠... | 25.03.23 00:54 | | |
(IP보기클릭)58.120.***.***
그렇게 법률용어 들어서 꼬는 소리 할줄은 몰라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안했네 성관계일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자체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부정행위다 이 등식 자체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내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임 어느 시점 이후의 대한민국 법은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 위에 있기 때문에 모텔의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부부 외에는 해서 안되는 행위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건 보편적인 인식에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그게 깔려있다는 뜻임 그런데 같은 행위가 민법에서는 기혼자가 제3자와 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정인데 다른데서는 어떤 성적인 행위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생각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텔을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애정행각의 일종으로 하는 문화가 있던가 해야 가능한 거임 | 25.03.23 01:09 | | |
(IP보기클릭)192.0.***.***
성행위를 안 했어도 둘이 모텔에 들어갔으면 애정행각으로 보긴 하지 둘이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해도 성행위를 강제로 하면 ㄱㄱ이 되는 거고 ㄱㄱ여부의 법적인 선과 외도행위의 사회적 선은 전혀 다른거임 | 25.03.23 01:11 | | |
(IP보기클릭)110.11.***.***
쉽게 말하면 성관계 = 모텔 출입이 아닌건 맞는데 ㄱㄱ의 기준이랑 부부사이 신뢰 상실의 기준은 좀 다르다는 뜻이죠 한쪽의 기준으로 꼭 다른쪽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한 것 뿐입니다. | 25.03.23 01:17 | | |
(IP보기클릭)58.120.***.***
결혼은 법적으로 맺어져있는 관계인데 사회적 선으로 판단해 물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면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근데 네가 봤을 때 "성행위를 안 했어도 둘이 모텔에 들어갔으면 애정행각으로 보긴 하지"가 모텔을 가는 거 자체가 애정행각이라 보는 거임 아니면 모텔을 들어간 뒤 애정행각을 했을 거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임? 나 솔직히 존1나 궁금하거든? 지방 사는 씹덕이라 씹덕 이벤트 같은거 있으면 친구랑 같은 방에서 묵고 하기도 하는데 LGBT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난 매년 두세번 씩은 여러 친구랑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 25.03.23 01:19 | | |
(IP보기클릭)58.120.***.***
뭐 법적으로 보장된 관계인데 근본적으로는 "기분이 나빠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깨도 된다고 법을 해석하는 거면 딱히 할말은 없음 돌아가는게 실제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니까 | 25.03.23 01:20 | | |
(IP보기클릭)192.0.***.***
네 성적 지향이 이성애자며 배우자가 있고 네가 모텔에 같이 가는 친구가 이성이라면, 혹은 네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고 동성연인이 있는데도 동성 친구들과 모텔에 간다면 당연히 누가 봐도 애정행각이자 외도로 보이겠지? | 25.03.23 01:26 | | |
(IP보기클릭)110.11.***.***
그냥 뭐 해당 사안을 봐야 알 수 있는 케바케라고 할수밖에 없네요. 형법만큼 개별 행위에 대한 명확히 기준이 있고 그런건 아닌듯. | 25.03.23 01:27 | | |
(IP보기클릭)58.120.***.***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손잡기 키스나 파후파후같은 애정행각의 일종이냐고 아니면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짐작하는 거냐고 내가 글을 어렵게 쓰나? | 25.03.23 0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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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92.0.***.***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인지가 전가의 보도 아니라는 판시 나온지가 언젠데 뭔 맨날 성인지 탓만 하고 있네 | 25.03.23 01:21 | | |
(IP보기클릭)2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