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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93.***.***
취재가 시작되자 사용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겠네
(IP보기클릭)118.235.***.***
저게 말이되나 미성년자 한테는 책임을 물면 안되지;; 애미가 고스란히 받아야지 ㅡㅡ
(IP보기클릭)210.123.***.***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자산이 10억인데 누구는 빚이 10억이네...
(IP보기클릭)220.93.***.***
어케 갚긴 계속 불어나는거지 진짜 상식적으로 저렇게 법적대리인 자격이 생긴 친권자가 잠적해버리면 다음 대리인 자격자에게 그걸 넘겨줘야 하는거 아니냐 시발 ㅋㅋ
(IP보기클릭)116.122.***.***
하지만 한가지 구멍이 있음 상속 처리를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 애미를 찾은 후 3개월로 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시점 3개월로 주장해 볼 수 있을듯
(IP보기클릭)59.22.***.***
....? 그럼 그때동안 이자는 어캐 갚아?
(IP보기클릭)211.214.***.***
애미보다도 애비도 진짜 무책임 하네 ㅋㅋ 10억이면 깜빵이나 한번 다녀오지
(IP보기클릭)59.22.***.***
....? 그럼 그때동안 이자는 어캐 갚아?
(IP보기클릭)175.112.***.***
불어나는거지 뭐;; | 25.03.02 18:18 | | |
(IP보기클릭)58.239.***.***
못 갚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애기가 파산하려고 해도 친권자 말 나올 것 같은데... | 25.03.02 18:18 | | |
(IP보기클릭)220.93.***.***
받는마법피해량증가
어케 갚긴 계속 불어나는거지 진짜 상식적으로 저렇게 법적대리인 자격이 생긴 친권자가 잠적해버리면 다음 대리인 자격자에게 그걸 넘겨줘야 하는거 아니냐 시발 ㅋㅋ | 25.03.02 18:18 | | |
(IP보기클릭)58.236.***.***
어쨋든 법대로 했는데? 이러면서 불어나지 | 25.03.02 18:19 | | |
(IP보기클릭)106.101.***.***
잠적 했는지 아닌지를 국가가 판단을 못하니까 | 25.03.02 18:20 | | |
(IP보기클릭)220.93.***.***
진짜 골까는 상황이야 ㅋㅋ | 25.03.02 18:22 | | |
(IP보기클릭)49.1.***.***
법정이자가 년 5프로였나 할꺼에요. 많이 쎄더라.. | 25.03.02 18:39 | | |
(IP보기클릭)222.101.***.***
그동안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상당히 강력한 법적지위인데 미성년자에게 채권은 물론 이자를 취득할려면 법적대리인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인물이 도망간 상태 라는거죠.. 실제 빚쟁이들에게도 하드코어인게 아이 나이가 고작 2살이라 법적인 채권추심 가능 기한인 최대 10년동안 기다리는건 불가능하니 남은 방법은 10년안에 도망간 모친 잡는 방법외엔 빚쟁이들에게도 남은 방법이 없게됩니다.. | 25.03.02 19:02 | | |
(IP보기클릭)218.52.***.***
그럼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망간 엄마도 못잡고 10년이 지나면, 빚은 어떤상태가 되는거에요? 저게 듣다보니 참 곤란한게, 행불자로 인해 상속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악용될 소지도 분명해 보이니까, 법이 잘못했다.라고 확실히 말하기도 애매한것 같기도 합니다. | 25.03.02 22:36 | | |
(IP보기클릭)218.152.***.***
그 채권은 90% 95% 할인된채로 여기저기 팔려나가는거죠. 10억짜리가 5천만원 ~1억쯤 되서 | 25.03.02 22:51 | | |
(IP보기클릭)175.195.***.***
빚쟁이 타임어택 흥미진진하네요. 어차피 아이는 어른되기 전에 빚 사라진다고하니 그나마 다행. | 25.03.03 00:13 | | |
(IP보기클릭)125.139.***.***
채권추심 가능기한은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사실상 영원히 10년씩 연장되잖아요? | 25.03.03 00:31 | | |
(IP보기클릭)61.72.***.***
근데 연장한다고 회수가능성이 있겠음? 채권사도 바보가 아니라 저런건 개헐값 아니면 안사주고 그렇게 들어와도 방치되다 버려지는게 보통임. 문젠 그게 아니고 저게 통짜가 아니라 몇천만원 몇백만원이 여러개인거면 진짜 골아픔...채권사들이 무슨 채권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서 사는게 아니라 수백 수천건을 한번에 사는거라 여기저기 흩어져 뿌려져버리면 각각 채권사들은 입장에선 소액으로 보이게 될수도 있는거... | 25.03.03 01:49 | | |
(IP보기클릭)220.77.***.***
문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소 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거죠..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민사적인 소 를 제기하기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법적대리인을 중심으로 잰행하게 되는데 그 법적대리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다보니 이런경우는 기존판례에서도 찿기 힘들것 같더군요.. (일반 행정기관이라면 모를까 검찰이나 법원같은경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법적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해서 소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하면 악용여지가 크기때문에 안된다고 할 여지가 크니까요.적어도 소를 진행할려면 법적대리인이 인식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니까요) | 25.03.03 08:34 | | |
(IP보기클릭)116.93.***.***
취재가 시작되자 사용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겠네
(IP보기클릭)106.102.***.***
결과는 나왔겠지 저건 옛날방송인데 | 25.03.02 18:24 | | |
(IP보기클릭)114.201.***.***
그럼 가져와. 결과 가져오라고! | 25.03.02 18:27 | | |
(IP보기클릭)121.129.***.***
https://youtu.be/57fJFUl-m20 그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 25.03.02 20:11 | | |
(IP보기클릭)121.161.***.***
원피스라 생각하고 네가 찾.아. | 25.03.02 20:30 | | |
(IP보기클릭)117.110.***.***
공무원들 입장에선 저런 상황 생기면 가불기여 초법적 행정으로 징계를 감수할 것인가 취재를 감당할 것인가 | 25.03.02 23:56 | | |
(IP보기클릭)211.235.***.***
사실 대출금 10억 못받으면 대출자도 난리나는 상황임... | 25.03.03 03:27 | | |
(IP보기클릭)124.111.***.***
공무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권자 쪽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에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됨 안타깝다고 위임장 없이 승인해줬다가 돈 못받게 된 채권자가 행정소송 걸면 본인만 ㅈ되는거임 | 25.03.03 16:34 | | |
(IP보기클릭)211.214.***.***
애미보다도 애비도 진짜 무책임 하네 ㅋㅋ 10억이면 깜빵이나 한번 다녀오지
(IP보기클릭)211.235.***.***
압빠 | 25.03.02 18:18 | | |
(IP보기클릭)119.206.***.***
애미 쪽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으면 도망가는게 아니라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져갔겠지 거기서 거기야 | 25.03.02 18:20 | | |
(IP보기클릭)211.245.***.***
애미도 무책임한건 마찬가지지 살아있음 적어도 애는 못키우더라도 저런건 막아줘야지 | 25.03.02 23:42 | | |
(IP보기클릭)220.116.***.***
둘다 그냥 유전자싸개인거지 머 | 25.03.02 23:47 | | |
(IP보기클릭)210.123.***.***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자산이 10억인데 누구는 빚이 10억이네...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41.***.***
(IP보기클릭)222.98.***.***
이미 바뀜 | 25.03.02 22:45 | | |
(IP보기클릭)118.235.***.***
저게 말이되나 미성년자 한테는 책임을 물면 안되지;; 애미가 고스란히 받아야지 ㅡㅡ
(IP보기클릭)211.214.***.***
이혼 했으니까 저러겠지.. 부부면 진즉 아내한테 감 | 25.03.02 18:19 | | |
(IP보기클릭)118.235.***.***
이혼했으면 남인데 왜 애미한테 받아오라고 하는거임? 그게 더 말이안되는데?? | 25.03.02 18:21 | | |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친권자 행세할수있는것도 친부모라고 하지만 양육권을 포기한상태에서 상속이 되는거 자체도 얼탱이가 나갈거같은데; | 25.03.02 18:22 | | |
(IP보기클릭)125.133.***.***
아빠 빚>아기 / 아기가 상속포기할 능력이 없음>법정대리인(엄마) 이혼은 아빠랑 엄마 사이가 남 되는거고 아기엄마가 아니게 되는건 아니죠 | 25.03.02 18:26 | | |
(IP보기클릭)121.176.***.***
(IP보기클릭)112.184.***.***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거 아니냐 | 25.03.02 18:34 | | |
(IP보기클릭)61.108.***.***
그거랑은 조금 다름 그건 보험사가 개 쉽새끼들이 쌩으로 쉽새끼들이었고 | 25.03.02 20:44 | | |
(IP보기클릭)121.171.***.***
(IP보기클릭)116.122.***.***
하지만 한가지 구멍이 있음 상속 처리를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 애미를 찾은 후 3개월로 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시점 3개월로 주장해 볼 수 있을듯
(IP보기클릭)1.227.***.***
이게 맞을거 같음 | 25.03.02 18:24 | | |
(IP보기클릭)39.112.***.***
한가지 더 있음 채권의 기한은 한정되어 있음. 그동안 잘피해다니면 되는데.. 문제는 빚쟁이들이 가만있을까... | 25.03.02 18:29 | | |
(IP보기클릭)118.235.***.***
10억이나 빚이라는건 적어도 2금융 이하는 아닐 것이고 겉으로라도 선을 지키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라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미성년자는 안 건드림 그럼 이제 윗 댓글 처럼 법의 절차를 진행하면 됨 물론 이게 아주 희망적으로 가정하는 거지만... | 25.03.02 18:36 | | |
(IP보기클릭)222.101.***.***
빚쟁이들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 기한은 5~10 년인데 (실제 길어야 10년) 문제는 미성년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도망간 모친) 의 허가가 필요하다는거죠.. 미성년자의경우 국가가 함부로 추심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있는데 법정대리인 허가없이 추심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아이 나이가 2살인데 기간은 10년, 아이가 성년 되기까지 약15년정도.. 빚을 받을려면 빚쟁이들이 늦어도 10년안에 모친 잡아서 아이앞에 데리고 오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 25.03.02 18:56 | | |
(IP보기클릭)175.214.***.***
원금 5년 이자 3년 시효가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원금 일부라도 상환을 받던지 채무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할텐데... | 25.03.02 20:12 | | |
(IP보기클릭)115.40.***.***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5.03.03 04:07 | | |
(IP보기클릭)220.77.***.***
그 연장은 법적 대리인이 인식해야 한다는게 문제죠.. 채권 추심의 연장소송 경우 미성년자에게 직접 행사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법적대리인에게 행사해야 하는데 그 법적대리인이 어디있는지 모른다는게 문제죠.. 민사소송을 걸려면 당사자가 인식해야 한다는게 기본원칙이다보니 소송자체를 걸려면 먼저 도망간 법적대리인을 찿아야 한다는건 마찬가지라는거죠.. (괜히 함정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 25.03.03 08:38 | | |
(IP보기클릭)121.129.***.***
이거 좋은 정보네. | 25.03.03 10:07 | | |
(IP보기클릭)112.168.***.***
(IP보기클릭)115.40.***.***
파산 그냥 안 시켜줍니다 여러 조건 안 맞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ㅈㅅ한거죠... | 25.03.03 04:08 | | |
(IP보기클릭)116.41.***.***
하긴 파산신청 다받아주면 배째라 할수도있으니 그것도 그렇네. | 25.03.03 08:20 | | |
(IP보기클릭)222.239.***.***
(IP보기클릭)126.237.***.***
(IP보기클릭)14.53.***.***
(IP보기클릭)112.184.***.***
그게 보험사서 과지급을 했고 돌려달라는건 정당한거긴 한데 방식의 문제였지 | 25.03.02 18:26 | | |
(IP보기클릭)211.202.***.***
(IP보기클릭)106.101.***.***
이혼한거라도 친권자는 친모니까 | 25.03.02 18:21 | | |
(IP보기클릭)218.155.***.***
이혼했어도 친권자인 아빠가 사망했으니 자동적으로 엄마한테 권리가 넘어간거지 애가 미성년자라 어쩔수 없음 | 25.03.02 18:21 | | |
(IP보기클릭)112.214.***.***
친권자가 도망간 경우, 도망간 친권자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듯 | 25.03.02 18:24 | | |
(IP보기클릭)211.202.***.***
관련법 개정해야 할듯. 책임은 없이 권한만 있다는건 너무 비정상인데 | 25.03.02 18:25 | | |
(IP보기클릭)106.101.***.***
이미 개정 함 | 25.03.02 18:50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2.118.***.***
(IP보기클릭)58.236.***.***
갚는건 성인 된 뒤니 조아쓰! 논리로 넘어감 | 25.03.02 18:22 | | |
(IP보기클릭)119.71.***.***
그 연장선상에 있음. 미성년자는 자기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대리인에게 귀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책임능력도 조각되는거. | 25.03.02 18:23 | | |
(IP보기클릭)112.149.***.***
촉법은 형사사건만 면제지 민사는 고스란히 받아야됨. | 25.03.03 10:04 | | |
(IP보기클릭)1.247.***.***
(IP보기클릭)112.214.***.***
(IP보기클릭)211.118.***.***
(IP보기클릭)119.192.***.***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 행정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됨. 하다못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도 받아와야 행정 차원에서도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볼 수 있음. | 25.03.02 18:25 | | |
(IP보기클릭)124.216.***.***
법이 개판인데 아랫사람한테 꼭 난리더라... | 25.03.02 18:27 | | |
(IP보기클릭)211.235.***.***
행정이 문제가 아님 이럴땐 삼권분립이 잘 돌아가는게 문제 | 25.03.02 20:31 | | |
(IP보기클릭)211.226.***.***
(IP보기클릭)175.116.***.***
| 25.03.02 18:42 | | |
(IP보기클릭)1.240.***.***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59.4.***.***
https://www.youtube.com/live/ockt27euS14?si=YsAeQCo2ID_2vQOo 3년전 kbs 영상 내용 중 하나고 뒷이야기로 고모할머니가 어떻게 법원에서 승소해서 상속포기 해줬다는 이야기 돌아다니기는 하더라 취재도 뭐도 아예 없어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 25.03.02 18:34 | | |
(IP보기클릭)59.25.***.***
(IP보기클릭)14.44.***.***
(IP보기클릭)118.235.***.***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음 기간도 "무조건 3개월"이 아니라 "인지하고 3개월" 이고 | 25.03.02 18:36 | | |
(IP보기클릭)14.44.***.***
나도 해 봤음. 돌아가시고 거의 10년 지나서. ㅋㅋㅋㅋ 알고 싶지도 않았고. | 25.03.02 18:37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10.46.***.***
할일안하는 입법부 국개의원이 그레이트18놈들이네 자기자식들 손해보는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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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14.***.***
우니맛있아
이건 사인간 재산이 걸려서 절대 재량으로 하면 안됨. 제일 잘 해주는 거라봐야 구청이나 시 법률 상담받고 알아서 하세요임. 그 외 개인의견 알려주면 괜히 사실확인서 쓰라고 할 경우도 있고. | 25.03.03 08:26 | | |
(IP보기클릭)211.228.***.***
(IP보기클릭)175.214.***.***
민법 1000조(상속의순위)에 따라서. 이혼했으면 민봅1002조는 해당없겠고. | 25.03.02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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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부모를 강상죄로 처벌해야하나 동네 술취한 할배들 동사무소 찾아와서 싸대기 때린거 맞아도 고발도 못하는 시대에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동사무소 책임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음 게다가 상속에 관한 건은 법원에서 처리하는지라 동사무소에서 답변도 못하는구만 상속포기 관련 서류 발급 안해줬다고(그거 해주면 해준 담당자가 소송당하겠지) 상속까지 동사무소에서 일부러 처리 안해준것처럼 써놨음 | 25.03.02 21: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