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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80.***.***
구해줘 홈즈에서 사줘라 호구야로 바꿔야하지않나
(IP보기클릭)222.110.***.***
시발 이젠 뭔 하다하다 공중파 방송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집이랍시고 소개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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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집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억에 저걸 사서 오히려 돈을 더 들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하면 벌금 계속 뚜드러맞고 그래도 개기면 강제 철거 당한 다음 비용 청구 당함 ㅋㅋㅋ
(IP보기클릭)121.152.***.***
방송 타이틀 국립공원 안 사도 개발할 수 있냐 저거?
(IP보기클릭)39.112.***.***
아니 애초에 저거 리모델링 허가는 남?
(IP보기클릭)118.235.***.***
어차피 일반인은 저거 절대 살 일 없음 그렇다면 헛소비 자주하는 어느 부자층이란 틈새층을? 이런 의도인가
(IP보기클릭)210.105.***.***
당장 집한테 사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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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집한테 사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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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타이틀 국립공원 안 사도 개발할 수 있냐 저거?
(IP보기클릭)14.44.***.***
저기 전봇대도 못 세우고 공구리도 못 치는데 맞지? ㅋㅋㅋㅋ | 25.02.09 08:39 | | |
(IP보기클릭)112.165.***.***
아마 대수선? 재축? 가능할 꺼임. 방송 봤는데 국립공원 지정 전에 옛날에 미해군장교가 별장으로 지은 집이래. 저걸 밀고 신축은 안되고 리모델링?이라고 해야허나 하여간 손 못댄,ㄴ건 아님. | 25.02.09 08:56 | | |
(IP보기클릭)175.195.***.***
자연공원법 찾아보니 관리사무소 같은걸로 지을수 있을듯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음식점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5.02.09 09:12 | | |
(IP보기클릭)61.80.***.***
구해줘 홈즈에서 사줘라 호구야로 바꿔야하지않나
(IP보기클릭)118.235.***.***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게 맞지 | 25.02.09 08:26 | | |
(IP보기클릭)121.177.***.***
심지어 방송탔으니깐 더 비싸게 사야함 ㅋㅋㅋㅋㅋㅋ | 25.02.09 08:38 | | |
(IP보기클릭)118.235.***.***
어차피 일반인은 저거 절대 살 일 없음 그렇다면 헛소비 자주하는 어느 부자층이란 틈새층을? 이런 의도인가
(IP보기클릭)14.56.***.***
ㄴㄴ 의외로 일반인이 전원생활이니 생각해서 빚내서 들어가는경우 많음. 방송 나온 땅인데 가격보다 조금 싸게드림!! 하면 되니까 | 25.02.09 09:07 | | |
(IP보기클릭)14.56.***.***
들어가서 뭐가 되었는지는 뭐.. 말할거도없지 | 25.02.09 09:09 | | |
(IP보기클릭)39.112.***.***
아니 애초에 저거 리모델링 허가는 남?
(IP보기클릭)39.7.***.***
허가는 나겠지 수많은 서류와 서류 서류 그리고 공사 감시 서류서류 서류 등으로 | 25.02.09 08:35 | | |
(IP보기클릭)121.177.***.***
저걸 사는 사람이면 서류처리도 다른 사람 짬 시킬듯 | 25.02.09 08: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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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집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억에 저걸 사서 오히려 돈을 더 들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하면 벌금 계속 뚜드러맞고 그래도 개기면 강제 철거 당한 다음 비용 청구 당함 ㅋㅋㅋ
(IP보기클릭)222.110.***.***
봄이 왔다🩷
시발 이젠 뭔 하다하다 공중파 방송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집이랍시고 소개하고 자빠졌네 | 25.02.09 08:27 | | |
(IP보기클릭)121.177.***.***
함부로 건물 못짓는다만 알았는데 강제 철거에 비용청구까지있음?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잘못샀다가 ㅈ되는거 순식간이겠네 | 25.02.09 08:40 | | |
(IP보기클릭)118.235.***.***
이거 사기방송이잖아? 그런거 설명하나 없이 입구도 없는 무허가건축물에 벽난로 있다고 빈티지 이 지랄하는게 진짜 쟤네들은 작가 피디 모두 개념없는 것들 같다 | 25.02.09 08:51 | | |
(IP보기클릭)112.165.***.***
무허가는 아니였고 애초에 국립공원 지정 전 건축된 건물이였음 빈집에 낚시꾼이 라면 끓여먹다가 태웠다고 함 아마 대수선?이랑 재축? 가능할듯 | 25.02.09 08:53 | | |
(IP보기클릭)112.161.***.***
국립공원 지정전에 허가받은게 맞다면 대수선하면댐 증축은 좀 복잡하게 따져야할테고 재건축은 당연히 안되고 | 25.02.09 09:05 | | |
(IP보기클릭)112.166.***.***
(IP보기클릭)112.161.***.***
지정전에 허가받은거 맞다면 대수선할수잇음 | 25.02.09 0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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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했더니 엠ㅂㅅ이네 | 25.02.09 0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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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154919885
뭘그렇게 어렵게 얘기함 국립공원 지정전에 허가받고 건축된거지 | 25.02.09 09:01 | | |
(IP보기클릭)221.150.***.***
루리웹-6154919885
국립공원 지정 전에 미군이 집 건축했다가 돌아가게 되고 모 병원장 에게 팔았다고 함 지금은 국립공원 이라 증축은 안되고 리모델링만 가능하다네. 불탄 이유는 국립공원 내부에 있어 집주인도 관리가 잘 안되는 상태에서 낙시꾼이 무단침입 해서 라면 취사 했다가 불난거라고 함 | 25.02.09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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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집만 보여서 글치 땅이 천오백평임 사실상 땅값임. | 25.02.09 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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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래 | 25.02.09 0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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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전에 허가받은게 맞다면 대수선하면댐 증축은 좀 복잡하게 따져야할테고 재건축은 당연히 안되고 | 25.02.09 0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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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하다 태워먹었대 | 25.02.09 0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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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 25.02.09 0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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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목이 대라고? 대면 그냥 증축, 재건축 다 되는거 아님? 대(垈)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25.02.09 10:40 | | |
(IP보기클릭)118.37.***.***
그건 정비계회 구획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제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층 건물 가능 | 25.02.09 11:46 | | |
(IP보기클릭)133.106.***.***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긴 했네. 미군 장교가 국립공원 지정전에 건축한걸 귀국하면서 처분하고 갔는데 전기도 수도도 없다보니 그대로 방치되다가 관광객들이 무단침입해서 몰래 취사하닥 홀랑 태워먹고 지금 상태가 되었다네 사실상 11억은 땅값(섬)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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