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 중초본 광해13년(1621년)9월 2일 2번째,4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별장 지응곤(池應鯤)은 쌀과 포목을 매우 많이 모아서 바쳤으니, 김순(金純)의 예에 따라 시상토록 하라. 그리고 김충보(金忠輔)는 전부터 해조의 일로 분주했고 고생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도 해조와 도감의 미곡 수만여 석을 독려하여 운송해 왔으니, 더없이 가상하다. 아울러 논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들 세 적신이 생민에게 포악함을 부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수만여 석을 독촉하여 운반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집이 망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왕은 또 이들을 가상히 여겨 논상하였다. 상이 높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니, 애석한 일이다.〉 】
【김순은 미천한 서자였다. 일찍이 전라 감사 이창후(李昌後)의 반인(伴人)이었는데, 창후의 아내가 질투하여 김순의 한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뒤 영건의 역사로 인하여 처음에는 조도관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재물을 거두어 들이는데 가장 혹독하였다. 이리하여 은총을 받아 ‘사(使)’라고까지 칭하여 보냈으니, 기강의 무너짐이 극도에 이르렀다. 】
-광해군일기 중초본 광해14년(1622년) 3월 6일 기사
【이때에 궁궐을 짓기 위하여 재용(財用)을 마구 거두어 들이니, 무뢰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모두 조도사나 그 부관이 되기를 구하여 물건을 사들인다는 명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갖가지로 빼앗아 갔으므로 이들이 이르는 고을은 모두 잔파되었다. 김순은 본래 천얼(賤孼)로서 스스로 내폐(內嬖)와 결탁하여 관직이 정승의 반열에까지 이르렀다. 해서(海西) 조도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군현의 경계 지역을 갈라 자기의 고을로 삼고 관부를 열고서는 대장간을 만들고 제련을 하고 숯을 굽기까지 하는 등 온 도에 해독을 끼쳤다. 해서의 장산곶(長山串) 등 여러 섬은 으레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해 왔는데, 김순이 금송(禁松)을 이유로 속포(贖布)을 거두어 들였다. 민가에 두루 들어가 비록 백 년이 넘은 옛 가옥이라도 ‘금법을 어기고 소나무를 베어왔다.’고 하면서 기둥 수를 계산하여 포를 징수하였는데, 한 집에 수십 동(同)의 포를 징수하기까지 하였다. 또 길에서 상(喪) 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묶고서 책하기를 ‘너는 필시 관송판(官松板)을 사용하여 너의 부모를 염(殮)했을 것이다.’고 하고 즉시 가두고 매질을 하며 속포를 징수하였다. 그 어그러지고 포악하고 무리한 것이 모두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팔도의 조도사의 관속이 거의 매번 수백여 명이 움직였는데, 노예가 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포악하고 멋대로 구는 것이 김순에 비할 만한 자가 없었다. 반정(反正) 후에 해서에 나아가 잡아왔는데, 형을 받게 되자 큰소리로 부르짖기를 ‘무도한 임금이 독촉하여 그렇게 하게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백성들이 앞다투어 그의 살을 씹어먹으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