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이유에 민간 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이미 내가 20년전에 다니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도 Q마크 KS마크등 관련 시험 진행과 컨설팅 하고 있었음
이미 이 과정에서 공인시험연구원에서 나온 시험 성적서만 있으면 Q마크 KS마크 인증 절차는 프리패스 였음
이걸 공인시험연구원이 직접 할 수 있게 시장 개방 하는거임
이걸 무슨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공공 서비스 민영화 처럼 포장 하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
KC 마크는 그저 우리나라 표준에 맞춘 최소 커트라인임
이정도 안정성은 확보 해야 국내에 물건 팔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지
이거 달았다고 100% 안전한 물건 입니다가 아님
나. 시험 설비 없어도 외부 기관에 계약 협력 하여 인증
이것도 이미 20년전에도 A라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장비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B라는 공인시험연구원에 수수료 조금 더 내고 시험 의뢰 해서 성적서 받아서
신청 서류에 첨부 했던거임
결론부터 보면 20년전이랑 바뀐거라곤
공인시험연구원이 직접 KC 인증 심사도 가능 해졌다 라는거 하나임
그리고 공산품 KC는 가장 주가 4대 중금속 함유 여부
그리고 제품의 물성 테스트 가 전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