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라는데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아니라 '제품군'이겠지
실제로 위해성을 확인할거라고? 진짜로? 제품별로? 제품마다? 들어오는것마다?
야 중국도 그건 불가능하겠다 시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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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일단 발언대로라면 모든 직구품 위해성 확인해서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한데 보도자료대로면 | 24.05.18 18: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