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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5.***.***
그것도 그렇고 모든품목이 아니니까 태클걸기 애매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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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아직 파악중인 거지
(IP보기클릭)119.198.***.***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금지먹여서 미국도 가만히는 안있을꺼임... 차라리 문제되는 부분(예: 애들용물품)만 금지먹였으면 모르겠는데.. 밧데리까지도 이해는 간다...PC용 파워서플라이는 왜 막은건지... 우리가 봐도 이해는 불가인데..미국애들이 잘도 이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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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곧 KC 민영화? 허벌이네? 우리도 건강 생각해서 맞 배제 ㅅㄱ 이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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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국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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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만 먹으면 다른걸로 무역보복 안할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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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의 fcc나 일본의 pse 유럽의 ce 다 안 되고 'kc만' 되는게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안전기준 충족했는데 굳이 한국에서 한 번 더 안전 검증을 받아야하는게 무역 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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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국주제에?
(IP보기클릭)61.81.***.***
그보다 예외조항이라고해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열어서 협의해야하는건 명문화된 사항임 그거까지 예외로둔건 아님 상호협의에서 예외일수있다는 조항이지 위원회 안열고 바로 시행때리겠다가 가능하단게 아니지 | 24.05.18 17:53 | | |
(IP보기클릭)1.227.***.***
근데 지금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위원회도 안열고 이런 배짱으로 한게 뭔 소리인지 싶지 | 24.05.18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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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놓고 FTA협정위반할테니 우리를 때려줘요한거지 | 24.05.18 18:01 | | |
(IP보기클릭)1.227.***.***
들으면 들을스록 미친 소리다 진짜 | 24.05.18 18:02 | | |
(IP보기클릭)121.165.***.***
그것도 그렇고 모든품목이 아니니까 태클걸기 애매하겠지
(IP보기클릭)106.101.***.***
사실상 전품목이긴함 입에들어가는거빼고는 전부 입벤이라 | 24.05.18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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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곧 KC 민영화? 허벌이네? 우리도 건강 생각해서 맞 배제 ㅅㄱ 이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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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부터가 민간기관이라 뭐 | 24.05.18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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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아직 파악중인 거지
(IP보기클릭)172.224.***.***
대외적으로 말하는 건 물밑 작업 끝나고 하고 | 24.05.18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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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만 먹으면 다른걸로 무역보복 안할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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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보복한다해도 돼지는 지 손해볼거 없단 심보인듯 지지율이야 어차피 더 내려갈 때도 없고 | 24.05.18 18: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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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금지먹여서 미국도 가만히는 안있을꺼임... 차라리 문제되는 부분(예: 애들용물품)만 금지먹였으면 모르겠는데.. 밧데리까지도 이해는 간다...PC용 파워서플라이는 왜 막은건지... 우리가 봐도 이해는 불가인데..미국애들이 잘도 이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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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애시당초 당위성 부족함 거기에 협의 안열고 시행령으로 바로 때렸는데 이건 그냥 직방으로 협정위반임 | 24.05.18 1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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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의 fcc나 일본의 pse 유럽의 ce 다 안 되고 'kc만' 되는게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안전기준 충족했는데 굳이 한국에서 한 번 더 안전 검증을 받아야하는게 무역 제제임
(IP보기클릭)59.11.***.***
그건 원래 그랬음. 반대로 KC인증 받았으면 미국 인증 프리패스인가? 아니잖음. 각 나라마다 규제사항 다르고 정식으로 들어오려면 안전기준 그 나라에 맞추는게 맞음. 근데 문제는 그게 정식 수입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고 오는 것마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임. | 24.05.18 17:53 | | |
(IP보기클릭)14.39.***.***
그건 FTA랑 별개로 MRA (상호인정협적)에 해당되는 내용임. 자유무역과 별개로 인증제도 운영은 각국의 고유 권한이고, 미국에서 인증 통과했다고 한국 인증을 묻지마 면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권 포기 같은 거임. FCC가 공신력 있는 인증이라고 해도 결국엔 국제표준이나 그런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자기들 기준에서 세우고 자기들 편의대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라 한국이 이걸 그대로 따르고 KC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임. 물론 각국이 인증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서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유 무역에 상당한 장벽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MRA라고 해서 상호간의 인증제도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협약을 FTA와 별개로 비준하는 게 대부분임. 한미 MRA의 경우에는 현재 1단계만 비준이 되어 있는데, 소수의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게 어려운 상황임. 2단계가 비준이 되면 FCC인증을 받기만 했으면 검사기관 상관없이 검사결과 서류와 일정 수수료만 제출하면 바로 KC인증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됨. KC인증과 MRA의 문제는 현재 한미 MRA가 십년 넘게 2단계 비준이 안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점. 수입품에 대한 인증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FTA에서도 이건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MRA비준으로 따로 해결을 보고 있는거라, KC인증제도의 존재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음. 현재 사태의 진짜 문제는 FCC나 KC인증이나 개인이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인데,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에까지 이걸 강제하겠다고 나선 부분임. 심지어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현재 KC인증이 면제되고 있는 이유가 2010년대 초반에 직구 전자제품에 대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을 강요했다가 역풍을 맞고 완화를 했던 걸 이제와서 하루아침에 롤백하겠다고 나선 사안이기 때문임. 이건 이미 문제가 있어서 완화했던 제도를 갑자기 다시 복원하겠다고 나선 거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쩌고 하는 변명 자체가 통하지 않는 사안임.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풀어준 걸 다시 조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 24.05.18 17:58 | | |
(IP보기클릭)59.21.***.***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타국가끼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임. 예를 들어서 유럽인증을 받은 제품은 미국에서 딱히 인증받지 않아도 됨.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은 서로 상호인증 협더을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인증 받은제품은 유럽인증 인증서만 있으면 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됨. 일본도 될꺼고 심지어 중국도 될꺼임. 우리나라만 안된다는거 | 24.05.18 18:07 | | |
(IP보기클릭)59.11.***.***
그거는 애초에 안하던 거라 서로 안한 거에 대한 건 뭐라 할 게 못되는 거지. | 24.05.18 18:08 | | |
(IP보기클릭)59.21.***.***
그러니까 왜 협정같은거 안하는건지 모르겠음. Fta도 체결한 마당에. | 24.05.18 18:10 | | |
(IP보기클릭)59.11.***.***
갈라파고스화되는게 장사하기 편하니까 ㅎㅎ | 24.05.18 18:10 | | |
(IP보기클릭)59.21.***.***
ㅜㅜ | 24.05.18 18:11 | | |
(IP보기클릭)14.39.***.***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님. 구체적으로는, 인증절차의 비용과 시간 대부분 인증을 위한 검사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특정국가의 인증을 받았으면 그 검사/시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겠다 하는게 MRA의 골자임. 즉 FCC인증을 받았으면, 미국와 MRA협정을 맺은 국가들, (EU, 일본, APAC등)의 검사기관에는 똑같은 시험을 두 번 할 필요 없이 FCC인증을 받을 때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걸로 해당국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24.05.18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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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대 입장이지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ㅈ도 작은 시장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존나 큰 시장이거든 내가 글을 쓰면서도 얼탱이가 없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뭔 개짓을 | 24.05.18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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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엔 아직 금수조치 시작도 안했어. 해외 바이어들은 혹시 모르니 판매 중단한거고. | 24.05.18 17:52 | | |
(IP보기클릭)171.97.***.***
현재 발표된걸로만 봤을때는 명분조차 불분명한 FTA위반 빼박인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거는 다른 나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해서 진짜 이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일부 인증업체와 유통업자들 말고는 득이 되는 사람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그말은 이거 시행되면 말그대로 알아서 한국경제 망하는거고 외국은 망한이후 한국기업들 주워먹는것이 더 득이 될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을수도있는 것이죠. | 24.05.18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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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3702#policyBriefing | 24.05.18 1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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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꺼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자폭이잖아 외국 셀러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 24.05.18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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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럽이니 IECEE니 하면서 잘 모르면서 이거 막으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그거는 시험성적만 인정해주는 거라서 따로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서류 내고 추가 시험 없이 이미 받은 성적서로 KC 인증 해준단 얘기임... | 24.05.18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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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장 아니라니까. 이거 인증문제임 KC인증. 직구는 그냥 워딩으로 조지는거고 요점은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개인, 기업 모든 경우에서 전수차단하겠다는게 본질임. 7조가 아니라니까? 이거 다른나라도 다 자극받을 수 밖에 없음. B2B거래에서도 현재 다품종 소량구매하면 전부 인증절차 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선다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편법적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게 이사건이 가지는 진짜 문제임. | 24.05.18 18:02 | | |
(IP보기클릭)121.144.***.***
직구가 아닌 수입물품들은 케바케로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입업자들이 kc 인증을 받음. 그리고 b2b 시장 규모도 대략 8조 정도임. 그리 크지가 않음. 그래고 애초에 이런 기업과 정부간의 소송건은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일이고 난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정조사 이렇게 일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봄. | 24.05.18 18:13 | | |
(IP보기클릭)222.97.***.***
시장이 크고적고를 떠나서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들 다 한국한테 무역적자보는 나라들 아님? 걔네가 그걸두고 그냥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시장크기로 보는건 바보같은 소리임. 직구문제가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본질적인 포인트인데. 무역적자보는 시장 큰 나라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세운다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가 문제임. 맨날 한국이 미국중국에게 시달리는 이유가 뭔데. 바로 그거때문아님? | 24.05.18 18:16 | | |
(IP보기클릭)121.144.***.***
이게 직구와 b2b 문제에서 벗어나 전체 무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이 직접 나설거임. 하지만 그렇지 않지. 결국 해당 기업의 일이라면 시장크기가 중요함. 기업이 한국 정부 상대로 isd를 한다고 할 때 예상 피해 금액이 소송 금액과 비교하여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임. 그리고 그 바로미터가 시장 크기고~ 그리고 또 말하지만 저런 건 결국 기업이 할 일임. 소비자인 우리가 할 일은 헌법소원, 행정소송등 이런 소송을 거는 게 더 잘 먹힌다고 봄. | 24.05.18 18:31 | | |
(IP보기클릭)222.97.***.***
다시 말하지만, 시장크기와 별개로 해당 조치는 무역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인증 제품 전수 반입금지에 해당함. 그리고 애초에 시장크기를 갖고 이야기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게 수출 수입을 동시에 계산해야지 누가 수출이나 수입만 개별로 계산함 국가간의 관계에서. 외교마찰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는거임. 그게 언제냐의 차이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하던 행정소송을 하던 그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님. 이해도가 비틀려있다는거지. 해외직구라는 키워드와 달리 실제 본질이 미인증 제품 전수금지인데 해외직구만 쳐다보니까. | 24.05.18 18:37 | | |
(IP보기클릭)121.144.***.***
시장 크기 운운한 건 단순히 기업 개별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고 시장 크기에 관계없이 정책 자체는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다분한 것 또한 사실임. 다만 거듭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해당 국가와 기업의 일임. 설령 문제가 있다한들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의 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시행령에 한해선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정조사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고 봄. | 24.05.18 1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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