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① [인증기관 확대]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추진 (민간 참여 확대)
-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비영리지정요건 삭제 및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
*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 외부 설비 보유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영리 인증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 업무를 공공기관인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부실인증 등 부작용 보완- 안전확인신고시 9개 인증기관별 신고접수 절차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 (관리원) 안전확인신고 수리 및 DB관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놓고 밑에
특수 고가 시험설비는 외부 보유 기관이랑 계약 맺어도 됨 ^^ 해놨는데
그럼 그 민간 기관은 인증 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지 못한거 아닌가 ㅋㅋ
(IP보기클릭)211.59.***.***
설비도 제대로 못갖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굳이 있을 이유는 무조건 하나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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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도 제대로 못갖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굳이 있을 이유는 무조건 하나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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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도 원래 국가 인증이었어? | 24.05.18 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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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간임 FCC는 의무고 UL은 주에 따라 의무인데 사실상 반강제 민간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 민간에서 하는 인증도 있고 이미 KC도 민간에서 하고있어서 별 의미 없음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꾼걸 얘기해야 됨 | 24.05.18 15:56 | | |
(IP보기클릭)220.119.***.***
ㅇㅇ 내가 잘못알았네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기관까지 포함하게 된게 문제인데 | 24.05.18 16: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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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확히는 영리라고 해야겠네 | 24.05.18 11: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