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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정치하는놈들이 기업이랑 붙어먹기 시작하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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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증만 받고 미인즐 제품 졸라팔다가 걸린게 한두번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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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애초에 허벌이긴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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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야광스티커 만들고 다이소에서 대충 비슷한거 가져다가 재포장하고 심사받아 인증받고나면 다음날부터 방사능 라돈 야광스티커 팔아제껴도 된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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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들만 노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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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정치하는놈들이 기업이랑 붙어먹기 시작하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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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애초에 허벌이긴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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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6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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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야광스티커 만들고 다이소에서 대충 비슷한거 가져다가 재포장하고 심사받아 인증받고나면 다음날부터 방사능 라돈 야광스티커 팔아제껴도 된단거지?
(IP보기클릭)115.138.***.***
아니. 신고당해 애초 우리나라 kc가 얼마나 빡센데... 특히 어린이쪽은 특별법으로 분리되서 종나 빡세다. 카시의 경우 유럽인증 isize보다 기준이 더 높다. 단지 공급자 적합성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가검증 시스템인데 해당 뭉춤은 가업자가 정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소재. 원단만 해장된다 공급자적핮성으로 해야지~하고 맘대로 될수있는게 아님 | 24.05.16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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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ㄹㅇ? 그럼 재인증 필요없다고 본문에 나온거 가짜뉴스야? | 24.05.16 23: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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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도 여러가지가 있어 제품군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에 따라 받아야하는 인증이 정해져있거든. 그중에 하나가 공급자 적합성이고 동급자 적합성은 대체적으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긴 해 그렇지만 저기서 잘못된 건 공급자도 기간이 있어서 이후에 다시 신청하고 받아야 함. 저게 반은 맞고 반은 맞는 말이긴 하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빡세냐면 너님이 만약 야광스티커로 kc를 받는다고 쳐 어린이제품이라 어린이 특별법으로 벋는다 치자고 그럼 기간에서 수십개 테스트 하는데 테스트에서 소재에 규정물질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너님 신청할때 냈던 검사비 날아가고 빠구먹어. 통과됐다고 하고 kc번호 받았어. 제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5년 지나면 다시 돈 내고 또 받아야 함. 그리고 님이 물건팔때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제품에 추가로 다른 모양 스티커 넣잖아? 컬러추가로 또 돈내고 검사받아야함.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종나 빡셈 | 24.05.17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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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우리 회사는 글로벌하게 니미 판매되고 있는거 국매에 판매하려고 가져왔는데 어느 한 부분이 충격 5kg 무게를 견뎌야 하는데 4.9kg에서 견디지 못했다고 빠꾸먹음 그런데 글로벌에서 우리만 그렇게 되고 일본도 판매가 되고있는거라 본사에서 한국 왜케 빡세냐고 이거 몇번째냐고 국내 전용 만들어야 하냐고 궁시렁된적도 많음 | 24.05.17 0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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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증만 받고 미인즐 제품 졸라팔다가 걸린게 한두번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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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들만 노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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