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해외직구 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대충 넘어가는데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해외직구라는 단어의 뜻은 '개인'이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하고 나한테 국외발송되서 통관 거쳐서 도착하는걸 말하자나?
그러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건 '개인'이 사는걸 금지한다는 말이니까
세관에 제출하는 인보이스에 '개인'이 '기프트(선물)'로 구입하는 특정 제품군을 금지한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건 해외직구를 막는다는거니까 통관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가 핵심인거고?
그러면 특정 '업체, 기업'이 인보이스에 '커머셜(상업목적)'으로 수입신고 하는 제품군도 kc 인증이 없으면 통관 금지하겠다는 거임?
업체나 기업이 통관으로 들여오는건 해외직구가 아니자나.
아니면 '업체, 기업'이 '기프트,선물'로 인보이스 써서 들여오는 제품들은 kc 있던 없던 무조건 금지인건가?
근데 이러면 알리든 테무든 한국 들어와서 사업자 파고 지들이 물건 들여와서 팔면 kc가 있건 없건, 유해 화장품이건 아니건 '해외직구'아니니까 상관 없는거 아닌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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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를 받으려면 kc인증을 우선 받아야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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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게 핵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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