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해외여행갔다오면서 기내면세로 위스키 2병을 삼.
면세제한 2병으로 조정되었던 시기라 병 수로는 비과세인데,
전체 금액에서 $600 을 초과함.
그래서 입국장에서 자진신고를 함.
거기 있던 직원들의 태도는 둘째치고....
면세한도인 $600에 품목단위로 채우고,
넘어간 품목단위에 대해 과세를 하는게 일반적임.
두병이 각각 $300, $400 이라면,
더 비싼 $400 을 면세범위에 넣고, $300 짜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근데 거기 있던 직원이
$700 전체금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행함.
재차 물어봤는데,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게 맞다고 함. (틀림)
뭔가 이상해서
공항 광역버스탑승장까지 나와서 검색을 시도함.
블로그로 1차 확인, 인천세관? 으로 재차 확인.
결국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제서야 인정. 세금납부고지서 다시 받음.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부분, 특히나 흔한 케이스일텐데 그런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놈들을 어떻게 믿음?
아 그리고
면세로 한도넘겨서 술은 사지 마세요. 주세가 ㅈㄴ 세서 같은제품 국내에서 사는게 더 싼 지경임... (나도 알고싶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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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업무방해로 잡혀갈껄?.. | 24.05.16 2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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