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관세청이 ㅈ대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본인도 동의함
하지만 그런대도 규정을 이야기하는 건
관세청이 ㅈ대로 하든말든과 별개로 정확히 규정은 알아야 하기 때문임
규제가 철회나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내 직구품이 통관 보류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규정 상 직구 금지 품목이 맞아서" 보류된 건지
"규정 상은 직구 가능 품목인데 관세청이 ㅈ대로' 보류시킨 건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큼
규정 상 직구 금지 품목이 맞아서 보류된 거면, 규정이 문제인 거지 관세청은 문제가 없게 됨.
이 경우 관세청에 대해 이의 제기나 소명이나 행정 소송의 여지가 없음.
규정 자체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관세청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하지만 규정 상 직구 가능 품목인데 관세청이 ㅈ대로 보류시킨 거면 쟁의의 여지가 있음.
KC인증 안전기준 근거로 관세사랑 변호사 데리고 가서 이의 제기하고 법리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관세청을 못 믿는 거랑 별개로 규정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임
내 소중한 직구품이 통관 보류 되었을 때
관세청이 '규정에 따라' 보류시킨 건지, '규정을 어기고' 보류시킨 건지에 따라 나의 대항력이 완전히 달라짐
이 둘을 구분하려면 당연히 규정을 알아야 하는 거고.
이의 제기해도 관세청은 무시할 거라고? 그러건 말건 빡치는데 뭐라도 해 봐야할 거 아냐......
항의조차 못 하는 거랑 항의라도 할 수 있는 것의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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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기한거 사면 다 가지고 논다음에 온다는게 괴담이 아니라 진실임 | 24.05.16 2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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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ㅈ같은 건 나도 알어. 나도 드랍에서 직구한 진공관 앰프 때문에 개고생한 적 있음. | 24.05.16 2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