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반포죄가 죽은법은 아님
다만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기소하기엔 법리 다루기 빡세고 판사도 판결내기 싫어하는 주제라 단독 기소는 안 하는 죄라서 죽은 법 소리 듣는거지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음
주로 헤비 업로더 기소됐을 때 곁가지로 들어감 주 죄목에 묻어가는거지 이런 법리로 유죄다 식 판결이 아니라 이것도 논란 소지 많은 방식임
아청법 개정 2년지나고 특정진영에서 죽은법 됐다고 개정하자 소리 하는게 아청법도 단독으로 기소했다가 방어해낸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아동 성매매 건 아니면 단독 기소가 거의 없음
그러다보니 가상 아동 단독으로도 족칠 수 있게 개정하다고 그러는거
그리고 외국 서적이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외국서적도 잡아간다고 하는데
이미 돈많고 용기 있던 사람이 80년대에 외국 성인잡지 반입, 소지 금지하는건 위헌이라고 소송걸어서 대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반입, 소지 금지하는 현황은 위법하다는 판결 이미 나와서 위법 사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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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서 나오는 법 이야기 보면 앞뒤 상관없이 일단 판사 부터 매달자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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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힌걸보면 인터넷에 뿌려져있는 인식이 그렇구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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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법에 '판매'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억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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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명목상의 법을 계속 나두는 이유는 이번사태같이 다른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태지만 그렇다고 사회분위기상 그냥 냅두기 어려운 건들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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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주관적 요소가 엄청 많을껄? 제대로 판결 나오기도 힘든 조항이라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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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것도 문제지만 판사욕하는 글 보면 법에 대한 이해도가 0에 가까운게 너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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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비슷한법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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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서 나오는 법 이야기 보면 앞뒤 상관없이 일단 판사 부터 매달자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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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매달아야할건 얼씨구나 실적이라고 난리치는 견찰들이지 | 24.05.15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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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기사에 판사 죽이자는 댓글이 베댓 먹음 | 24.05.15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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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른 이슈들로 인해 신뢰를 잃었으니까. | 24.05.15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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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만산놈
신뢰 잃은것도 문제지만 판사욕하는 글 보면 법에 대한 이해도가 0에 가까운게 너무 많더라 | 24.05.15 11:51 | | |
(IP보기클릭)122.43.***.***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많은것들이 사실 책 몇권분량의 토론과 합의와 연구의 결과물일때가 있지. 근데 그런것까지 알아보고있자하니 시간이 없고 알아보지 않으려니 주장에 힘이 없으니까 나무위키로 떼우는것 | 24.05.15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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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상한판결 받은글엔 이런 댓글이 이상하게 아보인단말이지 ㅋㅋ | 24.05.15 1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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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내)가 불편하니 저놈(것)들을 매달자' | 24.05.15 1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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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은 퀴어 축제 처맞을 때는 이 짤 신나게 쓰더니, 일러페스가 이거랑 같은 사회적 취급 받으니까 왜 견찰이라고 욕함ㅋ | 24.05.15 12:15 | | |
(IP보기클릭)221.153.***.***
일본에도 비슷한법 있을걸
(IP보기클릭)1.249.***.***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힌걸보면 인터넷에 뿌려져있는 인식이 그렇구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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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간간히 계속 나오는 죄 아님? | 24.05.15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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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자꾸 위키에서 봤다면서 앞뒤 안재고 정보 뿌리는 사람이 늘어남. | 24.05.15 11:52 | | |
(IP보기클릭)121.182.***.***
나무위키는 인터넷 여론에 반하지 않는 정보라고 보는게 편함 | 24.05.15 11:53 | | |
(IP보기클릭)211.211.***.***
저 사문화도 사실 누가 요즘 용산 굴다리에서 빨간비디오 사봄? 맥락이지. | 24.05.15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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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있는 법 관련 정보 중에서도 별로 안 믿는 게 좋아요. 특히 이슈되는 법 관해서는 더더욱... 예전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왔을 때 판결문에,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고 해서 조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가 나왔고, 유예기간 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인데 법조문 전부를 다 지워버려놨더라구요. | 24.05.15 12:02 | | |
(IP보기클릭)106.101.***.***
저런 명목상의 법을 계속 나두는 이유는 이번사태같이 다른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태지만 그렇다고 사회분위기상 그냥 냅두기 어려운 건들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IP보기클릭)122.43.***.***
마녀사냥법이잖아ㅋㅋ | 24.05.15 11:51 | | |
(IP보기클릭)106.101.***.***
쉽게 말해서 음란물관련해서 사실 다들 뒤에서 몰래몰래 즐기니 선은 넘지마라 느낌인데 요번에 선을 넘어버렷으니.. | 24.05.15 11:53 | | |
(IP보기클릭)119.192.***.***
분위기에 맞춰서 법을 끼워맞춘다고?? | 24.05.15 11:54 | | |
(IP보기클릭)121.190.***.***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의외로 그렇답니다 | 24.05.15 1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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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0.***.***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엥 법에 '판매'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억지임 | 24.05.15 11:52 | | |
(IP보기클릭)211.205.***.***
어... 원래 저 법 만들어질 때 의도 생각하면 불경스런 행사라서 맞을 걸 | 24.05.15 11:52 | | |
(IP보기클릭)116.93.***.***
저거 주관적 요소가 엄청 많을껄? 제대로 판결 나오기도 힘든 조항이라고 알고 있음.
(IP보기클릭)106.101.***.***
법이라는게 명확한 법리가 설명된 법조항으로 처벌하거나 이게 왜 나쁜것인가로 설명되는 논리로 설득되면 처벌한다 식인데 음란물 영역은 아직까지도 보면 안다식으로 명확하지 않는 법리로 처벌하거든 그리고 법학계가 덮어두고 있는 문제인 법원이 사회의 모든것을 정의내리는게 맞냐는 문제도 엮여있음 과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과학계에선 100퍼센트란 말 쓸수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고만 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본게 아니라고 판결 내린 사건으로 니들이 과학이라서 그렇게 정의내리냐고 욕처먹은 판결처럼 음란물이란 주제가 덮어놓고 일단 처벌한다의 대표적 분야임 | 24.05.15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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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15.***.***
즐거운 사라... | 24.05.15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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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0.***.***
심지어 가장 최근 판례가 온라인은 해당 안됨 이라고 땅땅땅 한건데 | 24.05.15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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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간행하는 때에나 문제가 되고 온라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급격히 사례가 줄어든 거야 | 24.05.15 11:55 | | |
(IP보기클릭)110.10.***.***
위에도 말했지만 서적쪽은 마광수 즐거운사라사건 이후로 거의 손 안대고있었음 근데 오나홀같은 성인용품은 저걸로 잡고있긴했어서 모르겠네 진짜 정확히 분리된 구역이라도 음화반포 걸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걸 판넬에 적용하면 | 24.05.15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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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처럼 단어에 집착하는거 그냥 병먹금 해주자 | 24.05.15 1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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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도 오히려 예전에 용도상 음화반포죄에 걸리는 음란물로 보기 힘들다는 판례 나온 적 있었어요 | 24.05.15 12:11 | | |
(IP보기클릭)221.163.***.***
그런데 판매 말고 진열을 공개장소로 한거로 음화반포죄 걸려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게 개그 | 24.05.15 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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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건됐다는 뉴스 보면 음화반포죄로 들어갔다고 함 sns 홍보는 어그로 끈 계기일 뿐이고 처벌 명목은 음란물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쪽 | 24.05.15 11:57 | | |
(IP보기클릭)112.156.***.***
그게 일단 신고 들어가면 일단 조사해봄이 된다는거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판사나 경찰이 결정내리는거고 | 24.05.15 1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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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디페스타 성인물 판매 당시에도 입건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된 전례가 있다보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음. | 24.05.15 1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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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청법이 제일 문제인 게, 가상물을 엮어놓은 원래 범죄가 강력성범죄라 처벌이 압도적으로 쎄다. 실물 출판물과 도서에는 적용 안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 | 24.05.15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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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려고 추상적 문구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법이니까. 군사독재시절 마인드지. ㅋㅋㅋ | 24.05.15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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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아청법 법조항 항목 중 신체의 전체나 일부 노출및 접촉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되어있는데... 그 '일반인'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수자'인 청소년 동성애 표현도 다 때려잡을 수도 있음. | 24.05.15 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