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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의외로 영장 기각 사유인것.jpg [76]
추천 106 조회 16431 댓글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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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51.***.***
빨리 ai로 바껴야 하는 직업 1순위
(IP보기클릭)121.141.***.***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니니깐
(IP보기클릭)121.180.***.***
법조인들 한테도 비판받는 상황임
(IP보기클릭)220.79.***.***
죄목이 스토킹이쟎아 튀는게 문제가 아니라 추가가해 가능성이 졸라 높다고
(IP보기클릭)121.180.***.***
전과 11범임
(IP보기클릭)39.7.***.***
스토킹 신고하면 보복이 있으니 구속해주긴해야됨. 일 잘 안하는 경찰도 영장청구할 정도면 보복 기미가 있는거임. 보통 뭐 알았으니 집 가라고 보내잖아? 가끔씩 나오는 신고에 앙심품고 보복살해 일어나면 구속해줄것처럼하다가 이런식이니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해가갈수록 늘어남.
(IP보기클릭)223.39.***.***
구속영장이란게 범인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임. 피해자 보호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보조적 과정이라는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하면 판사가 법을 형해화 하는 짓거리니까 당연히 도주 우려가 없으면 기각나오는거지.
(IP보기클릭)218.51.***.***
빨리 ai로 바껴야 하는 직업 1순위
(IP보기클릭)221.144.***.***
학습할 판례가... | 24.05.11 11:05 | | |
(IP보기클릭)175.204.***.***
Ai가 재판한 판례 없어서 통과 안시킴 ㅋㅋㅋㅋ | 24.05.11 11:08 | | |
(IP보기클릭)118.37.***.***
AI:삐빅 판례에 따라 가난뱅이 서민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꼬우면 부자되던가 | 24.05.11 11:09 | | |
(IP보기클릭)223.38.***.***
하지만 ai가 저 판새들 판례를 학습한다면.. | 24.05.11 11:09 | | |
(IP보기클릭)116.126.***.***
학습한게 판새들꺼라서 AI도 답 없을듯 ㅋㅋㅋㅋㅋ | 24.05.11 11:10 | | |
(IP보기클릭)39.116.***.***
로보캅 생각하면 글쎄? | 24.05.11 11:18 | | |
(IP보기클릭)112.221.***.***
울트론 나옴 절대 안댐 | 24.05.11 13:4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75.126.***.***
타이쿤-붐은 온다ㅇuㅇ
다만 그 경우 재산 명의가 정말 본인인지, 그리고 재산보유여부와는 별개로 사건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듯? | 24.05.11 11:08 | | |
(IP보기클릭)112.168.***.***
타이쿤-붐은 온다ㅇuㅇ
두고 스토킹하러 가는걸 못막는게 문제의 핵심인데 구속사유에 재범 우려도 명시되어 있긴함 | 24.05.11 11:14 | | |
(IP보기클릭)211.250.***.***
(IP보기클릭)223.39.***.***
테카맨 블레이드
구속영장이란게 범인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임. 피해자 보호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보조적 과정이라는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하면 판사가 법을 형해화 하는 짓거리니까 당연히 도주 우려가 없으면 기각나오는거지. | 24.05.11 11:07 | | |
(IP보기클릭)223.39.***.***
저런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하려면 피해자 보호 요건이 추가되게 법을 고치도록 국회의원을 패야지 판사한테 법 어기라고 강요할수는 없는 노릇임. | 24.05.11 11:11 | | |
(IP보기클릭)211.250.***.***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주 도망가는거군요....어이고....;;; | 24.05.11 11:12 | | |
(IP보기클릭)58.236.***.***
무용지물임 범죄자가 '나 착하게 있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신림동 묻지마나 서현역 묻지마 수준이 아닌이상 풀어줌 | 24.05.11 11:13 | | |
(IP보기클릭)223.39.***.***
이건 협의의 구속사유에 모두 해당될때 추가로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해당함. 이것만으로 구속했다간 판사가 옷 벗어야해. | 24.05.11 11:15 | | |
(IP보기클릭)14.33.***.***
그 내용을 댓글쓰고나서 깨달았는지라 댓글 지움... | 24.05.11 11:16 | | |
(IP보기클릭)222.102.***.***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그럼. 구속은 기본적으로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거라 오히려 너무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 저런 경우엔 오히려 접근금지 처분을 약식명령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많이 약한 편이고 경찰도 그런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거지. | 24.05.11 11:25 | | |
(IP보기클릭)175.201.***.***
앞으로 맏을돈이 많거든................ 전관예우 | 24.05.11 11:43 | | |
(IP보기클릭)121.141.***.***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니니깐
(IP보기클릭)121.180.***.***
전과 11범임 | 24.05.11 11:07 | | |
(IP보기클릭)121.180.***.***
법조인들 한테도 비판받는 상황임 | 24.05.11 11:08 | | |
(IP보기클릭)219.100.***.***
그럼 본문에 저거도 같이 붙옄ㅋㅋㅋ | 24.05.11 11:09 | | |
(IP보기클릭)121.141.***.***
그러면 그걸 글 내용에 넣어놨어야지 저거만 잘라놓고 왜 구속안하냐 말하면? | 24.05.11 11:09 | | |
(IP보기클릭)121.74.***.***
구속영장은 재판도 안 받고 도망갈 거 같을데 나오는 거임... 모르고도 이러는 거면 책 1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고 알고도 이러는 거면 렉카고. | 24.05.11 11:12 | | |
(IP보기클릭)39.7.***.***
변호사 한명의 의견을 법조인"들"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도 좀.... 물론 학계에서도 바이블 취급받는 형사소송법 교과서 저자인 교수 개인의 의견이나, 그 분야 최고 전문가 (ex-교통사고 한문철)이 한 의견이라면 개인의 의견이라도 경청해야하지만 | 24.05.11 11:14 | | |
(IP보기클릭)121.180.***.***
최근 일본인 도주우려 있었고 실제로 도망갔는데도 영장 기각한 사례가 최근에있었는데... | 24.05.11 11:14 | | |
(IP보기클릭)121.180.***.***
| 24.05.11 11:17 | | |
(IP보기클릭)106.101.***.***
그냥 님이 개무식한거같은데 | 24.05.11 11:19 | | |
(IP보기클릭)121.180.***.***
활동내역보니까 그런거같기도 | 24.05.11 11:20 | | |
(IP보기클릭)106.101.***.***
그냥 어디 인터넷에서 본걸오 아는척좀 하지마셈 뭐 깔까면 재대로 공부좀하겜 그냥 아님말고 할거임? | 24.05.11 11:22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173.***.***
전과11범이요...? | 24.05.11 11:08 | | |
(IP보기클릭)220.79.***.***
루리웹-9171165409
죄목이 스토킹이쟎아 튀는게 문제가 아니라 추가가해 가능성이 졸라 높다고 | 24.05.11 11:08 | | |
(IP보기클릭)175.209.***.***
튀진 않겠지 하지만 자유로울 동안 범죄를 더 저지르겠지 | 24.05.11 11:10 | | |
(IP보기클릭)175.223.***.***
애초에 사실 구속수사 요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밖에 없어서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는 알아서 하는수밖에 없음. 참 법을 바꾸던가 해야지 진짜 언제까지 이럴건지 의문이긴한데, 현행법으로는 구속요건이 충족이 안됨... | 24.05.11 11:13 | | |
(IP보기클릭)175.223.***.***
구속 사유를 나열한 형사소송법 70조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형사소송법 70조2항에 규정돼 있다. 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라는 ‘보충적 규정’이다. 이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추가됐다. 검색해보니 형사소송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와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 24.05.11 11:15 | | |
(IP보기클릭)220.79.***.***
ㄴㄴ 3대 구속사유에 없다 뿐이지 다음 항에 고려사항으로 범죄중대성, 재범가능성, 피해자가 위해를 입을 가능성 따지게 돼 있음 판사가 일 제대로 안한거 맞음 | 24.05.11 11:16 | | |
(IP보기클릭)175.223.***.***
그런데 이 법령이 아직까지 독자적인 법령이 아니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사에 있어요. 개선이 빨리 되면 좋겠네요 | 24.05.11 11:17 | | |
(IP보기클릭)175.223.***.***
맨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만 들어봐서 그런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님 말이 맞네요 | 24.05.11 11:18 | | |
(IP보기클릭)138.199.***.***
'구속수사' 수사를 위해 부득이할 때 구속해야 하는거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용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구속하는건 말이 안됨 | 24.05.11 11:18 | | |
(IP보기클릭)122.42.***.***
추가범죄 가능성이 더 큰데 ㅋㅋㅋ 뭔 소리야 일단 저딴 짓을 했다는 게 개ㅂㅅ 막장 인생이란 소린데 | 24.05.11 11:19 | | |
(IP보기클릭)223.39.***.***
그건 보충적 규정임. 애초에 3대 구속사유가 해당되는 사안에서 보충적으로 더 고려하란 소리지. 보충적 규정을 3대 구속사유보다 우선 할 수가 없음. | 24.05.11 11:20 | | |
(IP보기클릭)175.223.***.***
그래서 더 찾아보니 형사소송법에 충분히 범죄사실이 입증가능한 상태로 피해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긴한데,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아서 개선해야된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다네요 | 24.05.11 11:20 | | |
(IP보기클릭)138.199.***.***
공감은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가 디폴트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구속이 되버리니까 | 24.05.11 11:31 | | |
(IP보기클릭)58.236.***.***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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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죄를 주려고 개처럼 노력했는데 증거 효력이 불충분했다고 소리지름 나중에 전투중에 풀려나고 자기 잡아두던 상인은 사형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 상인이 바라던대로 법적 정의를 스스로 무시하게 된 게 인상적이었음 | 24.05.11 11:08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43.***.***
(IP보기클릭)211.243.***.***
https://seoul.co.kr/news/society/2024/02/10/20240210500043 근데 또 기사 찾아보니 아파트 소유같은 건 +@ 사유라고 적혀있긴 하네 | 24.05.11 11:09 | | |
(IP보기클릭)39.7.***.***
그냥 기레기가 덤으로 덧붙인걸 제목으로 어그로 끈거 같음 스토킹 현행범이라 피의사실 명확해서 증거인멸할 게 없고 자가 있으니까 거주지 명확하고 도주 우려도 적고 영장기각할 충분한 사유긴 함 스토킹 추가피해부분은 아직 법이 미비해서 경찰 쪽에서 계속 입법요구 나오지만 말 그대로 법이 없는지라 구속영장을 유용해서 피해사 신변보호에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 24.05.11 11:15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9.100.***.***
(IP보기클릭)39.7.***.***
스토킹 신고하면 보복이 있으니 구속해주긴해야됨. 일 잘 안하는 경찰도 영장청구할 정도면 보복 기미가 있는거임. 보통 뭐 알았으니 집 가라고 보내잖아? 가끔씩 나오는 신고에 앙심품고 보복살해 일어나면 구속해줄것처럼하다가 이런식이니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해가갈수록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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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74.***.***
그 말이 맞는데 글쓴이가 본문에 뭘 빼먹었음. | 24.05.11 11:14 | | |
(IP보기클릭)112.168.***.***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 명시하고 있긴함 | 24.05.11 11:17 | | |
(IP보기클릭)218.38.***.***
(IP보기클릭)175.223.***.***
저건 재판 전 수사 단계이고 구속수사 여부를 심사하는건데 뭔 형벌이 나오는지? | 24.05.11 11:16 | | |
(IP보기클릭)110.45.***.***
(IP보기클릭)110.45.***.***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이 일반 범죄보다 낮은 데다가 기소되더라도 징역형 등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로 적발되더라도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자주 생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세 번 울리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로 집계됐다.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17.7%·2021년 기준)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11/DWXWADANWZHWJBMFZOAOLLQRKY/ 살인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도 다른범죄보다 구속에 관대 한걸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수 없다 할수 있는가? 최소한 다른 범죄 수준은 되어야지 | 24.05.11 11:23 | | |
(IP보기클릭)110.45.***.***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감형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법관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뭔가 모순적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실제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명시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만으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실형은 1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 중 40%는 연인 관계였다”고 짚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7XU14IZ 스토킹 범죄가 아직도 연인 다툼이라는 재판관들 인식이 강해서 판결에서도 영향을 주는 현실보면 아직도 사법계쪽에서 스토킹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 안되고 있음 | 24.05.11 11:26 | | |
(IP보기클릭)110.45.***.***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A씨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진모씨(40대)로 밝혀졌다. 진씨는 작년 7월쯤 자신의 여자친구 집 창문을 통해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던 A씨를 처음 발견한 뒤부터 그해 11월 10일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A씨를 스토킹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진씨는 창문 너머의 A씨를 불법 촬영하거나, A씨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수차례 집 안에 침입해 머무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진씨를 곧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신고 2개월 만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면서 “진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A씨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며 “진씨는 피해 배상을 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지난 2월 이런 상황을 보도하자, 경찰은 2월말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전까지 A씨는 얼굴도 모르는 진씨가 집을 찾아와서 해코지하지는 않을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을지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 접근 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위치 추적 ‘잠정 조치’도 A씨 스스로 신청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3/5O6KWF6NVZHY7CBG5T3S5LAHQY/ 당장 처음엔 배상이 가능하니 이사해서 기각이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야이 시발 좇같네 하고 언론에 제보해서 터트리니 구속 해주네? 주거지가 자가? 배상? 그냥 영장 판사가 재범우려 생각 안하고 일처리 안하다가 언론에 나와 쳐 맞으니 일하네? ㅋㅋㅋㅋ 법률 전문가들도 지적하는건데 법전 껍대기반 본 유게이들 성의 없는 영장심사 옹호 하는거 보면 존나 웃김 | 24.05.11 1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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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자가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했다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 때문에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전과 11범인 피의자가 ‘자가 보유’를 이유로 구속을 면한 건 이례적”이라면서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0/TR2MZYNNEZFFFHBCJQXHUNF7R4/ 당장 변호사들도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있는 판국에 판사가 맞으면 맞다는 거야는 뭐 그냥 판사쓴 사유서 읽고 생각도 안하고 앵무새 처럼 말하는거냐? | 24.05.11 1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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