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40426n02539?issue_sq=9704
참고로 살인범은 여러차례 폭력을 저지른 폭력전과범
나무가 태양광 시설을 가려 흉기로 어르신을 살해하고 아내분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6주 부상, 술취한 상태로 도망치다 본인이 행인에게 신고하라하고 경찰에게 붙잡힘
1심: 범행잔인, 유족들 엄벌, 징역26년 +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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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뒤늦게 1심에서 부인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서 3년 마이너스 해줌.징역23년
대법원도 타당하다고 판결
앞으로 1심에서 형량이 높다면 뒤늦게 반성문으로 연기하고 공탁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감형에 유리하다는 판사님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
Ps) 민사이야기하는데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배째라면 진짜 받기도 어렵고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들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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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 받기 거부하면 형량 그대로 가야지. 그리고 꼴랑 2천에 3년을 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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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씨 발 공탁 제도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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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겨우 2천만원 걸어두고 3년 할인? 형량 폭탄세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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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도 공탁인데 반성문은 매번 이해가 안가네 ㅋㅋㅋ 무슨 초딩이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엉엉 하는것도 아니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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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만든거라 지금 적용하기엔 참 문제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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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없애고 징벌적 배상제 하자면 그건 절대로 안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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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는 이상 양형에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려면 또 안 해야하는 이유를 판사가 찾아서 써야 하는데 그만큼 까다로운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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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씨 발 공탁 제도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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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 받기 거부하면 형량 그대로 가야지. 그리고 꼴랑 2천에 3년을 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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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돈이면 판사한테도 좀 찔러줬을듯 | 24.04.26 11: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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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주면 집유 뜨겠네 ㅋㅋㅋㅋㅋㅋㅋ | 24.04.26 1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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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겨우 2천만원 걸어두고 3년 할인? 형량 폭탄세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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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는 이상 양형에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려면 또 안 해야하는 이유를 판사가 찾아서 써야 하는데 그만큼 까다로운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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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값+치료비+고통에 비하면 공탁금 액수기준이 쥐꼬리인 것은 현실이죠 | 24.04.26 1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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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기준 정한건 판사가 아니지 않음? | 24.04.26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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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만든거라 지금 적용하기엔 참 문제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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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판사랑 상관없지 않아? | 24.04.26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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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모르는 거면 입좀털지말지 왜 입을털까 | 24.04.26 11: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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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똥구멍이 달려있고, 뇌에 똥이 차서 그런가봥 | 24.04.26 1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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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없애고 징벌적 배상제 하자면 그건 절대로 안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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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에 3년할인 행사한건 변치않은 진실이지 | 24.04.26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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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23년이나 26년이나 63세 66세 차이인데 공탁걸었다고 까준게 문제라명 문제지 3년 깐건 큰의미 없어보이기도 | 24.04.26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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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에게는 3년까진 것도 큰 희망이던뎁쇼? | 24.04.26 1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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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습폭련전과 + 살인 + 살인미수 + 음주운전... 이정도면 갱생불가죠 | 24.04.26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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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어떻게 사회에 돌아다니는건지 의문인데..... | 24.04.26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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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도 20년이면 엄청 쌔게 준거임 초범이었으면 한자릿수도 가능 | 24.04.26 1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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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수는 폭행치사같은 경우고 극단적 인명살인 + 살인미수 + 음주운전이면 두자리수이죠 거기에 상습폭행 전과도 플러스 | 24.04.26 1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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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경우에 따라서 5년근처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해서 20년이 약한건 아닌데 저놈의 공탁금 문제는 공감이 감. 최근 큰 이슈로 조주빈 40년을 떠올릴텐데 얜 웰컴투 비디오 생각하고 뻥 찼는데 반대로 그 사건 때문에 독기올라서 존나게 팬거같더라. 이쪽은 특이케이스 | 24.04.26 1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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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랑 살인은 죄목이 아예 다르고 살인죄는 법률적으로 최소 5년인가 7년으로 되어있어서 한자릿수 판결이 간혹 나옴 심지어 감경 최대한으로 받으면 집유도 나옴 | 24.04.26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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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도 공탁인데 반성문은 매번 이해가 안가네 ㅋㅋㅋ 무슨 초딩이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엉엉 하는것도 아니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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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1심에서 형량 높으니 2심 재판시작하니 부랴부랴 반성이라네요 | 24.04.26 11: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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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의 가장 큰 점은 판사는 법에 따른 판결만 해야하는 자리인데 판사에게 암묵적으로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점임 반성문 판사한테 쓴다고 봐주면 그게 뭔 법이야 ㅅㅂ | 24.04.26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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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다고 형량 까주는거 모습이 보통 보기 안좋은게 사실이라 | 24.04.26 1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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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입 배경을 보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피해자랑 합의는커녕 대화조차 못해보고 중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정보를 몰라도 가능한 공탁이 생긴거라고 해서 배경은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 | 24.04.26 1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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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달라진거지 일종의 합의금이지. 근데 합의금으로 봐도 마찬가지임. 결국 돈내니까 형량 까이는건 마찬가지 | 24.04.26 1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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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검이라면 변호사는 방패인지라 나무방패 들고 맞는거보다 비브라늄 방패들고 맞는게 덜 아플 수 밖에 없지 ㅠㅠ | 24.04.26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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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면도 받을 수 있고 제도 자체의 의의는 있겠지만 정말 공정한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는 거 같음 | 24.04.26 11:26 | | |
(IP보기클릭)211.246.***.***
법이라는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니까 사각지대라는게 있을 수 밖에 없고, 우리는 그나마 가장 사각지대가 적은 시스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 인터넷에선 국개가 어떻고 견찰이 어떻고 떡검이 어떻고 판룡인이 어떻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치안이 매우 좋은편이란걸 생각한다면, 그나마 사각지대가 적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함 | 24.04.26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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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과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치안이 좋다고 해서 공정한 법집행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법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의 준법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달로 잡아들이는 비율이 늘어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해서 손해다라는 인식이 잡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공정이고 뭐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서도 치안이 좋아진거랑 법집행의 공정성 문제는 좀 관련성이 적어보이네요 | 24.04.26 11:47 | | |
(IP보기클릭)211.246.***.***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다 연결된 문제거덩. 형량을 높인만큼 범죄율이 감소하면 좋겠지만, 형량을 높여봤자 범죄율 감소효과는 적음. 그러면 장기복역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 차라리 그럴 돈으로 cctv 설치하고 경찰을 더 뽑아서 패트롤을 돌리는게 범죄예방에는 더 효과적이란게 밝혀졌거든 | 24.04.26 12:39 | | |
(IP보기클릭)211.235.***.***
보석 얘기가 왜 나오지? | 24.04.26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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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싱가폴처럼 패트롤도 하고 엄하게도 때리고... 어슬프게하면 스웨덴꼴 나는 것이지 | 24.04.26 2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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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ㅇㅇ 상습폭행 전과 + 흉기살인 + 미수 + 음주운전범에게 징역23년이 적합? | 24.04.26 1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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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은 생각보다 길다 더 흉악한 범죄가 있기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못때리는거여 | 24.04.26 1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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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김?? 살인양형 유기징역 50년으로 상향한 마당에.. | 24.04.26 11:24 | | |
(IP보기클릭)211.234.***.***
살인이라고 다 같은 살인이 아니고 양형기준 최고형은 쉽게 안나와 감정적으로는 다 사형시키고 싶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판결을 해야 사회가 돌아가는거고 | 24.04.26 11:26 | | |
(IP보기클릭)223.39.***.***
무조건 사형하자고 했음? 징역40년 받은 사례들은 읽어보기는 하셨음? 그리고 이성적 판결이라도 형량이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사적복수에 의지하거나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지.. 일례로 그동안 개정 안되었던 음주운전 살인 형량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국회에 항의하였을까? 그동안 판사님들께서 이성적으로 판결하였는데.. | 24.04.26 1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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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사형은 비유잖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실제 보다 더한 처벌을 원한다고 그 예가 촤고형인 사형이라고 한거지 누가 사형때리자고 함? 너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진정해 | 24.04.26 1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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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성적 판결이라도 형량이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사적복수에 의지하거나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지.." 형법은 피해자를 납득시키기 위해 있는게 아니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납득할만한 수준이란게 있긴함?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다 사형시키고 싶겠지만" 이라고 한거고 나여도 내가 피해자면 가해자는 내가 직접 찢어죽이고 싶을꺼임 난 당사자고 감정적이니까 하지만 법은 감정적이면 안되는거고 판결역시 해당범죄 하나가 아닌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경중을 구분해야하기 따문에 형법이란게 있는거지 | 24.04.26 1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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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너처럼 분노하면서 감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면 사람들은 니 말에 공감해줄꺼임 나처렴 객관적이고 남일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난할수도 있음 잘생각해봐 법은 너와 나 어떤관점에서 바라봐야 맞는건자 | 24.04.26 1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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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심 재판오니까 뒤늦게 반성했고 공탁금으로 형량이 감형되어도 그게 여전히 길다면서 비난하면 감정적이래 ㅋㅋ 그럼 그것에 문제제기하는 범죄피해지원단체장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냥 선동꾼이구나 ^^ | 24.04.26 1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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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부당함은 누구든 표현할수 있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야 선동꾼이니 하는게 지금도 넌 감정적으로 비난하려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거고 진정해라 | 24.04.26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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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고 여러죄가 가중되야 50년인데 실제 50년 받은 사례는 딱 한번 나왔고 이것도 1심 선고라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최대치가 늘었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안때림 | 24.04.26 1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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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감형이 2000만원 공탁금때문이란게 이해가 안가는거지.. | 24.04.26 1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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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전과 살인+살인미수 음주운전 유족엄벌탄원인데 1심에서 판결후 뒤늦게 반성하고(진지한지도 의문) 공탁했다고 감형하는 것은 유족들 가슴에 대못질임.. | 24.04.26 1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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