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엥 갑자기 출산휴가라니;
하고 메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6월 1일 날짜로 출산이니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90일 출산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세지가 왔구요.
전 직장에서 임신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하고싶지 않다. 라는 협박 메세지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 ...... 이것도 반협박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번이나 물어봤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하네요.
토요일 오후에 연락을 받아서 어디에도 상담 받아보거나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시간동안 알아낸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휴가는 그런것 조차 없다고;;;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이 제가 손해보는거 없다고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더군요..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다들 제가 당한거라고 하시네요. ㅎㅎ
아주 질나쁜분한테 걸렸다고.. 이 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거라고;
전직장에서도 이런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하는거보시라고.. 하하;
저출산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일이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돈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세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 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텐데. (출산휴가기간은 180일안에 포함이 된다고하네요.)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네요. 마주보고 싶지도 않구요.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하죠.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텐데 어찌해야할까요..
당장 오늘은 저도 변호사 노무사 상담 받는다고 파출부 불렀는데,
새로운 사람 뽑자니 작은 식당에서 90일 이후에 복직예정(?)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구선 안나오시는 분땜에 새로운 사람도 못뽑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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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님 출저는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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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썼길래 2연 비추폭탄 맞고 삭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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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딴식으로 알아보고 위장취업 한거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불이익 주고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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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야 제발 꺼져렉카야 제발 꺼져렉카야 제발 꺼져렉카야 제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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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에 똑같은글을 본거 같은데 내가 잘못본거 아니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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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하나는 국민연금관련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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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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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님 출저는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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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안네츠
방금전에 똑같은글을 본거 같은데 내가 잘못본거 아니지?ㅋㅋㅋ | 24.04.23 14: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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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딴식으로 알아보고 위장취업 한거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불이익 주고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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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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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썼길래 2연 비추폭탄 맞고 삭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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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Boo
아마 하나는 국민연금관련이겠네 | 24.04.23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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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당사자 본인인거처럼 댓글 달던거 같은데 그거 맞낭 | 24.04.23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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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야 제발 꺼져렉카야 제발 꺼져렉카야 제발 꺼져렉카야 제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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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찾아보니 연속근로 6개월 미만은 재량껏 거부할 수 있나본데 또? | 24.04.23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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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거기에 해당 안됨 | 24.04.23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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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ㅅㅂ 다시보니 출산휴가였네 | 24.04.23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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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내면 권고 사직이 안됨 | 24.04.23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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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거부사유로 해고하면 500만원일껄 무조건 | 24.04.23 1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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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펨쿠글 퍼온거같음 | 24.04.23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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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쿠 > 펨코 | 24.04.23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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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한다 말해서 해고 못함 | 24.04.23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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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산휴가 중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4.04.23 1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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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휴직신청날이 근로기간 6개월 이전이라면 허용 안해도 된다네여 | 24.04.23 1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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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육아 휴직이고 | 24.04.23 1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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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육휴랑 출휴랑 구별 안해놓은 글들이 있는듯 | 24.04.23 1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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