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독일 국가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이로써 참사원의 승인을 선언하며, 이 법률의 하위 항들로 인해 헌법 수정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다.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 조는 국가헌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독일 행정부는 국가의회 및 국가참사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3조
독일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독일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이 법 시행 당시의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법에 저촉되는거 일도 없는데 아무튼 막겠다고 공권력이 멋대로 나선건 심각한 문제임
지들 꼴리는 대로 움직이겠단 선언이나 마찬가지임
맨날 여기서 PC 까고 있음 개네가 나치랑 어떻게 동급이냐며 다들 피곤해하고 혐오하는건 아는데 PC가 나치랑 비교되는 이유중 하나도 여론을 등에 업고 법상 저촉되는게 없는것도 탄압하려 들기 때문이거든
그게 문화를 탄압하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재단하는 첫걸음이니까
근데 그걸 국가기관이 대놓고 했다?
여론만 조성되면 얼마든지 애먼거 탄압하는데 망설이지 않겠단 소리임
예컨데 이번 사건은 이나라서 표현의 자유가 허상이란 증거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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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워낙 저속해보여서 그렇지 법적 문제여부를 떠나 무조건 막는다는 건 막말로 독재의 일종인데 참 그럼... 이걸 무작정 우겨서 취소시킨걸 선례로, 앞으로 더욱 과격한 일도 아무 근거없이 용인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IP보기클릭)183.103.***.***
초딩콜걸의 지역이 페스티벌 막겠다 이지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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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워낙 저속해보여서 그렇지 법적 문제여부를 떠나 무조건 막는다는 건 막말로 독재의 일종인데 참 그럼... 이걸 무작정 우겨서 취소시킨걸 선례로, 앞으로 더욱 과격한 일도 아무 근거없이 용인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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